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액을 매출과 무관한 금액 및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달리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액을 매출과 무관한 금액 및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달리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는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현금 매출 분이 전체 매출액의 47%에 달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 면 50% 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2개의 모텔을 운영한다 하 여 특별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기간을 2차례나 연장하면서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에 대한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현금 입금액 모두를 청구인이 매출액을 분산 입금한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의 친인척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입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 결정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 명의의 입금내역 및 개인 간 거래 등이 다수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가족중에는 사업내역 및 소 득내역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 절차없이 전 체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도 재조사과정에서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청구인이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의 영업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아래 <표>와 같이 매 출과 관계없는 친인척의 계좌입금액 OOO원은 누락매출액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매출액과 관계없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 현 금매출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 OOO원을 차감할 경우 차액은 OOO원이 되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OOO전자로부터 받은 TV하자 보상금 수령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만을 매출누락과 관련된 현금입금액(VAT 포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과다한 차입금 이자지급 등으로 실제로 이익 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일정액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2009년도와 2010년도 분에 대한 실제 발생된 영업경비 일부분을 아래 <표> 와 같이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서 “일반적으로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이 필요함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경비 중 인건비는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상 지출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서 상 인건비 계상액도 확인되는 등 실제 일용근로자의 고용사실은 있어 보인다”고 적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원장을 검토 하 였음에도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는 인건비를 온라인 송금내역이 없 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금액을 맞추기 위해 제외하였던 2009년도 OOO원을 영업경비 누락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OO: OO)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 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 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 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 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 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 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인정한 내역 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복계상분 OOO원(OOO원: 계좌입금액 중 동일거래에 대해 현금입금과 수표입금을 이중으로 계상, OOO원: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로 입금, OOO원: 통장간 수표 입출금액, OOO원: 소작료 입금분, OOO원: 동일인 거래로 매출과 무관, OOO원: 현금 및 수표의 구분오류 등으로 입금되었다가 입금취소 후 다시 재입금 처리하였으나 입금 취소분에 대한 당초 입금액을 매출로 계상)에 대하여는 전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OOO원의 입 금액 중 OOO원은 OOO 및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개 인간 거래, 본인자금, 적금해제, 이자지급 등으로 매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OOO원은 불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잡급 OOO원 중 OOO원은 2010년 귀속 일용잡급 중 계좌이체를 통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 액에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일용잡급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 인 정하였고, OOO,OOOO원은 2009년 및 2010년 중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지급내역이 확인 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장한 복리후생비 OOO원 및 수도광열비 OOO원은 지급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2) 위 (1)과 같은 재조사 후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 액 OOO원, 비용으로 인정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TV하자로 인해 OOO에 서 수령한 보상금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잡수입으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증액된 소득금액 총액 OOO원)하였음이 결의서로 확인된다. <당초 세무조사 및 재조사 감액> (OO: O)
(2)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추가 항변자료를 제 시하 고 있다. (가) 배우자 OOO의 통장입금액은 OOO 명의의 건물을 팔은 대금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은행거래 실적을 좋게하기 위해 입금한 것도 상당 부분있으나, 현금입금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고 지인들의 증언뿐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매출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OOO, OOO, OOO, OOO, 며느리 OOO 명의의 통장은 매출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본인이 입금시킨 것은 입금인이 본인으로 다 찍혀 있으며, 대개 자식들 한 명당 일년 간 OOO원 정도의 거래로서 성인이라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OOO과 OOO은 부부로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어 교육문제 로 정상적 직업을 가질 수 없어, OOO은 휴직을 연장하다 2012년 2월 OOOOO 에서 퇴직하엿고, 부부가 과외 및 천연비누 제조판매로 생 활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금해약 등으로 충당하였다 (나) OOO는 2008년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프리로 일하며 입시생을 지도하였고, 2009년 본인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별도로 입시철에는 입시생을 지도하였으며, 2010년 학원을 그만두고 동업으 로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하는데, 프리랜서로 일할 때 현금거래가 더 많았고 친구들이 현금을 빌려가고 현금으로 갚는 경우가 많았다. (다) OOO은 2008년 유흥주점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중이었 고 적금 OOO원을 해약한 자금을 갖고 있었다. (라) 처분청은 조사당일 모텔에서 전날 매출확인시 현금비율이 60%이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 건물은 10년이 넘은 건물로 경쟁 력이 없고 기복이 심한 편인데 하루 매출로 일년 매출을 추정한다는 건 말이 안되며, 요일별․계절별로도 손님 숫자나 카드․현금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 매출누락으로 경기도 고양시 땅을 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분납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기존의 사업장은 매도할려고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영업부진으로 지금까지 매매를 못하고 있으며, 분납대금이 없어 은행융자로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사업자임에도 수입금액 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전산자료 에 수록된 매출 관련 기록을 삭제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실지조사가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히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 (조심 2010서 3303, 2011.6.28.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액을 매출과 무관한 금액 및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원(공급가액 환산시 OOO,OOO,OOO원) 을 매출과 무관한 친인척 계좌입금액으로, 2009년 귀속 OOO원 을 영업경비(잡급)로 주장(합계액 OOO원)하는 반면, 처분청이 재 조사후 결정한 2008년~2010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 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재조사후의 소득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 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