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