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료에 의하면 12.10월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쟁점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증여당시부터 쟁점채무액을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자료에 의하면 12.10월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쟁점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증여당시부터 쟁점채무액을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10.11. 청구인에게 한 2011.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OOO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7년 말경 외국자본을 차입하여 제조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원활하지 못한 공장운영과 환율차 등으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사문제까지 발생하여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는바, 이에 부득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증여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쟁점상가와 관련한 여타 채무를 청구인이 감당하여야 할 형편에 있을 뿐더러 이에 따른 이자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 증여 당시 엔화대출액 OOO엔(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OOO원임, 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은 쟁점상가의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상가는 1층에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 상가는 2층에 있고, 1층에 있는 다른 상가의 매매가액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비교대상 상가를 기준으로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1> 쟁점상가 외 상가매매가액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담부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상가 증여일 이후에 이자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채무액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본인이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상가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상가 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채무액을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 당시 쟁점상가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2011.9.14. 쟁점상가를 증여 취득하고 2011.11.30. 이에 대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에는 쟁점채무액 또는 다른 채무액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시가를 층은 다르지만 면적이 유사한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2011.9.2.)인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쟁점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비교표와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상가 및 비교대상 상가 비교표 <표3> 쟁점상가 및 비교대상 상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3) 증여자인 이OOO에 대한 2012.11.23.자 OOO 발행 여신거래내역과 2013.5.1. 현재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구)상 등재내역은 각각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증여자 이OOO 여신거래내역 <표5>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구) 등재내역
(4) 한편, 2012.10.8.과 2012.11.6. 및 2012.12.6.에 청구인의 금융계좌(국민은행 160---*)에서 OOO원과 OOO원 및 OOO원이 출금(적요: 기일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다.
(6)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되,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먼저, 쟁점채무액을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950 판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의 대가로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1.11.30.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쟁점상가의 근저당권 채무자를 증여자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금액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청구인이 증여 당시부터 쟁점채무액을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8) 다음으로 증여 당시 쟁점상가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가의 경우 같은 단지․같은 동․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층에 따라 또는 같은 층이라도 방향 또는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시가 적용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비교대상 상가는 쟁점상가와 면적․용도는 비슷하나 층과 위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도별 기준시가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쟁점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서로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단지 면적과 용도가 비슷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증여일부터 3개월 전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가액 OOO원은 위에서 본 <표1> 쟁점상가 이외 상가 매매가액에서 보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평가기준일 전․후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등 증여재산인 쟁점상가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