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등에 의하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감면율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특약을 체결하지 않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등에 의하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감면율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특약을 체결하지 않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실물채권의 등록채권 전환 안내문’에 의하면, 공탁용으로 실물발행한 용지보상채권이 증권사 입고를 통한 예탁이 제한됨에 따라 유통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채권 만기일(2013.5.10.)의 20일 전까지 실물채권을 등록발행 채권으로 전환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등록전환 신청 가능기한(2013.4.20.)이 곧 쟁점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쟁점보상채권의 만기보유특약 체결 가능기한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3) 그리하여 청구인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2.8.30. 실물채권인 쟁점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특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2.9.4.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쟁점보상채권을 OOO에 예탁하게 되었는 바,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쟁점보상채권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일반인인 청구인이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요건을 사전에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된 경정청구 가능기한 내에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하고 동 채권을 OOO에 예탁한 점 및 보상채권에 대한 만기보유 특약의 입법 취지 등의 사항이 쟁점감면세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보상채권은 감면율 40%가 적용되는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의 감면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통지는 위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정당하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 78.9.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가 2008.7.31. 동 토지에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된 뒤 2010.5.26. OOO에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7.29. 보상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현금보상분에 대한 감면율 20%와 보상채권분에 대한 감면율 25%를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면서 세액감면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수용확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12.10.22.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현금보상분에 대하여 감면율 20%를 적용한 것은 당초 신고분과 차이가 없으나, 보상채권분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25%를 적용한 것과는 달리 3년 이상 만기보유채권 보상분에 대한 40%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OO: OO)
4.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채권 만기일 20일 전까지 채권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 등록전환 신청기한이 곧 쟁점보상채권의 특약체결 가능기한인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안내문을 그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만기보유 특약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실질적으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와 2012.8.30.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사항’에 대한 약정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만기보유 특약 및 OOO으로의 예탁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한(해당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보상채 권에 대하여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의 감면율 40%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가 2012.9.6. 처분청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쟁점보상채권의 만기보유 특약체결에 대한 보상명세서를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실물채권의 등록채권 전환 안내문’에 채권 만기일(2013.5.10.)의 20일 전까지 실물채권을 등록발행 채권으로 전환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등록전환 신청 가능기한(2013.4.20.)이 곧 쟁점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쟁점보상채권의 만기보유특약 체결 가능기한인 것으로 이해하여 2012.8.30. 쟁점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2.9.4. 쟁점보상채권을 OOO에 예탁하게 되었는 바,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쟁점보상채권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일반인인 청구인이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요건을 사전에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된 경정청구 가능기한 내에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하고 동 채권을 OOO에 예탁한 점 등을 들어 쟁점보상채권은 감면율 40%가 적용되는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의 감면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 용지보상채권 등록전환안내문, OOO 등록채권 등록발행 신청서,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사항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8항에 의하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감면율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특약을 체결하지 않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 감면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2010.5.11.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후 쟁점보상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9개월 전인 2012.8.30.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되고 2012.9.4. OOO에 예탁된 쟁점보상채권으로 보상금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4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