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복청구 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는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393 선고일 2013.04.17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곽OOO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거 OOO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12.12.17. 청구인에게 2012.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3.3.20. 이 건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