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현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인 자의 보유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인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384 선고일 2013.11.18

청구인의 거주 및 출입국내역 등에 비추어 다른 주주중 1인과 사실혼 관계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 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9.6.3.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 2012년 9월 현재 법인세 등 국세 6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12,000주, 40%)이고, 2009.6.3.부터 2012.3.12.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 대표이사인 이OOO의 전(前) 배우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 중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9.24.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OOO에 시숙인 이OOO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OOO과 협의이혼시 거주지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OOO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청구인과는 사이가 좋았던 이OOO의 양해를 얻어 위 토지 지상의 주택 2채 중 1채를 수리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이OOO과 같은 날짜에 괌을 다녀온 것은 OOO 최OOO 목사의 초청으로 교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OOO는 OOO교회의 초청으로 교인들과 함께 선교센타 및 복지시설 준공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고, OOO은 큰딸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다녀온 것으로서 이OOO은 청구인의 사업상 동반자일 뿐인데 청구인과 이OOO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2008년에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체납법인을 설립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40%의 주식지분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이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진행을 관장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이 40%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이OOO은 2005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체납법인은 이혼후 약 4년이 지난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법인의 사정이 좋지 못하여 체납을 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약 4년전부터 미리 계획하여 이OOO과 위장 이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협의이혼(2005.12.8.) 후인 2006.1.9.부터 현재까지 이OOO(이OOO의 숙부) 소유의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이OOO이 2009.7.6.부터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협의이혼 후에도 7차례 동반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1회 체류기간이 7∼8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전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 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으로 딸 이OOO의 통장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은 1997.3.1.부터 1997.9.8.까지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 건설업을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각각 4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과 이OOO 및 이OOO이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OOO은 협의이혼 전에도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이력이 5회 이상 있고, 이혼 직전인 2003.9.26.부터 2004.3.31.까지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체납액은 협의이혼 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혼당시 차후 세금고지가 있을 것임을 미리 인지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이OOO과의 부부관계가 사실상 계속되었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설립하여 가족들이 꾸려나가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임원현황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 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3)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 및 이OOO(이OOO의 숙부)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OOO OOO OO O OOO OOO-O에서 자녀 2명(1979년생, 1985년생) 및 외손 1명 (2009년생)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2009.7.6. 이OOO이 동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그 주택부지는 이OOO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주민등록내역

(4)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시숙인 이OOO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OOO과 함께 되어 있을 뿐 이OOO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을 것이라는 데 대한 증거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협의이혼시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이OOO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청구인과는 사이가 좋았던 이OOO 의 양해를 얻어 지상의 2채의 건물 중 1채를 수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OOO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바,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 의하면, OOO에 는 서로 분리된 2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전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고, 동 채권 대신 체납법인의 주식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자녀 이OOO 명의의 OOO통장(133--201)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로 2008.6.4. OOO원, 2008.7.1. OOO원, 2008.7.5. OOO원, 2008.7.20. OOO원, 합계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명의의 OOO계좌(301-00-71-1)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계좌로 2009.6.12. OOO원, 2009.8.13.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 조회자료 및 체납법인 명의의 OOO계좌(301-00-71**-1)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인 이OOO과 2005.12.8.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이OOO의 출입국현황 조회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과 이OOO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7차례 동일한 날짜에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이OOO의 출‧입국 내역

(6) 청구인은 이OOO과 함께 괌을 다녀온 것은 OOO 최OOO 목사의 초청으로 교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고, OOO를 다녀온 것은 선교센타 및 복지시설 준공행사에 OOO교회에서 초청하여 교인 수십명과 함께 다녀온 것이며, OOO에 다녀온 것은 큰딸 내외가 OOO에 거주하고 있어 다녀온 것이어서 종교상 또는 가족 방문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이OOO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OOOO OOOO (OOOOOOOOOOOOOO)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1.9.8. OOOO OOOOO O 완공 감사예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의 총사 업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협의이혼하고 약 4년이 지난 2009년에 체납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약 4년 전부터 미리 계획하여 이OOO과 위장 이혼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OOO은 협의이혼 전에도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동 사업 과 관련하여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바, 협의이혼 후에 쟁점체납액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혼당시 차후 세금고지가 있을 것임을 미리 인지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과 이OOO의 총사업내역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법인세 등 8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의 국세 납부액은 65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12.8. 이OOO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 OOO에 이OOO이 2009.7.6.부터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이혼후인 2006년부터 2012년에도 청구인과 이OOO이 동일한 날짜에 OOO, OOO 및 OOO에 7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협의이혼 후에도 이OOO과 사실상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이고, 그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9.6.3.부터 2012.3.13.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신청도 직접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 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