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압류당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394 선고일 2013.06.18

쟁점체납액의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04.10.13.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다시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토지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각각 1994.6.30.인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원(이하 “①국세체납액”이라 한다)과 1996.12.31.인 양도소득세 수시고지분 OOO원(이하 “②국세체납액”이라 한다) 및 1997.10.31.인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원(이하 “③국세체납액”이라 한다)과 OOO원(이하 “④국세체납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12.27. 경기도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고(2001.2.13. 소유권이전으로 직권말소), 2004.10.13. OOO주식회사의 보험계약(증권번호 각 OOO)과 관련된 만기 및 해약환급금채권 중 체납액상당액(이하 “쟁점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2013.1.11. 경기도 OOO 대지 615㎡ 중 15분의 2 지분(이하 “수능리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①국세체납액을 원인으로 1996.12.27. OOO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있으나, 동 압류는 2001.2.13. 직권말소되었고, ②~④국세체납액은 OOO아파트의 압류처분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2004.10.13. 쟁점보험금채권 압류시 ①국세체납액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보험금채권 압류시 ②~④국세체납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OOO 토지 압류시 쟁점체납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원인으로 한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보험금채권 및 OOO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12.17. OOO아파트를 압류함에 따라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보험금채권 및 OOO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압류당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쟁점보험금채권 및 OOO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의 압류처분과 관련된 쟁점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OOO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2. 매매를 원인으로 1986.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최OOO이 1993.10.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3.1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동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에 의해 2001.2.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1996.12.27.자 압류처분은 위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해 2001.2.13.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3.12.31. 법률 제4673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로 개정되었는바, 재무부에서 1994년에 발간한 1993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현행제도는 압류재산의 양수자가 양수당시 전혀 알 수 없는 체납세액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어 양수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므로 압류재산의 양수자가 알 수 있는 양수이전에 확정된 체납세액까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 제28조에서 소멸시효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고 압류해제 이후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에서는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아파트에 대한 압류당시 이미 발생한 국세 체납액(ⓛ국세체납액)은 물론 동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②~④국세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는 OOO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사유로 1996.12.27. 중단되었다가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로 2001.2.14.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고,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10.13.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OOO 토지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채권과 OOO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