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70.10.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4.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2.24. 취득한 후 2011.11.2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소지 변동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68.10.20.부터 1984.11.8.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중학교때 자퇴한 후 OOO로 전입한 1984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子)인 김OOO은 2008.6.2.,2008.11.5.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OOO에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당취득, 은닉도주한 적금, 보험 등 기타 재산에 대하여 세부내역 및 원장을 2008.6.10.까지 공개 통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 청구인과 최OOO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법원은 2011.1.21. 청구인이 최OOO에게 2011.2.28.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최OOO는 OOO외 5필지 OOO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1.2.24. 청구인과 최OOO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고, 최OOO는 2011.3.10. OOO법원 2010브77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1항 및 제12항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하여 자경하거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의 “상속받은 날”을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일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