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움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1998.9.10.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사본, 김OOO이 2002.7.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았다는 영수증 사본, 채무상환액 OOO원의 자금출처를 제시하기 위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매매사실 및 예금인출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