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혼시 사실상 재산분할로 쟁점주택 등기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함이 합리적임
청구인이 이혼시 사실상 재산분할로 쟁점주택 등기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함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우OOO은 2001.8.28. 혼인하였고, 우OOO은 2001.11.9.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11.14.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고 우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4.4.6. 우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4.5.3. 우OOO과 협의 이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5.4.8.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주택에서 OOO로 이전한 후,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지 않다가 2010.4.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1.11.14.부터 2005.4.8.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통산 거주기간은 3년을 초과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한 2004.4.6.부터의 거주기간은 2년이 안 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064---*)를보면, 우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1.11.9. 직전인 2001.10.24.와 2001.10.29.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위 금액이 쟁점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며, 청구인은 우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우OOO 명의의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하고 청구인 명의의 전화 판매 관련 사업권은우OOO 소유로 한다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는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위 규정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소유권 이전등기일)한 후부터 거주한 기간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뜻 ; 국심 2008서110, 2008.2.26.),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거주기간은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기획재정부 예규 재산-105, 2008.4.28.). (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전 배우자인 우OOO이 혼인을 한 후 우OOO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 우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직전인 2001.10.24.과 2001.10.29.에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O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우OOO과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청구인소유로 하고 청구인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OOO이 소유하기로 한 후이혼에 합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상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인 우OOO과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우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1.11.9.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