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419 선고일 2014.01.15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가공으로 매출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비로 기술개발비를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원천분 법인세 OOO원, 2012년 원천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5. 설립되어 OOO시에서 전자통신기기(DVR, 산업용 모니터 등)를 제조 및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제조원가 중 OOO원을 기술개발비로 계상하고, 미국내 사업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합계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3.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원천분 법인세 OOO원, 2012년 원천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기를 제조․가공하여 미국 OOO INC.(이하 “미국OOO"라 한다) 등에 수출하는 법인이며, 미국OOO는 주로 기술(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업으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미국내 재판매하는 OOO주에 소재한 외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와 미국OOO의 대표이사 OOO는 동일 인물로서, 김OOO는 2000년경 배우자인 황OOO 및 자녀(김OOO, 김OOO)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영주권을 가진 자이다. OOO은 미국내 김OOO, 황OOO, 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황OOO을 대표자, 김OOO를 근로자로 각 등록하였는바, 이에 따라 김OOO는 미국법에 따라 사회보장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및 2010년 미국내의 제품 판매 호조로 인해 상당한 매출을 실현하였으나, 2011년부터 미국내 급격한 판매감소로 인해 심각한 매출부진에 빠지게 되었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액 감소로 인해 만기가 2012.3.9.~2012.7.27.도래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OOO은행 등에 대한 차입금(차입금 잔액 OOO원)의 만기연장이 불가하여 동 금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러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부득이하게 미국OOO 및 OOO을 이용하여 매출 및 비용의 분식결산을 도모하게 되었는바, 2011년 재무제표상 미국OOO에 대한 매출 OOO원을 기술매출로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비로 OOO에 대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술개발비(제조원가)로OOO원을 손비계상하였으며, 미국OOO로부터 외화를 입금받아 이를 OOO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위 금액을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미국OOO 간 기술개발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는 OOO.com 인터넷사이트는 단순한 업무연락을 위한 공개용 free communication system으로 해당 자료의 보존기간은 불과 2~3일에 불과하고,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어 보안이 매우 취약한 사이트인바, 이를 통해 고가의 중요한 개발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상행위상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 조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장착한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매출액에 대응하여 제조원가로 계상된 기술개발비가 가공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제품매출구성을 보면, 대부분 외부의 하청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매입하여 단순가공한 후 재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과거 매출․매입처별합계표에 따른 신고금액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고, 재무제표상에도 과거 기술개발비를 별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구법인은 미국OOO와 체결한 위탁개발계약서에 따라 매출액을 수수한 것은 분명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차입금의 대출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위였고, 가공거래를 실질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타 업체의 계약서를 견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처분청은 위 계약서에 따라 송금수수의 사실만을 적시하여 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후 A/S실적, 자금의 출처 및 흐름, 송금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다) 미국OOO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외화자금은 입금일로부터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즉시 OOO에게 송금되었고, 또한 동 자금은 결국 미국OOO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타발송금내역 및 OOO의 자금인출 증빙(미국OOO에게 발행된 수표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OOOOO, OOOOO O OOOOOO OOO OO OOOOOOO (OO: OOO) O)OOOOO OOOOOO OOOOO OOO OOO OOO OO O OOO OOOO (라) OOO은 미국OOO의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기술개발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김OOO의 배우자인 황OOO을 대표자로 하여 2010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김OOO가 고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김OOO 가족의 개인 주택에 소재지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마) OOO의 대표자 황OOO은 전업주부로서 2011년 귀속 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자신과 김OOO 외에는 등록된 직원이 없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능력도 없다. 설령, 직원인 김OOO가 기술개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및 미국OOO의 대표자로서 굳이 순환구조를 통해 복잡하게 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 (바) 위의 청구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은 소프트웨어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이 46017-11025, 2002.5.15.)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 다른 국세청 예규(국일 46017-330, 1996.6.7.)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기술개발비는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 매출 및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결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만기가 임박한 차입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바, 향후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정리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미국OOO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당초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영세율기타매출금액은 OOO천원이고,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타발송금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미국OOO로부터 2011.2.7.