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1349 선고일 2013.06.03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11.8. OOO 전 2,4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5.2.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청구종중의 종중원인 이OOO 외 4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1917.1.17.임)하다가 2010.6.17. OOO에게 양도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17.1.17.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종중에게 환원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이라고 보아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12.7.12.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0전3007, 2010.11.17.)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 이유에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17.1.17.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종중원인 이OOO 외 5인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1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막연히 등기원인을 1955.2.10.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실질 소유자인 청구종중에 환원되어 양도된 경우로서 이때의 취득시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초 명의수탁자의 취득일인 1917.1.17.이 취득시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보통 등기접수는 대금청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실제 권리관계에 최대한 부합하게 된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되고, 특별조치법은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 소유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란 주목적과 더불어 등기원인을 따져 취득시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조치법이 행사되는 기간에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실제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문중행사시 사용할 제수 등을 목적으로 수십년간 소유권이전이나 변동사항 없이 청구종중이 소유해온 토지로서, 등기접수일(1994.11.8.)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목상 취득시기에 지나지 않고, 등기원인일(1917.1.17.)이 실질 취득시기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

(2)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경정내역 (OO: OO)

(3) 1994.11.8.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청구종중 대표 이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1994년 7월) 및 농지위원 이OOO 외 2인의 보증서(1994년 7월)에는 청구종중이 1955.2.10.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문중행사시 사용하는 제수 등을 위하여 1917.1.17.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할 당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종중원인 이OOO 외 4인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종중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17.1.17.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종중원인 이OOO 외 4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시기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구3068, 2012.10.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