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버지는 주된 경작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등 쟁점농지를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아버지는 주된 경작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등 쟁점농지를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OO OOOOO OO OOOOO OO OO 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 답 3,8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11.21. 조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1.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3호에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2005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3년간은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으며, 2009년~2011년까지는 OOO 등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OOO 등의 운전기사 및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
(3)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하여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OOO(조부), 민OOO(부), 이OOO(모)과 함께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점에서 근무하는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2.2월부터 2005.2월까지 OOO지점에 근무하면서 영농자재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당시 청구인이 OOO지점에 와서 퇴비, 농약, 비료 등의 영농자재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2.1.30.부터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조합원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2005년 영농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이장 한OOO의 2013.2.2.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절부터 2010년까지 자경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으로 모든 집안의 농사를 아들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2.12.26.자 농약구매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농약(마그마, 후라딘 등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점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4.2.20.~2011.4.16. 기간동안 농업용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사용할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정신병원의 2012.1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1936.11.25. 생)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로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 45미만, 사회지수 13, 사회연령 3.3세로 일생동안 24시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3.2.1.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17.~2003.1.8.까지 OOO(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1.22.자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0.~2007.1.9.까지 OOO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2011년까지 OOO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OOO(주) 등에서 근로소득(운전기사)이 발생하였고, 면세유류관리대장의 인적사항에 아버지 민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년~2004년까지의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아버지를 실제 경작자로 보고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OOO정신병원의 2012.1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아버지 민OOO(1936.11.25. 생)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로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 45미만, 사회지수 13, 사회연령 3.3세로 일생동안 24시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아버지가 농사일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었을 뿐, 주된 경작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근무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운전기사로서 OOO(주)에서의 근무시간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이고, OOO주식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청구인이 2009년부터 운영중인 소규모의 사업체(OOO당구장)의 개장시간이 오후시간이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표1>과 같이 2002년~2005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3년간은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으며, 2009년~2011년까지는 OOO 등의 운전기사 및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2년~2011년까지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농사일 외에 부업을 영위함이 없이는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이장 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절부터 2010년까지 자경하는 것을 수시로 직접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자로 모든 집안의 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경작하는 현장을 수시로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