~2012.3.28.의 기간 동안 OOO천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청구법인(대표이사 김OOO)이 미국OOO와 2010.9.29., 2011.8.15. 위탁개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기술용역매출로 구분한 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기술개발비가 가공경비라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OOO이 가공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미국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단순 조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아닌 프로그램을 장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법인이다. 처분청은 2012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기타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 등) 중 OOO백만원 및 미국OOO에게 지급한 기술개발비 OOO백만원은 기타정규 증빙수취대상거래가 아니거나 지출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여 적정한 것으로 해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에 대한 비용계상은 적정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 및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INVOICE, 기술개발 서비스 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술개발비 OOO원(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조원가로 계상한 기술개발비는 가공경비가 아니며, OOO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원천징수 누락한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매출 및 이와 대응되는 경비를 분식결산한 사항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나, 2011년 제품매출액이 현지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급감한 결과 대출상환기간이 임박하여 차입금 상환기한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과 그 대응 경비를 부풀려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계상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과 그 대응 경비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절차에 따라 자진 수정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사용료 지급정황이 분명하며, OOO은 미국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단순 조립품이 아닌 프로그램을 장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법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보안등급이 낮은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된 사이트 및 관련자료 등 원론적인 정보를 처분청에 소프트웨어 도입에 관련된 정보라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자금흐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출 및 대응원가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기존에 제시한 해명자료 일체를 허위라 주장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높은 보안을 요구하므로, 최초 해당법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보안등급이 낮은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된 원론적인 정보 이외에 보안등급이 높은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법인이 과세관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회사로 판단되는 OOO과 미국OOO 및 청구법인 간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자금거래를 제시하면서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미국OOO가 2010.9.29., 2011.8.15. 체결한 위탁개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미국OOO 간의 위탁개발계약서의 주요내용 계약 당사자 ․미국OOO: 갑 ․청구법인: 을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3자에 대한 완제품 개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에 대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및 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이행함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개발사양 및 개발범위) <2010.9.29. 계약서> 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별첨의 개발사양서에 명기된 성능 및 품질을 만족시키는 계약제품(H.264 녹화, 재생, BSP, Application, Webpage i/f, smart viewer i/f 기능 등을 포함함)의 개발 및 성능검증을 완료하고, 갑의 최종개발완료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그 결과물로 회로도, 블록도, webpage interface, smart phone interface, 기술자료(지식, know-how, 자료 등을 포함함) 등을 아울러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갑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료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2011.8.15. 계약서> 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별첨의 개발사양서에 명기된 성능 및 품질을 만족시키는 계약제품(4CIF Realtime Standalone DVR main board)의 개발 및 성능검증을 완료하고, 갑의 최종개발완료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그 결과물로 회로도, 블록도, 기술자료(지식, know-how, 자료 등을 포함함) 등을 아울러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갑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료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2010.9.29. 계약서> 1.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의 개발기간은 2010.10.1.~2011.8.15.로 하며, 불가피한 기간연장의 사유발생시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개발단계 1)선행기술 검토: 2010.10.1.~2010.12.31. 2)Prototype 설계: 2011.1.1.~2011.12.31. 3)DV 설계: 2011.4.1.~2011.8.15. 4)사후검증: 2011.8.16.~2011.12.31. <2011.8.15. 계약서> 1.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의 개발기간은 2011.8.16.~2011.12.31.로 하며, 불가피한 기간연장의 사유발생시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개발단계 1)선행기술 검토: 2011.8.16.~2011.10.15. 2)Prototype 설계: 2011.10.16.~2011.12.31. 3)사후검증: 2012.1.1.~2012.3.31. 제5조 (대금의 지급) <2010.9.29. 계약서> 1.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미화 $OOO이고, 지불통화는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3.