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1374 선고일 2013-05-13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2.~2012.9.8.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및 2008년 OOO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매입 용역비로 계상한 OOO원은 이익배분금에 해당하고, 2008.4.25. 김OOO 등 5명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시가는 OOO원으로서 그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2.10.15.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2013.1.13.)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47일이 지난 2013.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