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397 선고일 2013.11.27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는 09.4.27.부터 10.12.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기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2.8.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에게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0.11.18. OOO과 거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임이 ① 거래명세서 ② 계량확인서 ③ 지출결의서 ④ 송금확인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매입처인 OOO은 현재 불복 및 소송 진행 중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고철 등을 보관할 야적장 등이 없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당초 쟁점매입처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거래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계량증명서의 발행인 OOO(주)[구 OOO(주)] 또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세금계산서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거래처들의 조사결과통지서 및 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조사로 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과세자료가 파생된 사업자가 1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주)OOO]가 가공혐의 없다고 조사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2007중3631, 2008.9.28. 참조)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는 OOO호로 대표자 정OOO의 장모가 거주하는 빌라로 확인되고, 정OOO이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호는 쟁점매입처에서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음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정OOO은 폐동관련 제조업인 주식회사 OOO에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사업경험이 없고,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무하며, 가공계량확인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다) 정OOO으로부터 전말서를 받은 바, 대부분 대납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물이 흐르는 업체가 달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거 쟁점매입처를 전액 자료상으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주거래 계좌(OOO은행 201)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되고 있으며, 이는 물건(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대금 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사실증명으로서의 자료로는 볼 수 없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판단된다. (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대금결제증빙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 미제출로 실물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이 없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정OOO은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기간 중 ㈜OOO외 5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청구법인외 41개 업체에게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는 등 총 OOO원(공급가액)을 수수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전액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사본, 계량확인서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송금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 (OO:O,O) (나) OOO(주)가 2010.11.18. 발행한 계량확인서에는 <표2>와 같이 석동 3,062㎏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계량확인서 내역 (OO:O) (다) 조OOO(500128-1093)의 운송확인서 사본에는 “약동 3,070㎏을 2011.11.18.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출결의서 사본 및 대체전표에는 2011.11.18.을 지급일자로 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석동 3,062㎏(㎏당 OOO원)을 OO,OOO,OOO원에 매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송금확인증(OOO은행) 및 계좌(839-000866-01-)사본에는 청구법인이 2010.11.19. 쟁점매입처의 OO은행 계좌(201-501040-49-***)로 동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정OOO은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전액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는 대표자 정OOO의 장모가 거주하는 빌라로 확인되고, 정OOO이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호는 쟁점매입처에서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계량확인서상의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량확인서의 발행인인 OOO(주)와 쟁점매입처의 2010.2기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