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납처분비의 납부.통지처분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1298 선고일 2014-01-13 조세심판원

[요지] 체납처분비 납부통지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불복 청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인에게 한 체납처분비 OOO원의 납부통지는 회사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지급된 공부징취비용 및 감정료 등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보아 납부통지 대상금액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0.6.7. 청구인의 부동산(아파트)을 압류한 후 2010.8.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7.18. 개인 채무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6.26. 공매대행 해제와 함께 공매집행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체납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2014년 7월까지 분납할 계획이었으나 2013.1.29. 완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체납처분비인 공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수입대체경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 등의 청구권도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를 요하고, 만일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될 수 있다.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조세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집행비용은 체납처분비 성격으로서 청구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발생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는 처분청이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를 면제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체납처분비 면제에 대해 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처분비(공매대행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며, 공매집행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귀속되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직접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비용의 납부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비용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11.7.18. OOO지방법원 결정서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나) 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2011.4.12. 및 2011.7.15. 관리인에 의하여 제출되어 2011.7.18. 변경허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1.7.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한국자산공사에서 2013.1.29. 발행한 청구인의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 계산서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 OO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6호에서는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에 의하면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제9조 [납세의 고지 등] 제2항에 의하면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부의 방법]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국세징수법 제9조)하여야 하며,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국세,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국세징수법 제4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체납처분비 납부·통지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제5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이 경우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는 관리인이 제147조 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호에서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호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 [회생채권]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하여,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제1항에 의하면,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에 의하면,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고하여,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집행비용은 체납처분비 성격으로서 청구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발생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는 처분청이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를 면제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체납처분비 면제에 대한 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처분비(공매대행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지 않거나 우선하는 것(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140조 제2항)도 회생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며,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면책·소멸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면책되어 채무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개인회생인가결정일(2011.7.18.) 이전에 발생한 공부징취비용 OOO원과 감정료 OOO원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가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할 의무가 면책되는 채권으로 판단되며, 개인회생인가결정일 이후 발생한 해제수수료 OOO원은 공익채권으로 채권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할 의무가 면책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