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친이 명의 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형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친이 명의 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형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았다는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안OO과 천OO간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04.1.1. 및 2009.9.30.), 천OO과 청구인간의 주식양도계약서(2009.9.30.)는 사실상 2012년 7월에 처음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의 부(父) 안OO이 쟁점법인의 직원 이었던 천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왜곡한 2009.9.30.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2세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복학을 기다리던 시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입장도 아니고, 부(父) 안OO으로부터 주식양수계약이나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어, 전혀 알지못했던 사실로, 부(父)가 청구인 명의만 이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수탁자 천OO도 안OO의 요청으로 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 양도계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 주식명의 변동시점에는 본인(천OO) 명의의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설립시부터 5명의 주주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부(父) 안OO 외 다른 사람이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 명의자 중 사망 또는 이사를 가는 경우 그때마다 안OO이 주주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은 천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안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법인은 지극히 영세한 업체이며, 2차례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는 대표이사 안OO이 공사입찰 등을 위하여 건설업 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증자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 증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2006년, 2007년, 2008년 재무제표에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이익을 과대하게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을 통하여 이익법인으로 조작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식평가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과 관련한 계약이나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명의가 명의수탁자 천OO에서 청구인에게 변경된 이유는 당초 청구인의 부(父) 안OO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양도를 가장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며,상속세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한 완전포괄주의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경우 구체적 반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국심2004서410, 2004.7.2. 및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977, 2006.10.31.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년말 가공예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주)OOO로부터 차입한 상기금액을 2008.12.28. 전액 상환하는 등 가공자산 계상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을 부(父) 안OO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13.1.1>
(1)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최초취득 증자(7,500주) 증자(21,000주)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대표이사 겸 설립자인 청구인의 부(父) 안OO이 직원이었던 천OO에게 2004.1.1. 10,500주, 2004.12.27. 7,500주(유상증자), 2009.3.31. 21,000주(유상증자) 합계 39,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천OO은 2009.9.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04.12.27. 증자(OOOOO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 안OO이 2004년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전문건설공사별 면허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증액됨에 따라 OOO에 면허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자본금 증액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2004년 12월 지인으로부터 건설업전문컨설팅업체(상호는 기억나지 않음)를 소개받아 2004.12.24. 납입자본금 OOOOO원을 증자한 것처럼 당시 주주인 황OO, 천OO, 안OO 명의로 일시 납입하여 자본금 납입확인증명만 교부받아 OOO에 제출하여 형식적인 증자형태를 취하고, 이자성격의 수수료와 법무사비용, 수고료 등을 지급하였을 뿐, 당시 주주 누구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자본금이 변동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2009.3.31. 증자(OOO원)도 안OO이 쟁점법인의 영업영역 확대방안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득하고자 건설협회 종합건설업면허 등록요건에 충족하는 자본금 형식을 갖추기 위해 기업컨설팅업체인 OOO를 소개받아 OOO가 납입자본금 OOO원을 일시 납입하여 자본금 납입확인증명만 교부받아 건설협회에 제출하여주는 조건으로, 동 이자성격의 수수료 910만원과 법무사비용OOO원 도합 OOO원을 2009.3.20 OOO가 지정하는 OOO계좌(예금주: 박OO, 218-12-)에 입금하여 형식적인 증자형태를 취하였을 뿐, 당시 주주 누구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자본금이 변동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첨부서류인 재무제표 등은 처분청에 접수된 후부터는 공문서로서 공정력과 확정력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경우 구체적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한 가장 납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심판례 등(국심 2004서410, 2004.7.2. 및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977, 2006.10.31. 같은 뜻)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1987년생으로 2008.4.21. 군복무를 마치고 군입대 전에 다니던 OOO대학교 복학을 기다리던 중에 쟁점법인과 동종의 건설업체인 (주)OOO건설의 현장관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천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부(父) 안OO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들은 사실이 없고,2012년 7월초 안OOO이 ‘건설업체의 특성상 출자자 수를 맞추기 위하여 2004년과 2009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일부를 자네(천OO) 명의로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당시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자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니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주식명의신탁 계약서에는 2004.1.1 18,000주, 2009.9.30 21,000주를 천OO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4년과 2009년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내용으로, 2012년 7월초에 처음 알게되었다는 천OO의 ‘주식명의자가 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안OO도 쟁점주식 변동사항에 대해 법인설립부터 본인이 혼자 출자하였으며, 주식회사 특성상 주주구성을 하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명부에 지인들을 주주로 올렸을 뿐, 본인 외에 출자를 한 사람은 없고, 명부의 주주 중 사망 또는 이사를 가는 경우 본인이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임의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04년 천OOO을 주주로 한 것은 당시 주주구성상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쟁점법인의 직원이던 천OO에게 알리지 않고 등재한 것이며, 그 뒤 2009년 천OO의 퇴사로 병역을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본인의 아들인 청구인(870205-***)을 주주로 등재하라고 세무사사무실에 알려 주었을 뿐, 안OO에게는 2012년 5월까지(조사받게된 시기) 주주등재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것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명의가 명의수탁자 천OO에서 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실은 당초 청구인의 부(父)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천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이전한 후 양도를 가장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게 하는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식변동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부(父) 안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건설업 공사입찰시 유리하게 보이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전문컨설팅업체와 상의하여 장부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므로 쟁점주식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2006사업연도말에 전문건설협회기준에 맞는 자본금 비율 및 소득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OOO이란 전문건설컨설팅업체로부터 실지로는 매입하지 않고, 2006.12.15. 매입한 것처럼 하여 OOO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결산 대차대조표에만 계상하므로써 자본총계액을 OOO원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과대계상 되었다. (나) 2007사업연도연도말에 전문건설협회기준에 맞는 자본금 비율 및 소득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공사에 투입되고 존재하지도 않은 재고자산 OOO원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자본총계액을 OOO원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과대계상 되었다. (다) 2008사업연도말에 전문건설협회기준에 맞는 자본금 비율 및 소득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OOO란 전문컨설컨설팅업체로부터 일정기간 예금잔액을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8.12.26. 이후 OOO원의 예금차입을 수용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예금잔고증명만 받아 결산에 반영하므로써 자본총계액을 OOO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이 OOO원 과대계상 되었다.
(8) 처분청은 2008년말 가공예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주)OOO로부터 차입한 상기금액을 2008.12.28. 전액 상환하여 2008년말 예금잔액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그 외 가공자산계상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가공자산계상을 확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주식평가에 활용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르므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시하였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명의신탁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까지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자가 된 천OO의 경우 자신이 투자를 하였거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도 없고 양도한 적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장대리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세무사 최OO)도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안OO이 요청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2011년 3월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OO·정OO에게 쟁점주식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명의수탁자 천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부(父)가 청구인의 명의만 이용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는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부(父) 안OO과 천OO간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청구인과 천OO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父) 안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를 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2차례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증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손인 법인을 2006년, 2007년, 2008년 재무제표에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이익을 과대하게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을 통하여 이익을 조작하였으므로, 쟁점주식 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과세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년말 가공예금의 경우 (주)OOO로부터 차입한 상기금액을 2008.12.28. 전액 상환하여 2008년 말 예금잔액에는 포함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그 외 가공자산 계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사실과 달라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