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370 선고일 2013.10.24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000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로서,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 개업하여 2010.7.22. 폐업하기까지 OOO OOO OO동 429-2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만원, 제2기 중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너지를 조사하여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년 동안 한 번도 체납 없이 성실하게 주유소 사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거래상대방인 OOO에너지와 거래계약체결시 지인의 소개로 OOO에너지 정식 영업직원인 신OOO과장으로부터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등록한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OOO에너지가 정상적인 석유판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류운송차량번호, 운송자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공급받을 때 OOO에너지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먼저 송금하거나 거래 후 2~3일내에 지체 없이 송금한 정상거래이다. 또한, 조사청은 이 건 과세 전인 2009.9.경 청구인에게 OOO에너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출하전표를 제출하라 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정상적인 거래라 믿고 계속 거래를 한 것임에도 4년여 세월이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현재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OOO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OO에너지와 거래사실은 모두가 실지거래가 확실하고, 거래관행상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OOO에너지와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이 건 거래이후 청구인의 소개로 OOO에너지로부터 동일한 방법과 거래취급경위로 유류를 매입한 주식회사 OOO주유소의 경우 최근 OOO행정지방법원OOO은 선의의 거래로 보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너지와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에너지는 자료상 업체인 점, 20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행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나, OOO에너지는 정상적인 유류공급가격보다 OOO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였으나, 같은 정유사로부터 나오는 유류가격이 정유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보다 도매업체를 거친 경우가 더 싸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청구인이 저장소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실제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온도, 비중 등 주요기재사항이 누락된 OOO에너지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거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에너지가 실제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후 작성된 출하전표(최초 유류 출하지와 다름)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OOO에너지와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너지(대표이사 한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OOO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페트로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나) 주유소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 후 OOO페트로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에너비스,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 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OOO페트로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OO페트로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페트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OOO페트로로부터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청구인외 97개 주유소에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관청에서 쟁점거래처를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2012.12.)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OOO에너지가 정상사업자라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은 주유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명의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였던 점, OOO에너지 영업사업원이 방문하여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OOO에너지와의 거래 시 자료상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분여 받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장거래에 대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온도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으며, OOO에너지 조사내용을 보면, 유류 입고 당시 운반기사가 주유소 측에 정유사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입고 후 우편으로 출하전표를 송부하였음에도 유류공급을 저렴하게 받는다는 이점 때문에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OO에너지와 거래를 할 당시 OOO에너지의 담당과장 신OOO에게 거래처가 어디냐고 물어 보았더니, OOO에너지OOO의 메이저 대리점인 OOO석유상사로부터 기름을 가져 온다고 하여, OOO석유상사의 담당자인 배OOO 팀장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9.5.부터 수평거래가 시행된 이후에는 정유사의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메이저대리점으로 출하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단계의 거래에서는 그 기름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사실상 없어졌으므로, O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받으면서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유종, 수량과 차량번호, 운송기사들이 기름을 일부라도 다른데 팔아서 수량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출하시간 등을 확인한 후에 그 출하전표는 운송기사들이 다시 가져갔고, 대신 나중에 OOO에너지의 출하전표를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기에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거래여부를 점검 후 돌려주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하전표만을 잘 보았으면, 도착지가 다르다는 사실, 온도와 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전혀 현실과 다른 것으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OOO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가 기재된 것을 보게 되더라도 저희 주유소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고객명이나 도착지가 믿을 수 있는 대리점이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정유사에서 그 대리점에게 판매한 기름을 OOO에너지가 구매해서 OOO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도착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이런 경우는 OOO에너지가 그 주유소로 보낼 기름을 어떤 사정으로 저희 주유소로 보낸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후자의 경우를 보통 “교환” 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상차도로 경유를 공급 받았고, 운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OOO에너지의 배차 상황에 따라는 OOO에너지가 운송비를 기사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저희 주유소가 OOO에너지에게 정산해 줄 때도 있었고, 청구인이 운송기사에게 직접 운송비를 지급해 준 때도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9.경 OOO에너지와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자료를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거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은 정당거래로 생각하고 계속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의 소개로 OOO에너지와 유류거래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과세된 OOO주유소 건의 경우 법원은 선의로 거래로 보아 판결하였다며, 세금계산서 사본, 송금내역,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사본 불기소결정서, 산업통상자원부 회신공문, OOO행정법원의 주식회사 OOO주유소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1. 확인서(2012.11.15. OOO에너지 신OOO)를 보면, 신OOO는 2010.2.퇴사 시까지 OOO에너지 근무시 영업과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OOO주유소(청구인) 영업활동을 하고 주문을 받아 영업이사인 이OOO 이사에게 주문을 넣었고, 실제 기름이 운송되는 것도 확인하고, 입금은 회사계좌로 송금 받았고,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원장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거래사실확인서(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를 보면, 한OOO는 청구인과 거래 담당자는 영업과장 신OOO이고, 주문 및 배차담당자는 영업이사 이OOO이고, 배송자는 이OOO 기사 등이며, 거래원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출하전표(16매)의 주요기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OO

4. 불기소 결정서(2013.3.29. OOO지방검찰청 검사 국OOO)를 보면, 검사 국OOO는 조사청이 OOO에너지에 기름을 공급한 OOO페트롤 대표 김OOO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김OOO이 현재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김OOO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참고인(청구인) 중지’ 결정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행정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행정법원의 OOO주유소 판결OOO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관여하여 OOO에너지와 거래한 OOO주유소의 OOO에너지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OOO행정법원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여 OOO주유소가 승소판결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 점,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빙에 의해 OOO에너지 외 모처에서 유류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주유소업에 20여년 종사하여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에너지와 고액거래를 하면서 OOO에너지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으며, OO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아닌 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이고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