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6년 동안 소유하면서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양도한 이후인 2011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양도일 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6년 동안 소유하면서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양도한 이후인 2011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양도일 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3.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1.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4.1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8.12. 이OOO에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전등기 당시 매매대금 중 OOO원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2011.8.12.)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바,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항공사진 확인결과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OOO자원의 사업장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고철 및 재활용품 등이 산재해 있고, 청구인에게 1996년∼2007년 OOO초등학교 등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외에 6필지의 공부상 농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전체면적이 6,366㎡로서 상시 근로자가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경작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6∼2005년 OOO지원청, OOO초등학교, OOO초등학교에서 OOO∼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OOO∼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농지원부(2011.4.28. OOO면장 발급, 1993.2.1.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 등 7필지 6,366㎡로 나타난다. <표> 소유농지현황 일련번호 농지소재지 면적 공부 실제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소유자 1
○○리 ○○○
○○○ 답 답 잡곡 자경 청구인 2
○○리 ○○○
○○○ 전 전 채소 자경 청구인 3
○○리 ○○○
○○○ 전 전 채소 자경 청구인 4
○○리 ○○○
○○○ 답 전 채소 자경 청구인 5
○○리 ○○○
○○○ 답 전 채소 자경 청구인 6
○○리 ○○○
○○○ 답 전 채소 자경 청구인 7 쟁점토지 1,590 답 전 채소 자경 청구인 합계 6,366
(4) 이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2004.4.1. 개업(상호: OOO자원, 업종: 도매, 재활용품, 고철등) 후 2005.6.29.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3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2011.8.12. 쟁점토지 양수 후인 2012.7.20. 쟁점토지 소재지도 사업장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초등학교 등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4.7.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및 2011.8.12.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양수인 이OOO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의 양해로 2011년 10월경까지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경사실에 관한 이OOO의 확인서(2013년 3월), 인근주민 함OOO, 엄OOO, 이OOO의 확인서(2013년 4월), OOO농협 조합원 증명서(발급일 2011.4.28, 조합원 가입일자 1998.1.24, 출자좌수 132좌, 납입출자금액 OOO원), OOO농협의 청구인에 대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13.5.2.), 쟁점토지 지상에 이OOO이 건축한 건축물의 대장(2012.6.28. 착공, 2012.12.3. 완공) 및 청구인이 OOO지방기능 8급으로 나타나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장(2005.12. 31.)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2011.3.24.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2011.4.20.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성실경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우리 원이 2013.7.1. OOO시장에 쟁점토지가 농지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농지로 회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한 결과 OOO시장은 2013.7.5. ‘쟁점토지가 2011.4.19. 농지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회신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1.3.24.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후 2011.4.20.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우리 원의 2013.7.1. OOO시장에 대한 쟁점토지의 농지회복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 OOO시장은 쟁점토지가 2011.4.19. 농지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1965.1.11. 당시 19세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6년 동안 소유하면서 OOO으로부터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 이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등기일인 2011.8.12.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까지 청구인의 경작을 허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이 쟁점토지 양수 후 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은 2012.6.28.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양도한 이후인 2011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인 이전등기일 2011.8.12. 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