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재학 중에도 연예활동을 하고 있어 쟁점펜션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펜션 수입금액 계좌가 타인명의이고,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용돈, 학비의 송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펜션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재학 중에도 연예활동을 하고 있어 쟁점펜션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펜션 수입금액 계좌가 타인명의이고,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용돈, 학비의 송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펜션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8.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2012.8.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된 청구) 청구인 소유인 쟁점1부동산에서는 청구인의 어머니 주OOO가 ‘OOO’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펜션을 운영하였고, 인근 쟁점2부동산에서는 청구인의 오빠 문OOO이 2008.10.10.부터 ‘OOO’라는 동일한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의 어머니와 오빠가 펜션을 운영하면서 세법을 몰라 쟁점1부동산을 주택임대업(면세)으로 신고하였고, 오빠 문OOO의 사업장은 7실이하의 펜션으로 민박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이라 잘못 인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85년 생으로 200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윤OOO’라는 예명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연예인이며, 2006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OOO대학교 예술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2,192일 중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촬영일수가 625일이나 되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을 할 여건도 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할 능력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펜션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은 실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을 한 어머니 주OOO와 오빠 문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펜션이 인터넷상 청구인의 예명인 ‘윤OOO펜션’으로 검색되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공시하여 사업하고 있다고 하나 가족이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쟁점펜션 수입금액 대부분은 어머니와 오빠가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전체의 7%만 지출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하여 쟁점펜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쟁점2부동산의 건물부분은 오빠 문OOO의 소유임에도 쟁점펜션 전체를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관성도 없는 과세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펜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펜션운영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펜션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은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된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차입금의 실용도를 알 수 없으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신고내역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계상하는 것이 세무조정상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요구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차입금에 대한 용도는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가산세 부과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출한 인건비가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과 관련하여 펜션운영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OOO와 문OOO의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청구인이 주OOO에게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필요경비 인정이 된다고 해도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당초 결산 절차를 밟았으나 착오 등에 의해 단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초 결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한 후 신고 시점에 결산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차입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나, 차입금의 실 용도에 대한 소명이 없어 실제 사업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인건비도 원천신고내역이 없는바 실제 지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되는 등 조사 당시에도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미제출하였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별다른 추가 증빙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서 내용의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추계결정은 타당하다.
① (주된 청구) 청구인이 쟁점펜션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바에 의하면 쟁점펜션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표자 상호 업종 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일 비고 소재지 청구인
○○○
○○○
○○○
○○○ 신청등록 쟁점1사업장 청구인
○○○
○○○
○○○
○○○ 직권등록 쟁점1사업장 주○○○
○○○
○○○
○○○
○○○ 신청등록 쟁점2사업장 주○○○
○○○
○○○
○○○
○○○ 신청등록 쟁점2사업장 문○○○
○○○
○○○
○○○
○○○ 신청등록 쟁점2사업장
(2) 쟁점펜션의 수입금액 입금과 경비의 지출은 아래와 같이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는 주OOO 명의의 계좌,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문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2007.1.1.∼2011.12.31. 동안 주OOO와 문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펜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약 5년 동안 OOO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약 7.32%로 나타난다. 구분 주○○○ 문○○○ 계 비율
○○계좌
○○계좌
○○계좌 주○○○
○○○
○○○
○○○
○○○
○○○ 문○○○
○○○
○○○
○○○
○○○
○○○ 청구인
○○○
○○○
○○○
○○○
○○○ 계
○○○
○○○
○○○
○○○
○○○ 주OOO 농협 계좌 사용기간: 2007.1.1. ~ 2008.12.31. 문OOO 농협 계좌 사용기간: 2008.10.8. ~2010.10.30. * 문OOO 기업은행 계좌 사용기간: 2010.10.13. ~2011.12.31.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토지부분, 문OOO 소유인 쟁점2부동산의 건물부분에는 2010.6.15. 문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1사업장은 7실, 쟁점2사업장은 5실 규모의 펜션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학교 학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5. 출생하여, 2003년 2월 OOO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3월 OOO대학교 예술대학에 입학하여 2011년 2월 졸업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이전부터 연예인 활동을 하여 쟁점1부동산을 자력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현재 OOO시 OOO구 OOO동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OOO도 OOO군 OOO면 OOO리 정OOO 반장과 한OOO 이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펜션에서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주OOO와 문OOO이 2008.10.17.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주OOO(지분 7/12)와 문OOO(지분 5/12)이 쟁점펜션을 공동운영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제출 시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작성일이 누락되어있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동사업 약정서를 보면 제5조(기타사항) 및 작성일이 추가되어 있어 허위라는 의견이다.
(6) 주OOO가 작성한 확인서(2012.9.28.)에 의하면, 2007년 3월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였고, 2008년 10월부터는 문OOO과 공동으로 쟁점펜션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학업과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쟁점펜션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용돈을 보낸 적은 있으나 수익금을 배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문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9.28.)에 의하면, 2008년 10월 쟁점2부동산의 건물부분을 취득한 후 어머니 주OOO가 운영하는 쟁점1사업장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공동사업을 하였고, 수익금은 대출이자상환, 펜션유지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펜션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문OOO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쟁점펜션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주OOO와 문OOO은 2012년 6월경 처분청에 2007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쟁점펜션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펜션과 관련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각 경비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 지출증빙 중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잡급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접대비 OOO원, 통신비 OOO원, 전력비 OOO원, 세금과공과 OOO원, 감가상각비, OOO, 수선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잡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 잡손실 OOO원, 합계 OOO원이며 2008∼2010년의 경우도 위 경비내역과 비슷한 내용이며, 청구인 제출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9) 살피건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연예활동으로 수입이 있어 쟁점1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어머니 주OOO와 오빠 문OOO에게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 토지부분을 무상으로임대하고 직업이 없는 주OOO와 문OOO은 쟁점펜션 운영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85년 출생자로 2006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OOO대학교 예술대학에 재학하였고 대학재학 중에도 연예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펜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예명으로 쟁점펜션이 유명해졌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펜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펜션 수입금액 계좌가 주OOO와 문OOO 명의의 계좌이고 어머니인 주OOO와 오빠인 문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용돈이나 학비의 송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 토지부분의 소유자이나 쟁점2부동산 건물부분은 문OOO이 소유자이므로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만으로 실사업자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주OOO와 문OOO은 쟁점펜션을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는 주OOO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주OOO와 문OOO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주OOO와 문OOO이 쟁점펜션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2007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가족인 주OOO와 문OOO에게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 토지부분을 임대하였고, 2007.1.1.부터 2008.10.9.까지는 주OOO가 쟁점펜션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2008.10.10.부터 2011.12.31.까지는 주OOO와 문OOO이 쟁점펜션을 객실수에 따른 지분비율(주OOO 7/12, 문OOO 5/12)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펜션을 실제 운영한 주OOO와 문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펜션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①이 인용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