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는 09.4.27.부터 10.12.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는 09.4.27.부터 10.12.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는 OOO호로 대표자 정OOO의 장모가 거주하는 빌라로 확인되고, 정OOO이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호는 쟁점매입처에서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음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정OOO은 폐동관련 제조업인 주식회사 OOO에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사업경험이 없고,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무하며, 가공계량확인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다) 정OOO으로부터 전말서를 받은 바, 대부분 대납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물이 흐르는 업체가 달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거 쟁점매입처를 전액 자료상으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주거래 계좌(OOO은행 201)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되고 있으며, 이는 물건(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대금 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사실증명으로서의 자료로는 볼 수 없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판단된다. (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대금결제증빙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 미제출로 실물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이 없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정OOO은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기간 중 ㈜OOO외 5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청구법인외 41개 업체에게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는 등 총 OOO원(공급가액)을 수수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전액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사본, 계량확인서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송금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 (OO:O,O) (나) OOO(주)가 2010.11.18. 발행한 계량확인서에는 <표2>와 같이 석동 3,062㎏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계량확인서 내역 (OO:O) (다) 조OOO(500128-1093)의 운송확인서 사본에는 “약동 3,070㎏을 2011.11.18.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출결의서 사본 및 대체전표에는 2011.11.18.을 지급일자로 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석동 3,062㎏(㎏당 OOO원)을 OO,OOO,OOO원에 매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송금확인증(OOO은행) 및 계좌(839-000866-01-)사본에는 청구법인이 2010.11.19. 쟁점매입처의 OO은행 계좌(201-501040-49-***)로 동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정OOO은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전액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는 대표자 정OOO의 장모가 거주하는 빌라로 확인되고, 정OOO이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호는 쟁점매입처에서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계량확인서상의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량확인서의 발행인인 OOO(주)와 쟁점매입처의 2010.2기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