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현장소장 역할만 했다는 객관적 증빙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379 선고일 2013.10.22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입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 및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노무비 지급대장등 구체적,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OOO종합건설이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207172-5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무등록사업자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권OOO이 실제 사업자인 ‘OOO주택’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근무하면서 권OOO의 지시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 관리하였을 뿐 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주택의 대표자 권OOO의 지시에 의해 목조주택 현장기술자로서 때로는 현장감독도 하고 인력관리도 하면서 근무를 한바, 권OOO의 지시에 의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송금을 받은 통장에서 함께 근무한 현장근로자의 급여와 청구인의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일부는 공사자재 대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권OOO의 지시에 의해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적인 입금 및 출금 내용은 전혀 없고 전액 OOO주택 사업과 관련된 것이며, 단지 청구인 명의로 출금된 사항은 청구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통장(OOO OOO-OOO- OOOOOO)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청구인이 OOO주택의 직원인 사실은 ① 현재 OOO주택 및 OOO종합건설 등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확인, ② 인터넷 사이트상 조회되는 OOO주택의 사업내용 및 실지사업자(권OOO)의 연락번호, ③ 청구인이 현장감독과 작업을 관리하면서 매일 업무노트에 현장별 작업진행과정과 투입된 비용을 기록하고 이를 업무일지에 정리하여 권OOO에게 보고한 자료, ④ 건축박람회에 제출된 OOO주택의 안내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OO주택 권OOO은 현재 많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퇴직 후에는 임OOO, 방OOO 명의의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권OOO이 개인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또한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자료가 있다하여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과세의 근거가 되는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생적으로 발생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료만 인정하여 실지조사도 없이 거액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명 ‘십장’으로서 건축업자와 도급관계가 아닌 단순노무를 제공하고 편의상 본인계좌(OOOOOO-OOO-OOOOO)로 노무비를 수령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며 OOO주택의 대표자 권OOO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동종 건설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노임 지급시 작업반장이 투입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작업내용, 작업일수, 일당 등을 계산한 노무비 지급대장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무비 지급대장, 노무자별 대금지급증빙, 작업일보 등 증빙이 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OOO주택에서 근무하였다는 임OOO 외 1인, OOO하우스에 근무하였다는 한OOO 외 3인이 청구인이 OOO주택의 과장,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쟁점계좌 거래명세표만을 제출하였다. 쟁점계좌상 OOO종합건설에서 입금된 내역과 쟁점계좌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개인들 관련 출금액이 청구인이 사업자 신분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한 OOO주택이 무등록 사업자이기에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건축자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OOO주택의 대표자라는 권OOO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인력알선업 이력 외 다른 사업이력 없고 쟁점계좌상 권OOO에게 지속적으로 인력알선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종합건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0.12.6.~2011.3.17. OOO종합건설(대표자 류OOO, OOO소재,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조사결과, OOO종합건설이 2005년~2010년 합계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외주비, 원재료비 등 부외원가는 2006년~2009년 합계 OOO원으로 확인한바, 아래 <표>과 같이 OOO종합건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OOO OOO-OOO-OOO)로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종합건설의 원가로 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개업일 2010.9.28. 상호를 “OOO”, 업종을 ‘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무등록 상태에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11.2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년~2009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택’의 직원이었고, 권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권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OOO-OOO)로 송금하거나, 공사가 없는 겨울철에는 권OOO의 통장에서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급여가 청구인의 개인적인 통장(OOOOOO-OO-OOOO)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을 사업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 업무노트 및 업무일지(2006년, 2007년), 권OOO의 명함사본 및 OOO 건축박람회 중 OOO주택 홍보자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임OOO 외 5명이 작성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3부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권OOO의 OOO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고, 2006.7.1.∼2012.3.5. OOO에서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이나 본 건 부가가치세 외에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권OOO은 OOO종합건설로부터 근로소득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1,6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OOO의 지시를 받은 OOO주택의 직원으로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상으로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OOO종합건설로부터 위 <표>와 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주택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노무비 지급대장, 노무자별 대금지급증빙, 작업일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구체적,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나 임OOO의 확인서, OOO주택 홍보자료 등은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OOO주택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주택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권OOO은 인력알선업 이력 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신종합건설로부터 2007~2009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