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주 및 출입국내역 등에 비추어 다른 주주중 1인과 사실혼 관계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거주 및 출입국내역 등에 비추어 다른 주주중 1인과 사실혼 관계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임원현황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 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3)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 및 이OOO(이OOO의 숙부)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OOO OOO OO O OOO OOO-O에서 자녀 2명(1979년생, 1985년생) 및 외손 1명 (2009년생)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2009.7.6. 이OOO이 동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그 주택부지는 이OOO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주민등록내역
(4)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시숙인 이OOO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OOO과 함께 되어 있을 뿐 이OOO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을 것이라는 데 대한 증거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협의이혼시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이OOO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청구인과는 사이가 좋았던 이OOO 의 양해를 얻어 지상의 2채의 건물 중 1채를 수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OOO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바,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 의하면, OOO에 는 서로 분리된 2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전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고, 동 채권 대신 체납법인의 주식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자녀 이OOO 명의의 OOO통장(133--201)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로 2008.6.4. OOO원, 2008.7.1. OOO원, 2008.7.5. OOO원, 2008.7.20. OOO원, 합계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명의의 OOO계좌(301-00-71-1)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계좌로 2009.6.12. OOO원, 2009.8.13.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 조회자료 및 체납법인 명의의 OOO계좌(301-00-71**-1)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인 이OOO과 2005.12.8.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이OOO의 출입국현황 조회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과 이OOO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7차례 동일한 날짜에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이OOO의 출‧입국 내역
(6) 청구인은 이OOO과 함께 괌을 다녀온 것은 OOO 최OOO 목사의 초청으로 교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고, OOO를 다녀온 것은 선교센타 및 복지시설 준공행사에 OOO교회에서 초청하여 교인 수십명과 함께 다녀온 것이며, OOO에 다녀온 것은 큰딸 내외가 OOO에 거주하고 있어 다녀온 것이어서 종교상 또는 가족 방문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이OOO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OOOO OOOO (OOOOOOOOOOOOOO)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1.9.8. OOOO OOOOO O 완공 감사예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의 총사 업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협의이혼하고 약 4년이 지난 2009년에 체납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약 4년 전부터 미리 계획하여 이OOO과 위장 이혼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OOO은 협의이혼 전에도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동 사업 과 관련하여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바, 협의이혼 후에 쟁점체납액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혼당시 차후 세금고지가 있을 것임을 미리 인지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과 이OOO의 총사업내역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법인세 등 8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의 국세 납부액은 65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12.8. 이OOO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 OOO에 이OOO이 2009.7.6.부터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이혼후인 2006년부터 2012년에도 청구인과 이OOO이 동일한 날짜에 OOO, OOO 및 OOO에 7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협의이혼 후에도 이OOO과 사실상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이고, 그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9.6.3.부터 2012.3.13.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신청도 직접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 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