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406 선고일 2013.05.10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를 거쳐 도관업체로부터 수취한 후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을 제조업체에 매출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 반면, 실물은 상호 불명의 실매출처로부터 제조업체에 직접 납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17. OOO에서 개업한 후, 2012.9.14. OOO로 이전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 외 1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OOO 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9.6.~2012.11.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비철금속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종사한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러 거래처들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된 금융계좌를 통해 자금결제를 하여 거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모든 거래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고, 쟁점거래처들과 타법인과의 매입․매출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를 알 수도 없는 바,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시 사업자들의 야적장을 방문하여 실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량표, 대금지급에 관한 내역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철금속 업종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점 때문에 거래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보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모든 폐동 및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하였다고 하고, 실질적인 폐동의 출처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폐동이 발생 당시 무자료로 발생하고 이 무자료로 발생된 폐동을 제련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소위 폭탄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고 이 양성화 된 세금계산서를 제련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도관업체가 등장하는 폐동유통구조를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심문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유통단계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폭탄업체가 끼어 있어도 자신이 직접 폭탄업체와 거래하지 않았다 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실질 공급처가 교부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를 폐동유통업체 한군데를 거쳐서 받았다고 하여 그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대법 2009두13474, 2011.1.25.)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2.9.6.~2012.11.24.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및 조사관서의 적출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 OOOO (OO: OOO, O)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OOO(모터제조)의 이사를 역임후 2008.11.17. 제련업체에 폐동유통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에 물류사업장을 두었으나 조사착수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주식회사 OOO와 같은 장소(OOO)에 야적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OOO에 있는 야적장을 계약하였으나 취소하고 4월 이후로는 야적장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제련업체에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 등에 송금하고 OOO 등은 OOO자원 등 폭탄업체에 자금을 송금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고, 양성화된 세금계산서를 제련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제련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 OOOO

1.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10분 이내에 주식회사 OOO 등 매입처에 송금하고 주식회사 OOO 등 매입처는 다시 OOO자원 등 폭탄자료상에게 송금하며, 폭탄자료상은 고액의 현금(수억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2. 제련업체에서 폐동실물 매입에 따른 세무상 안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이 제련업체 경력이 있는 자가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폐동실물은 소유하였으나 자료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수집상들이 제련업체에 납품을 하고 폭탄사업자를 끼고 있는 도관업체들이 자료양성화를 하여 제련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이에 대한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복잡한 이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O)

① OOO와의 거래는 2011년 4월 중순 채OOO, 김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찾아와서 동비철 쪽에 법인을 만들어 폐동유통업을 하려고 하니 제련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 채OOO은 폐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후배 김OOO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채OOO의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사업초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은 없으며, 대표이사 채OOO은 폐동유통 경험이 전무하고 김OOO은 OOO에서 고물상을 운영한 자로, 무자료로 시중에 나온 폐동을 자료양성화 하여 제련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김OOO과 김OOO이 공모, 김OOO이 채OOO을 명의상 대표로 세워 OOO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OOO금속공업 등 제련업체에서 청구법인에 자금이 입금되면 10분 이내에 OOO로 송금이 되고 OOO에서 다시 폭탄자료상 업체인 OOO자원, OOO자원으로 출금되었다.

② OOO와 거래발단은 2010년도 8월에 OOO 단장 권OOO과 OOO 산하에 있는 OOO의 이사인 김OOO가 찾아와서 OOO는 OOO 등 기관으로부터 매입이 가능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판매처를 잘 알고 있으나 제련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OOO의 야적장은 청구법인이 전대한 OOO이고, 2011년 6월 당시 조사착수한 OOO지방국세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간판과 OOO 간판이 위 아래로 같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OOO의 대표이사 김OOO는 초기 폐동수집 단계인 OOO, OOO 등을 잘 알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판매처를 잘 알고 있어 무자료 폐동을 자료양성화하여 제련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공모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③ OOO산업과 거래는 2012년 4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 소재 주식회사 연합에 납품 차 방문시 대표인 이OOO과 부장 유OOO(이OOO의 처남)을 연합에 근무하는 김OOO(OOO 근무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동료) 실장의 소개로 비철경험이 있는 유OOO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산업의 대표이사 안OOO는 폐동유통관련 경험이 전무한 자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부장 유OOO(안OOO의 삼촌)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앞세운 명의상 대표자임이 확인되며, 제련업체에서 청구법인, OOO산업을 거친 자금은 OOO환경개발, OOO금속, OOO금속으로 출금되었고, OOO환경개발, OOO금속, OOO금속은 모두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다.

