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없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없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거래입금내역, 운송영수증, 운송대금지급내역, 거래처확인서, 어음의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실질거래여부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매입처와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 부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질거래 증빙으로 자금이체한 통장사본, 배서어음사본,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처별 정산내역서 사본, 화물운송확인서 사본 9매, 화물운송비 사본 6매, 배서어음 사본 6매, 입금증 사본 6매,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관련기간 거래내역서 사본,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실질운영자의 확인서,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 신지철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2012.3.19.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화물운송영수증 및 화물운송자의 운송확인서,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거래내역서 사본,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 신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의 실지거래 사실여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건 거래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