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업, 쟁점 토지에 식재한 옻나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주업, 쟁점 토지에 식재한 옻나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3.부터 2010.12.까지 운수(중기, 개별화물)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부터 OO시의 권유로 지역 특산물인 옻나무 2,100본을 식재하여 양도 시까지 이를 직접 관리하였고, 처분청은 2012.2. 농한기에 관찰된 쟁점토지의 상태에 기초하여 쟁점 지 대부분을 임야로 단정하였지만 농지원부 등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은 모두 “전”으로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자료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전”으로 확인되며, 쟁점 지를 중개한 이OO와 주민도 매매계약일 현재 옻나무가 식재된 상태가 확인됨에도 인근주민의 탐문내용만으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결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2)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9.20. 후 소유자 최OO에게 쟁점토지를 000억원(2011.9.20. 일시불)에 양도하였고, 식재되었다는 옻나무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9.부터 농업과 운수업 겸업하지만 운수업의 수입금액이 작고, 아래 <표2>의 근거자료와 같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영농에 종사하였고,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옻나무를 식재하여 이를 재배하였다며, 입증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조림확인서 및 작물지원금입금계좌, 농자재구입내역서, 토지특성조사서 및 재산세정기과세내역서(2009~201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2008년 건설기계임대료산정표, 중개인 OOO·토지매수자·주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1991.3.15.작성, OOO면장)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나) 조림실적증명원(2012.6.20. OO시장)을 보면, OO시장은 2003년도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 0.7ha(약 6,942㎡)에 옻나무 2,100본을 조림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옻나무 묘목 식재 완료후 OO시장으로부터 작물지원금을 2회(2003.6.3. 2003.9.9.)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OO농협계좌(307099-52-)에 각각 000원, 000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11.9.20. OO농협)을 보면, 조합원인 청구인은 2006.5.24.부터 2009.8.24일까지 OO농협을 통하여 매년 수회에 걸쳐 퇴비 및 제초제 등을 구입하였고, 농협거래분 이외에 일부 보관 중인 장비사용료 000원(2009.3.10.)과 000원(2011.2.1.)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마) 토지특성조사서 및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09~2011년)를 보면, OO시장은 2009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산코드번호 510 ‘전’이었음을 확인하고, 동 기간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공부상 및 현황상 01(전)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마을 이장이자 토지매매중개인 이OO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옻나무 농사를 하였고, 토지매매 시 15%의 경사와 바위가 많아 매매조차 할 수 없었으나 어렵게 거래를 성사시켰고, 나무농사는 채소농사처럼 잡초제거, 거름 살포를 엄격히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점이 있어 농업비용이 적게 드는 현실이어서 상반기에 거래를 하고 매매 후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이 확인을 나왔을 때에는 옻나무 구조 및 잡초를 모두 제거한 후라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며, 지금의 농촌 현실은 농업경영만으로는 가정을 꾸려가고 특히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농가는 전국에 0.1%도 되지 않고 각종 부업과 다른 일자를 전전해야 겨우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었기에 청구인도 부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2012.7.25.)을 하였고, 인근 주민 권OO은 청구인의 토지를 구입하려하여도 자금이 없어 속상하였는데 세무서 직원이 와서 청구인의 옻나무 식재가 몇 년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무심코 5년쯤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타인의 농사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크기만 보고 개략적으로 말하였다고 확인(2012.7.21.)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에 옻나무를 식재한 것으로는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시적인 농작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 시 마을 주민은 쟁점 토지 일부에 5년 정도 옻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풀밭수준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토지에서 보유기간 중 옻나무 수확이나 판매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 토지 양도계약서에 옻나무 보상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