④ OOO자원의 대표 추OOO은 폐동유통 경험이 전무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배우자인 전OOO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금속공업 등 제련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10분이내에 OOO자원으로 송금되고 OOO자원에서 다시 폭탄자료상인 OOO금속, OOO자원, OOO환경산업으로 출금되었으며, OOO금속 대표 전OOO은 OOO자원 실질운영자인 전OOO의 형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문답서에서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전사장이라는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했으므로 제련업체에 교부할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해 전OOO, 전OOO과 공모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매입 및 매출거래 전체에 대하여 완전자료상으로 조사하였다.

⑤ OOO메탈의 대표 김OOO은 OOO의 대표자 김OOO의 사촌동생으로 폐동경험이 전무하고, 2011년 6월에 자료상 조사를 받은 OOO를 대체해서 폐동유통을 계속하기 위해 김OOO가 2011년 7월에 김OOO을 명의자로 설립한 것으로 OOO의 소명자료 중에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1기 매출관련 증빙인 계량표, 운송증을 제출한 것은 언제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⑥ OOO(구. OOO)의 대표자 김OOO은 폐동경험이 전무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해 수차례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다.

⑦ OOO의 소명자료에 계근표 및 운송장이 없어 재차 문의한 바, 실물은 매입처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납품되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최종 종착지인 도우미실리콘도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교부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실물이 이동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OOO(주)에 문의한바, 2011년 제1기에 OOO테크(자료상 경력이 있는 OOO 김OOO의 개인 사업장)로부터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하여, 2011년 제1기 전자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로 나와 있다고 하니 정OOO과 통화후 매입하였다고 하나 정OOO이 어느 회사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OOO은 OOO테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자이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모든 폐동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본인의 책임하에 하였다고 하고, 실질적인 폐동의 출처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금속공업 등 제련업체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된 폐동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 등 매입처에 송금하고, OOO 등 매입처는 다시 OOO자원 등 폭탄업체에 송금하고 OOO자원 등은 수천~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어 폐동의 실 매입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3. 폐동이 발생 당시 무자료로 발생하고 이 무자료로 발생된 폐동을 제련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소위 폭탄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고 이 양성화된 세금계산서를 제련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도관업체가 등장하는 폐동유통구조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인지하고 있음을 심문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자신의 유통단계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폭탄업체가 끼어 있어도 자신이 직접 폭탄업체와 거래하지 않았다 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실질 공급처가 교부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를 폐동유통업체 한군데를 거쳐서 받았다고 하여 그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가급적이면 유통단계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려고 하나, 폐동거래에서는 반대로 폭탄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늘리는 실정으로, 이렇게 늘어난 유통업체들의 이윤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이고, 제련업체는 복잡한 유통경로를 통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제련업체들도 이러한 폐동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단계를 늘리도록 조장해 폭탄사업자가 만들어낸 거짓세금계산서를 세탁해서 받고, 마치 자신들은 폭탄사업자가 끼어있는지도 몰랐고 알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야적장(OOO)과 지게차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고,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토미7.5톤카고, 81거OOO), 청구법인의 매출처(OOO, OOO골드메탈, OOO전선)와의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계량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매입처 OOO와의 거래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운행확인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동 등의 실물을 매입 및 매출하고 수취 및 교부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자원․OOO자원․OOO자원․OOO메탈․OOO자원․OOO금속 등의 소위 폭탄업체를 거쳐 OOO․OOO․OOO산업․OOO자원 등의 도관업체로부터 수취한 후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을 제조업체에 매출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 반면, 실물은 상호 불명의 실매출처로부터 제조업체에 직접 납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 제련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도관업체 등으로 즉시 이체되었고 도관업체 등에서 폭탄업체 등으로 다시금 즉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소명자료 중에 청구법인과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1기 매출관련 증빙자료로 계량표․운송증 등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량표나 운송증 등을 거래에 따른 증빙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