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금융증빙,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처분청이 이 비용이 지출된 대표자의 계좌를 법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법인의 부외비용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금융증빙,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처분청이 이 비용이 지출된 대표자의 계좌를 법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법인의 부외비용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2005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를 대위하여 지급한 부외경비(지점설치 관련 임대보증금 OOO원, 인테리어비용 등 OOO원)의 반환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OOO지점을 설립함에 있어 2005.4.28. 지점사업장의 임대인 김OOO과 임대차계약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2005.10.28.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OOO가 아닌 청구인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임대물권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2005년 6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시설장치,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를 OOO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OOO이 OOO 일대의 부지를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출공사비용 등 제반비용을 충당하여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장을 철수하였고, 이에 따른 금원으로 쟁점금액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금액은 OOO를 대위하여 부외경비를 지급하였던 청구인이 수취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당초 OOO지점 설치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OOO원(임차보증금 OOO원, 인테리어비용 OOO원,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OOO 등으로 명시하여 지출하였고, 계약서 및 견적서에서 확인됨)과 법인의 퇴거를 위한 퇴거비용 OOO원을 OOO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동일연도에 발생한 건이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대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인계좌가 OOO의 사업용 계좌의 용도로 단정짓고 개인적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부인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내역의 거래처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등 매입 관련서류 등이 신고되지 아니하여 인테리 어 비용 등이 OOO지점 설치와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개인계좌에는 OOO지점 설치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OOO의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입․출금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계좌는 OOO의 사업용 계좌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지점 설치비용이 개인적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거래처인 OOO, OOO,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의 입․출금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고, 일반적인 개인계좌에서 발생될 수 없는 환경개선부담금 출금도 이루어지며, 전체 거래내역이 OOO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이 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된 거래에 대해 회계장부기장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채무로 관리해 온 것도 아니고, 동 계좌에서 인출당시 채권채무에 관한 어떠한 관련서류도 없으며, 사후에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적출되자 채권․채무 관계의 일부분이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3) 또한, 영업보상비 OOO원은 가수금반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반면, 영업보상비 OOO원은 귀속된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로 OOO지점 총괄책임자인 장OOO에게 귀속되고 있는 점, OOO지점 설치비용에 대하여 OOO가 채무로 관리하여 온 것도 아니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던 지출액인데 사후에 적출되자 장부상 회계처리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 ․ ․ ․ ․ ․ (중간생략) ․ ․ ․ ․ ․ ․ 허위인 경우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 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영업보상금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보상업무담당 영업부장인 황OOO에 의하면, 현지에서 보상업무를 총괄 진행하였던 부동산개발업자인 OOO 전O O가 지시하는 대로 계좌이체 및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부동산 전OOO는 OOO지점의 보상금 지급문제가 잘 해결되지 아니하여 인근 사무실의 OOO부동산 김OOO에게 부탁하여 보상업무를 마무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OOO지점의 장OOO의 요구에 의하여 황OOO에게 지시하여 OOO의 계좌에서 2005.10.28. 김OOO OOO원(김OOO은 OOO지점의 건물주로서 중도금을 받을 시점에 보상작업이 실시되어 OOO가 받아야 될 보상금중 OOO원을 전세보증금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임), 장OOO(장OOO의 딸) OOO원, 2005.11.1.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05년 11월경 OOO원, 2007년 1월경 OOO원을 수표로 받아 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다) OOO부동산 김OOO은 2005년 11월경 전OOO로부터 OOO원을 받았는데 OOO에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현금 OOO원이 부족하다 하여 전OOO 지인의 보증서를 담보로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김OOO의 계좌에서 2005.11.18. 장OOO에게 OOO원, 김OOO의 처 유OOO의 계좌에서 2005.11.18. 청구인에게 OOO원, 장OOO에게 OOO원, 2005.11.29. 청구인에게 OOO원, 2005.12.7. 청구인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보상금 지급 마무리 과정에서 현지에 내려 온 OOO 과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는지, 계좌이체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후 장OOO과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된 보상금 수령확인서를 받아 전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라) 전OOO는 확인서(2012.1.26.)에서 OOO 일대 OOO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영업권보상비 총 OOO원 중 2005년 12월경에 OOO원을 OOO 대표이사 김OOO에게 받아 OOO부동산 김OOO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김OOO에게 선지급하게 하고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07년 1 월 초순경 김OOO에게서 받아 김OOO에게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OOO지점이 2005년 OOO로부터 수령한 영업보상비 OOO원을 OOO의 결산서상 익금에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OOO원, OOO지점 총괄 책임자 장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2.4.24.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누락된 영업보상비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2년 5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2003~2005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OOO으로 인하여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김OOO과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5년 4월 OOO 대지 및 건물(200평)을 보증금 OOO(계약금 OOO원, 중도금 2005.10.28. OOO원, 잔금 2006.4.28.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는 계약금액 OOO원 중에서 계약작성 당일 OOO원 영수하고, 잔여금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2005.4.29. 계좌입금, 차액 잔여금 OOO원은 2005.5.4. 계좌입금하여 계약서상 계약금액 OOO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 OOO 사이에 체결한 동 인테리어공사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이 OOO원(가설공사 OOO원, 벽체공사 OOO원, 집기공사 OOO원, 패널공사 OOO원, 기타자재비 등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을 다음과 같다. (다) OOO매장공사OOO 내역에는 이동식매대 OOO원(수량 10× 단가 OOO원), 계단공사 OOO원, 난간공사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OOO(613-09-*) 김OOO의 견적서에는 7호 OOO(2005년 5월)로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선공사 OOO원, 분전함 OOO원, 내선공사노무비OOO원, 전등․환풍기 OOO원, 전동, 환풍기 노무비 OOO원, 증설공사 OOO원, 통신공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박OOO의 견적서(2005.5.15.)에는 OOO 공사견적서에는 실내계단공사 OOO원, 커팅 및 철거비 OOO원, 폐기물처리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직원숙소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6.13. 월세)에는 OOO의 건물 56.80㎡ 204호를 임대인 강OOO에게 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에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 관련
2. 인테리어 공사비 등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퇴거비용은 법인인 OOO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임대인 김OOO과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05년 4월 계약체결한 OOO지점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O와 OOO 사이에 체결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OOO매장공사OOO 내역서, OOO(613-09-*) 김OOO의 견적서, OOO 박OOO의 견적서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비용을 지출한 계좌를 OOO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계좌로 보인다고 하는 점, 청구인이 부외비용을 선지출하고 추후 OOO가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지출금액이 OOO의 부외비용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OOO 등에 이미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지출이 확인되고 있는 금액 OOO원(지점설치 관련 임대보증금 OOO원, 인테리어비용 등 OOO원)에 대하여 OOO의 부외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