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당애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모로보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당애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모로보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 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어머니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11.10.19.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1.10.18.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1가단13562, 채권자 OOO신용보증재단), 2011.10.28. 동 법원의 가처분결정(2011가단13888, 채권자 OOO), 2011.11.3. 동 법원의 가처분결정(2011가단14053, 채권자 OOO 주식회사)에 따른 각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2012.9.4. O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대위자 OOO, 대위원인 OOO지방법원 2011가단473636호로서 2012.6.27. 확정판결된 사해행위 취소사건에 관한 집행보존)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2010.12.2. 채무자를 이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은행(OOO 지점)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12.30. 이OOO, 이OOO,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2.6.27. 원고승소 판결(2011가단473636)을, 원고 OOO은 2012.5.8. 위 3인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2.11.15. 원고승소 판결(2012가단37489)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2가단37489, 2012.11.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문: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이OOO과 피고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011.9.14.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 피고 청구인은 피고 이OOO에게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11.9.19. 접수 제73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이유
• 피고 이OOO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아 2011.12.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은행에 보증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금원을 갚지 않고 있으며,
• 피고 이OOO은 사업악화로 보증사고가 임박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2011.9.14. 피고 청구인과 피고 이OOO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9.19.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바, 이는 통정허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채무자를 이OOO으로 하여 OOO은행의 담보대출금이 OOO원 있었고, 이를 자신이 이자라도 변제하고자 자신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는바,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당해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두8151 판결, 2012.8.23. 선고),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OOO은행의 담보대출 채무 OOO원이 있었다고 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등기부상 여전히 증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