갑은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상세완료시점부터 사후검증완료시점까지 분할 지급하며, 총 5회로 나누어 을에게 전체대금을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지급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011.8.15. 계약서> 1.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미화 $OOO이고, 지불통화는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3.갑은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상세완료시점부터 사후검증완료시점까지 분할 지급하며, 총 5회로 나누어 을에게 전체대금을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지급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이 2010.10.18., 2011.8.15. 작성한 AGREEMENT FOR ENGINEERING SERVICES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0.10.18. 계약서의 경우 H.264 Recording 등, 2011.8.15. 계약서의 경우 4CIF Realtime Recording 등,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2010.10.18. 계약서의 경우 미화 OOO달러, 2011.8.15. 계약서의 경우 미화 OOO달러, 계약기간은 2010.10.18. 계약서의 경우 2010.10.1.~2011.8.15.(Post-QA 기간은 2011.8.16.~2011.12.31.), 2011.8.15. 계약서의 경우 2011.8.16.~2011.12.26.(Post-QA 기간은 2011.12.27.~2012.12.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발급한 OOO의 America Business Checking Statement, OOO이 미국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미국OOO 및 OOO 간의 입금․송금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O O OOOOOO OOO OO OOOOOOO (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 OO OOO OOOOO OOOO (라) OOO가 미국OOO에게 발급한 BUSINESS TAX CERTIFICATEOOO에 따르면, 미국OOO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에 따르면, 미국OOO의 설립일은 2004.6.9., 소재지는 OOO, 주주는 OOOOOO 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 총매출액은 2010년 미화 OOO달러, 2011년 미화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발급한 BUSINESS LICENSE에 따르면, 회사명은 OOO, 소재지는 O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 대표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구글맵에 따르면, 위의 OOO 소재지인 OOO은 주택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Wage and Tax Statement 등에 따르면, OOO은 김OOO에게 2010년, 2011년 사회보장료 등을 차감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김OOO 및 황OOO의 미국운전면허증에는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차) 김OOO의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에 따르면, 김OOO는 2010.1.27.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지점의 금융거래확인서에 따르면, OOO은행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12.31. 현재 대출잔액은 OOO원(4건), 상환만기일은 2012.3.23.부터 2012.7.27.까지로 나타난다. (타) 그밖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sendspace 화면 출력물, OOO의 김OOO에 대한 급여명세서, 김OOO의 세금 신고 내역, 김OOO의 명함(미국OOO의 대표이사로 표기됨), 김OOO․황OOO의 대한민국여권 사본, 과세예고 통지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타발송금내역, OOO은행의 송금내역(REMITTANCE DETAILS, 2012.4.23.)․외국환 거래 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미국OOO로부터 수령한 금액,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각 다음 <표5>,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 OO (OO: OOO, OO) (나) 청구법인의 2011년 제조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제조원가명세서에는 ‘기타’라는 항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위 금액OOO이 기술개발비(미국OOO, 시험검사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미국OOO가 2010.9.29., 2011.8.15. 체결한 위탁개발계약서와 관련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INVOICE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 OOO) (라) 청구법인과 OOO이 2010.10.18., 2011.8.15. 작성한 AGREEMENT FOR ENGINEERING SERVICES와 관련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INVOICE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 OOO) (마) 그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손익계산서․수출실적명세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OOO와 2010.9.29., 2011.8.15. 위탁개발계약서 체결하고, 미국OOO로부터 2011.2.7.~2012.3.28.의 기간 동안 OOO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OOO과 기술개발 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INVOICE를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술개발비 OOO원(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의 타발송금내역 및 OOO의 자금인출 증빙(미국OOO에게 발행된 수표내역) 등에 따르면, 미국OOO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OOOOOO OOO에게 송금하고, OOO이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미국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OOO의 BUSINESS LICENSE․Wage and Tax Statement, 김OOO의 미국운전면허증 등)에 따르면, OOO은 김OOO의 배우자인 황OOO을 대표자로 하여 2010년 12월 설립되었고, 김OOO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김OOO 가족의 개인 주택에 그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 매출액이 2008~2010년에 비해 이 건 관련 기술매출액OOO을 제외시 급격히 감소(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 2011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점의 금융거래확인서에 따르면, OOO은행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잔액이 2011.12.31. 현재 OOO원이고, 그 상환만기일이 2012.3.23.부터 2012.7.27.까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차입금의 대출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공으로 2011년 손익계산서상 미국OOO에 대한 기술매출 OOO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비로 OOO에 대한 기술개발비(제조원가) OOO원을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사용료소득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