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주주의 지분을 저가취득,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 부과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320 선고일 2013.11.25

법인이 감자하기 위해 특정주주의 지분을 저가취득, 소각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가 감자이전보다 지분가액이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됨으로서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손OOO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설립시(2002.1.24.)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주OOO는 OOO의 주주이자 손OOO의 배우자이며, 주OOO은 주OOO의 자매이다.
  • 나. OOO은 주OOO이 2003.8.경 인수한 OOO의 주식 OOO와 2004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 주식 OOO를 합한 OOO주를 2006.12.8.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OOO이 2006.12.8. 발행주식의 10%인 10,000주(OOO 주식은 OOO주)를 주당 OOO원에 유상소각하고, OOO 명의 잔여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불균등유상소각한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손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주OOO이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그 지분만 소각함으로써 주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주OOO의 주식만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손OOO이 OOO원, 주OOO가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2.12.13. 손OOO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주OOO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회피 목적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규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주주간의 관계, 자본거래경위로 보아 증여세 회피목적의 변칙증여로 볼 수 없는 감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재산세과-244. 2012.6.28.)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주OOO은 2003년경 OOO의 최초 신주발행시 OOO주, 2004년경 유상증자시 OOO주, 총 OOO주를 총 OOO원에 인수하였다가, OOO이 진행한 버스터미널 신축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주OOO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터미널 상가의 위치가 불만 등으로 청구인들과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 손OOO이 횡령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OOO에 투자한 원금만이라도 회수하려 하였고, 이에 OOO은 주OOO의 투자 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대체투자자를 모색하다가 실패한 후 어쩔 수 없이 주OOO의 지분을 당초 인수가액으로 소각하게 된 것일 뿐, 주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하거나 청구인들이 주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고자 이 건 불균등감자를 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감자로 인하여 주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정의와 실질과세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주OOO과 관계가 악화되어 주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주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요청받고 일단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투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감자로 주OOO의 특수관계인이자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OOO 지분을 소각한 것은 주OOO과의 관계악화로 투자금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함이지 주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OOO 부부의 OOO 투자 경위, 주OOO 부부가 OOO 투자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어 주OOO 부부와 청구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경위, 주OOO의 대체투자자를 물색하다가 실패하여 주OOO 지분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나 사원이 주당 평가액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에 있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특정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자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주OOO의 지분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법률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