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입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 및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노무비 지급대장등 구체적,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입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 및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노무비 지급대장등 구체적,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종합건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0.12.6.~2011.3.17. OOO종합건설(대표자 류OOO, OOO소재,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조사결과, OOO종합건설이 2005년~2010년 합계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외주비, 원재료비 등 부외원가는 2006년~2009년 합계 OOO원으로 확인한바, 아래 <표>과 같이 OOO종합건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OOO OOO-OOO-OOO)로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종합건설의 원가로 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개업일 2010.9.28. 상호를 “OOO”, 업종을 ‘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무등록 상태에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11.2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년~2009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택’의 직원이었고, 권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권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OOO-OOO)로 송금하거나, 공사가 없는 겨울철에는 권OOO의 통장에서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급여가 청구인의 개인적인 통장(OOOOOO-OO-OOOO)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을 사업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 업무노트 및 업무일지(2006년, 2007년), 권OOO의 명함사본 및 OOO 건축박람회 중 OOO주택 홍보자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임OOO 외 5명이 작성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3부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권OOO의 OOO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고, 2006.7.1.∼2012.3.5. OOO에서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이나 본 건 부가가치세 외에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권OOO은 OOO종합건설로부터 근로소득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1,6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OOO의 지시를 받은 OOO주택의 직원으로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상으로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OOO종합건설로부터 위 <표>와 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주택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노무비 지급대장, 노무자별 대금지급증빙, 작업일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구체적,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나 임OOO의 확인서, OOO주택 홍보자료 등은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OOO주택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주택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권OOO은 인력알선업 이력 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신종합건설로부터 2007~2009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