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를 잘못기재한 것이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를 잘못기재한 것이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봄.
평택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5,617,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000는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처인 주식회사0000의 공동대표도 겸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11.2.21.로하여 2011.3.31.발급하고 2011.4.1.국세청에 전송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거래명세표는 아래오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0000는 2011.3.10.0003.1s(언더클리어 고급형)를 비롯한 물품을 0,000,000,000원(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0000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을 보면, 2011.2.21. 주식회사0000에 0,000,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0000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5)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0000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총 11매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0,000,000,000원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표의 입금액 0,000,000,000원 중 2011.4.18부터 2011.12.27.까지 입금된 0,000,00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0,000,000,000원에 대한 수금액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나머지 000,000,000원이 언제 수금되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알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종전직원인 000가 마흔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과로를 하여 부득이 하게 신규 직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맡기게 되어 신규직원이 작성일자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000 진단서(2011.7.22.절박유산)를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며 000는 2008.7.1부터 2011.7.31.까지 청구법인에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7)청구법인의 대리인인 000세무사는 2013.10.24.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대리인이 기장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이세로에서 관련거래 내용을 그대로 다운 받아 기장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장부도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8)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을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서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21. UCL3.1s 등을 주식회사 0000에 공급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는 2011.3.31.발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 입금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0000에게 UCL3.1s 등을 공급한 시기는 2011.3.21.이나 청구법인 직원이 실수로 그 작성일자를 2011.2.21.로 입력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하명화가 주식회사0000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품판매계약서 등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관련거래자료를 다운 받아 법인의 장부등에 기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이 잘못 입력되었다면 법인의 장부 등도 잘못 기장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