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자하기 위해 특정주주의 지분을 저가취득, 소각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가 감자이전보다 지분가액이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됨으로서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정당함
법인이 감자하기 위해 특정주주의 지분을 저가취득, 소각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가 감자이전보다 지분가액이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됨으로서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들은 주OOO 지분을 소각한 것은 주OOO과의 관계악화로 투자금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함이지 주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OOO 부부의 OOO 투자 경위, 주OOO 부부가 OOO 투자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어 주OOO 부부와 청구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경위, 주OOO의 대체투자자를 물색하다가 실패하여 주OOO 지분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나 사원이 주당 평가액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에 있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특정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자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주OOO의 지분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법률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