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350 선고일 2013.05.16

청구인의 주업, 쟁점 토지에 식재한 옻나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22. 취득한 OO리 688-1 전 3,60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11.9.28. 000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2.6.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옻나무가 재배(약 300평)된 면적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나머지 면적상당은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2012.9.2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3.부터 2010.12.까지 운수(중기, 개별화물)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부터 OO시의 권유로 지역 특산물인 옻나무 2,100본을 식재하여 양도 시까지 이를 직접 관리하였고, 처분청은 2012.2. 농한기에 관찰된 쟁점토지의 상태에 기초하여 쟁점 지 대부분을 임야로 단정하였지만 농지원부 등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은 모두 “전”으로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자료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전”으로 확인되며, 쟁점 지를 중개한 이OO와 주민도 매매계약일 현재 옻나무가 식재된 상태가 확인됨에도 인근주민의 탐문내용만으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옻나무 관리를 위해 OO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거래일자별매출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2009.6.이후 구매내역이나 옻나무를 판매한 실적도 없고, 운수(중기, 화물)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식재된 수목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시 마을주민에게 쟁점토지의 일부에 식재된 옻나무 재배기간 및 관리 상태에 대하여 문의한 바, 마을주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에 5년 정도 옻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풀밭 수준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결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168조의 6에 정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의 자경농지 감면신고 현지확인보고서(2012.2.6.) 및 과세처분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동안 주소지가 OO시로 되어 있어 있고 쟁점 토지를 2000.9.22. 취득하여 2011.9.28. 양도하였기에 재촌 및 보유요건 충족한다. (나) 위성사진으로 보아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현지 확인한 바, 현장사진의 하단 끝의 묘지부터 토목공사한 부분인 쟁점 토지 일부(쟁점 토지 중 약 300평, 2011.12.9. 양도한 인접토지인 688 전 2,640㎡ 및 688-2 전 660㎡ 중 300평은 신고기한 미도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목 상 ‘전’이나 실제 이용 상태는 ‘임야’로 확인되고, 마을주민(24년 전 귀농하여 약 2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음)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5년 정도 옻나무를 심었으나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수목이 옻나무여서 거의 풀밭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옻나무 관리를 위해 OO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는 거래일자별 매출내역표(2006.5.~2009.6.)를 제출하였으나, 2009.6.이후 구매내역이나 옻나무를 판매한 실적도 없고, 아래 <표1>사업이력과 같이 운수(중기, 화물)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식재된 수목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옻나무가 재배된 약 300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8년 자경감면신고는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9.20. 후 소유자 최OO에게 쟁점토지를 000억원(2011.9.20. 일시불)에 양도하였고, 식재되었다는 옻나무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9.부터 농업과 운수업 겸업하지만 운수업의 수입금액이 작고, 아래 <표2>의 근거자료와 같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영농에 종사하였고,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옻나무를 식재하여 이를 재배하였다며, 입증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조림확인서 및 작물지원금입금계좌, 농자재구입내역서, 토지특성조사서 및 재산세정기과세내역서(2009~201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2008년 건설기계임대료산정표, 중개인 OOO·토지매수자·주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1991.3.15.작성, OOO면장)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나) 조림실적증명원(2012.6.20. OO시장)을 보면, OO시장은 2003년도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 0.7ha(약 6,942㎡)에 옻나무 2,100본을 조림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옻나무 묘목 식재 완료후 OO시장으로부터 작물지원금을 2회(2003.6.3. 2003.9.9.)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OO농협계좌(307099-52-)에 각각 000원, 000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11.9.20. OO농협)을 보면, 조합원인 청구인은 2006.5.24.부터 2009.8.24일까지 OO농협을 통하여 매년 수회에 걸쳐 퇴비 및 제초제 등을 구입하였고, 농협거래분 이외에 일부 보관 중인 장비사용료 000원(2009.3.10.)과 000원(2011.2.1.)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마) 토지특성조사서 및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09~2011년)를 보면, OO시장은 2009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산코드번호 510 ‘전’이었음을 확인하고, 동 기간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공부상 및 현황상 01(전)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마을 이장이자 토지매매중개인 이OO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옻나무 농사를 하였고, 토지매매 시 15%의 경사와 바위가 많아 매매조차 할 수 없었으나 어렵게 거래를 성사시켰고, 나무농사는 채소농사처럼 잡초제거, 거름 살포를 엄격히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점이 있어 농업비용이 적게 드는 현실이어서 상반기에 거래를 하고 매매 후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이 확인을 나왔을 때에는 옻나무 구조 및 잡초를 모두 제거한 후라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며, 지금의 농촌 현실은 농업경영만으로는 가정을 꾸려가고 특히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농가는 전국에 0.1%도 되지 않고 각종 부업과 다른 일자를 전전해야 겨우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었기에 청구인도 부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2012.7.25.)을 하였고, 인근 주민 권OO은 청구인의 토지를 구입하려하여도 자금이 없어 속상하였는데 세무서 직원이 와서 청구인의 옻나무 식재가 몇 년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무심코 5년쯤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타인의 농사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크기만 보고 개략적으로 말하였다고 확인(2012.7.21.)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에 옻나무를 식재한 것으로는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시적인 농작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 시 마을 주민은 쟁점 토지 일부에 5년 정도 옻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풀밭수준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토지에서 보유기간 중 옻나무 수확이나 판매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 토지 양도계약서에 옻나무 보상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