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고지세액은 취소함이 타당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고지세액은 취소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공익채권은 부가가치세 등 특정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납부기한이라 함은 법정 납부기한을 의미하며,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정 납부기한은 2009년 제1기분은 2009.7.25., 제2기분은 2010.1.25., 2010년 제1기분은 2010.7.25., 제2기분은 2011.1.25.이 되며, 법인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2009사업연도는 2010.3.31., 2010사업연도는 2011.3.31.로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2011.8.23.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고지처분은 실권, 면책되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재무제표 상 결손 발생 시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압박과 금리인상 등의 문제로 부득이 원가 등 손금을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 대응원가”라 한다)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였으며, 쟁점 대응원가를 계상할 경우 2009~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되어 부담할 법인세는 없다.
(1) 청구법인은 2011.8.23.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2012.9.19.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기간 동안, 원산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검찰 수사 진행 중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따라 ‘권위있는 기관에 장부 등 제반서류가 압수’된 사유로 2012.5. 및 2012.9. 2회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던 상황으로서, 이 건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공익채권의 해당 여부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고, 조사결과 신고내용에 중요한 탈루가 있어 경정으로 강제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등 압수를 사유로 회생채권 신고기간 동안 조사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서가 필요하므로 지정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신고 누락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쟁점 대응원가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날인 누락 및 대금지급 등의 증빙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거래처는 폐업, 고액체납,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제출한 자료로는 사실 거래 판단이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조사하여 경정․고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원가 등 손금으로 주장하는 장부계상 누락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인지 여부
(1) 청구법인에 대한 2011.8.23. OOO지방법원 파산부 결정서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주문에 대한 내용으로서,
1. 채무자(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OOO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1.8.23.부터 2011.9.5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1.9.6부터 2011.9.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1.9.28.부터 2011.10.21.까지로 한다.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1.11.2. 14:20 OOO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으로 한다. (나)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김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대응원가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OO OOOO OO
(3)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에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하여 제1항 제9호에서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의 경우 처분청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공익채권의 해당 여부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고, 조사결과 신고내용에 중요한 탈루가 있어 경정으로 강제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등 압수를 사유로 회생채권 신고기간 동안 조사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서가 필요하므로 지정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하고(제156조 제1항)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아울러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제131조 본문) 회생계획에서 감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에 반하여(제140조),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제180조 제2항). 이처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만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 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 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쟁점고지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으로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①에서 쟁점고지세액이 회생채권으로서 그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여 쟁점 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쟁점 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