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이 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335 선고일 2013.05.14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없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거래입금내역, 운송영수증, 운송대금지급내역, 거래처확인서, 어음의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실질거래여부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3. 제조/신발, 도소매, 무역업을 업종으로 O OOOO OOO OOO OO-O 3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2.2.3. OOO OOO OOOO OOOOO OO,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0년 2월~4월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4월 OOO원(4회), 5월 OOO원(3회), 6월 OOO원(2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입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0년 제1기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쟁점매입처를 성북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김OOO에게 OOO원을 201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3.29. 쟁점매입처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표1>에 상당하는 상품을 공급받고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및 기업은행계좌로 운송비를 송금한 거래내역, 화물운송확인서, 운송비영수증 상으로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표2>와 같이 현금과 ㈜OOO으로부터 결제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도 없었으며 검찰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 건은 실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재화를 공급받은 실질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에서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의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 대부분을 자료상거래로 확정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운송차량기사의 확인서 및 간이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발, 잡화 등을 구입하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본인 계좌의 일부 현금출금내역 및 ㈜OOO 발행 당좌어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입출금내역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없는 상태이며,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중 청구법인외 다른 매출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처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만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유로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판단한 내용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처와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2011.7.), 고발서(2011.9. OOO경찰서장), 과세자료,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OOO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2011.7.)의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중 매출처인 청구법인조사내용은, “신발, 잡화 등을 구입하고 거래증빙으로 본인의 예금계좌의 일부 현금출금 내역 및 ㈜OOO 당좌어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거래실질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 제시하지 않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고 기재 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법인세과-7180, 2012.12.11.)에 의하면, 2010년 제1기 확정 매입거래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3건, OOO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다고 기재되었다. (다) 우리 심판원의 조사담당자가 2013.4.23.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요청하였지만,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 없이 수보한 과세자료로 결정하여 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취지의 유선 답변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질거래 증빙으로 자금이체한 통장사본, 배서어음사본,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처별 정산내역서 사본, 화물운송확인서 사본 9매, 화물운송비 사본 6매, 배서어음 사본 6매, 입금증 사본 6매,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관련기간 거래내역서 사본,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실질운영자의 확인서,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 신지철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2012.3.19.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화물운송영수증 및 화물운송자의 운송확인서,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거래내역서 사본,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 신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의 실지거래 사실여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건 거래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