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된 점, 폐동 대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흘러나와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된 점, 폐동 대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흘러나와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기 전은 물론 공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대표자로부터 납품의향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쟁점거래처 명의 통장 사본, 화물차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상의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조회를 통해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곽OOO는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이 입고되면 해당 폐동이 상차될 때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제출받아 도착까지의 운반시간과 운송기사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운반된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에 운반차량번호, 운반자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기재하게 하였고, 입고시부터 하차시까지의 전 과정을 CCTV에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거래처들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 청구법인은 비철 입고 후 3일 이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처분청도 동 거래가액이 시세대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유통경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2) 청구법인이 OOO자원 등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사청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OOO자원 등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자원 등의 금융거래 및 폐동거래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자원 등의 제3자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 등 4개 업체(이하 “OOO 등”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하고 즉시 거래마진을 더한 OOO원(마진율 2%로 계산시)에 다시 매입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사청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7.5. OOO자원에 폐동 매입대금 OOO원을 선지급하였으나 OOO자원이 폐동을 공급하지 않자 OOO자원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 착수일(2012.8.29.) 이전인 2012.7.20.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물품대금 반환 지급명령(2012차2283)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자원의 명의를 빌려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1)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구OOO이고, 곽OOO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구OOO는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과세당국을 속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가) 조사청이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곽OOO와 ‘OOO자원(215-03-90)’ 대표자 박OOO(6706-1)의 강도상해과 관련된 진술서, 박OOO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및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는 구OOO(*)로 확인되었다. (나) 박OOO에 대한 수사내용(피의자 신문조서, 2012.3.28. 박OOO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OOO개발에 입금하고, (주)OOO개발이 다시 OOO자원에 입금하면 박OOO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자원은 일명 ‘폭탄업체’인 자료상이고,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은 일명 ‘간판(도관)업체’인 자료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폭탄업체’인 OOO자원 대표 박OOO의 진술에 따르면 박OOO의 업무는 OOO자원으로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구OOO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구OOO이고, OOO자원은 구OOO의 친동생 구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곽OOO와 OOO자원 대표이사 강OOO은 모두 월급쟁이 바지 사장으로, 구OOO는 폐동을 무자료로 현금 매입한 후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OOO자원이 매입하여 OOO자원에 매출하고 다시 OOO자원이 다른 곳으로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금배달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받았고, 세무상 문제가 없으면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자원의 대표 박OOO은 구OOO에 의해 세워진 바지 사장이며, 박OOO의 진술에 따르면 강OOO도 OOO자원의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OOO자원에서 폐동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는 구OOO이고 박OOO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해 주었고, 청구법인과 OOO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구OOO로 확인되므로, OOO자원의 매출 중 OOO개발과 OOO자원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매출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OOO에 의한 매출이며, OOO자원의 청구법인 외 제3자에 대한 매출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OOO에 의한 매출이므로 OOO자원 등의 제3자에 대한 매출을 감액하고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시 폭탄업체 및 간판(도관)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자 구OOO가 설립한 폭탄업체 및 간판(도관)업체의 제3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후단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부가가치세 포탈혐의)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건물 730㎡, 토지 5,149㎡를 김OOO로부터 보증금 OOO에 임차하여 영업 중에 있었고, 사업장에는 폐동이 상당량 적치되어 있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 5명이 폐동 분류 작업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대표이사 및 실사업주에 대한 조사
1. 국세통합전산망상 대표이사 곽OOO의 사업이력 등을 확인한바, OOO컨설팅(건설/인테리어)을 2001.1.29.~2001.12.4. 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2008년 이후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디자인에서 소액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본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내역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곽OOO는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오랫 동안 등록되어 있다가 청구법인 개업일 2011.4.1. 직후인 2011.4.25. 신용회복되었으며, 조사청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곽OOO와 OOO자원 대표자 박OOO의 강도상해와 관련된 진술서와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박OOO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및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구OOO로 확인된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 등의 제조업체 매출비율은 54.1%OOO이고, OOO 주식회사 등 도매업체 매출비율은 45.9%OOO로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라) 쟁점거래처(매입처)에 대한 조사
1. OOO개발은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후 직권폐업된 업체로 매입처인 OOO자원 대표자 박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곽OOO 사이의 현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에서 진술한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OOO자원이 OOO개발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폐동 무자료 현금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것으로 OOO자원이 OOO개발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개발이 청구법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한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조사 4국)의 OOO자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 박OOO의 심문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자원 대표이사 강OOO은 사실상 무자력, 무재산, 과거 관련업체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등 폐동을 거래할 만한 전문적 지식이 없고, 초기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통상 외형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폐동 유통시장에서 최초 거래에 참여한 4개월 동안의 단기 매출이 OOO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박OOO의 진술에 의하면 강OOO은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운영자는 구OOO로 친동생 구OOO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OOO자원의 제3자에 대한 매출액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구OOO의 매출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하였다.
3. 주식회사 OOO상사는 무자료 비철을 양성화하는 일명 간판업체로 대표이사 진OOO과 주식회사 OOO상사의 주매입처 대표자 김OOO은 조사 진행 중 해외로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재구메탈에서 송금액 대부분이 즉시 폭탄업체 계좌로 송금되어 현금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위장으로 확정하였다.
4. 주식회사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조사 4국)이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수법으로 OOO자원과 OOO개발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5. 주식회사 OOO지점의 실행위자는 대표자 김OOO의 동서인 함OOO으로 함OOO은 OOO의 소재지는 물론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구OOO로부터 소개받아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청구법인에서 송금된 자금의 대부분이 폭탄업체로 송금되어 즉시 현금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서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6. 주식회사 OOO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조사 2국)이 폭탄업체에서 만들어진 거짓세금계산서를 도관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제련업체 등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7. OOO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의 조사 결과 매입액이 전무하고,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 자료상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수법으로 OOO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8.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수법으로 동신메탈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9.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매입이 전무하고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 자료상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수법으로 OOO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10.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매입이 전무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자료상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수법으로 OOO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11.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청구법인은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운반차량 기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직접 운반비를 지급하였고, 어디서 폐동을 상차하였는지에 대한 내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수법으로 OOO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12. OOO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매입이 전무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수법으로 OOO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구OOO, 박OOO, 곽OOO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11.19. 선고한 판결서[2013고합38, 62, 66, 104(병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와 거래를 하면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비철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간판업체이거나 매입내역이 없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된 점,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11.19. 선고한 판결서[2013고합38, 62, 66, 104(병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구OOO, 대표이사 곽OOO의 지시로 청구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OOO자원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구OOO 동생 구OOO는 OOO자원 명의로 입금된 돈을 즉시 OOO자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며, 박OOO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OOO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개발, OOO자원 등에서 OOO자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폐동 대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흘러나와 현금 인출책인 박OOO 등을 통하여 다시 청구법인 구OOO에게 반환되는 등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 폐동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자원과 OOO자원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2개 업체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11.19. 선고한 판결서[2013고합38, 62, 66, 104(병합)]에 의하면 OOO자원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법인 실질 운영자인 구OOO의 동생인 구OOO이고, OOO자원 대표자 박OOO은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나와 OOO자원을 거쳐 OOO자원에 입금된 돈을 구OOO 등에게 전달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OOO자원 및 OOO자원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 폐동을 양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자원과 OOO자원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