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A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A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1411 선고일 2013.05.21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A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3. 주식회사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9.5.31.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인 AAA가 2007.12.24.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OOO의 지분 65.66%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OOO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2.12.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불과 7일전에 AAA가 OOO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였다는 사유 및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OOO의 주식(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개월 전 AAA가 단순히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인 AAA가 OOO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3년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나.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유예 제외 】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 조 제2 호 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가 2000.11.16. 의류 및 신발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실, AAA가 2007.12.2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의 지분 65.66%를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8.1.23. 쟁점주식을 AAA에게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AAA는 2007사업연도 외형은 OOO원, 자산은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 의하면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해당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및 [별표2] 제1호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에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3년의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일(2008.1.23.)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제9조 및 [별표2] 제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예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