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ㅇㅇ레저가 당해 골프장을 위탁경영하여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사용승인일 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누락한 미수금의 수입시기는 골프장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ㅇㅇ레저가 당해 골프장을 위탁경영하여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사용승인일 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누락한 미수금의 수입시기는 골프장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호레저는 충청북도 OOO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체결한 후, 복잡한 내부사정과 자금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고, 2010.1.25.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2010.3.12. 부도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잔금 청산시까지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OOO 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쟁점공사 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금이 확정되어 회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처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OOO는 부도발생후 채권단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우여곡절끝에 2011.6.27.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OOO의 관리인이 제시한 기업회생 수정계획안에 대해 2010.6.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동의를 얻지 못하여 2012.7.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공사기간 1년 이내(2008.8.1. ~ 2009.6.30.)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기간 이후 사용승인일(2010.1.10.)이후에도 분명히 추가공사를 하였고, OOO의 부도발생후 공사대금 지급시까지 유치권행사를 하기로 OOO와 합의하여 지금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OOO의 관리인이 청구인의 확정채권액으로 시인한 OOO원(기간경과분과 추가공사금액을 합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기업회생채권 OOO원 + 청구인의 회생채권금액 OOO원 + 유치권관리비 OOO원)이 2012.5.30. 청주지방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 배당요약표에 기재되어 확정됨에 따라 쟁점미수금의 용역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의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9조(기재의 효력)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5.30.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미수금의 소득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건설 용역등의 제공으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공사 용역대가는 2012년 또는 그 후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대손이 확정된 2012년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해 작업진행율이 산출되므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용역제공이 2010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2012년 7월 OOO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쟁점미수금은 2012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미수금의 용역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2.5.30. 청주지방법원 수정회생계획안은 OOO의 회생계획을 위한 변제할 채권액의 변경내역에 불과하고, OOO과 청구인, OOO간 쟁점공사 용역대가의 다툼에 대한 법원 판결내용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세법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는 이 건과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2010.4.1. OOO(주)를 설립하고, 골프장을 위탁경영하여 2010사 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 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중에도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정상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미수금의 용역제공 완료일은 청원군수가 건축물 사용승인한 날이므로 쟁점미수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2010.1.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용역제공의 수입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유치권의 행사유무와 소득세 수입시기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신고한 것도 작업진행률에 의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현금주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것이며, 쟁점공사의 공사진행율을 계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장부기장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므로 완성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골프연습장의 사용승인일이 2010.1.25.인 점에 비추어 사용승인일 이후 잔여공사는 사용승인과 관계없는 하자보수 성격으로 2010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미수금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제 <1998.12.31>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998.12.31>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삭제 <2010.2.18>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2, 2008.2.29>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3.2.15>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07.2.28>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은 2008.11.21. 충청북도 OOO번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8.1. ~ 2009.6.30., 선금 30%,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골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청구인의 골프장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대표이사 이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OOO의 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하면, OOO는 2003년 7월 설립되어 2003년부터 토지를 매입, 9홀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왔으나, 금융비용 증가등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0년 3월 부도처리되었고, 2010년 4월부터 OOO(주)로의 위탁경영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1.6.27. 회사의 총자산이 약 OOO원, 총부채는 OOO원으로 약 OOO원 가량의 부채초과상태인데, 2011.9.19. 1차 관계인 집회에서 시부인을 통해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합산하고, 이의철회된 채권액,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인된 총 채권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유치권채권을 OOO원(원금 OOO원 + 개시전 이자 OOO원), 그 중 출자전환된 OOO원을 제외하여 2012.3.31. 기준으로 OOO가 OOO에 변제할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4) OOO이 OOO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 대한 회생담보채권금액 OOO원 및 위 금원 중 OOO원에 대한 2011.6.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은 OOOO가 총 자산 OOO원이고, 총 부채 OOO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2.7.10. OOO의 파산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 판결문에서 OOO는 2010년 3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2011.5.27.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OOO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으며, OOO는 2012.4.20. 회생계획안, 2012.5.30.에는 회생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을 제출하였으나 2012.6.18.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OOO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2012.7.9. 청주지방법원은 OOO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매출과표에 쟁점미수금 상당액(OOO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의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였고,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OOO원과 쟁점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원군수는 2010.1.25. OOO 골프연습장 및 클럽하우스의 사용승인서를 청호레저에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원군의 사용승인서 사본에 나타난다.
(8) OOO 대표이사 이OOO가 2012.4.1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는 OOO가 OOO,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OOO: 2008.11.21.~2009.6.30., 청구인: 2008.8.1. ~ 2009.6.30.)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OOO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0.1.25.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일부 잔여공사(대리석공사, 바닥재마감공사, 페인트공사, 냉난방공사)가 사용승인과 관계없이 2010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9)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0.1.25. OOO 골프연습장의 사용승인서가 발부된 후에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OOO 골프연습장에 대해 OOO와의 합의에 의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시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OOO의 회생채권으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배당요약표에 청구인의 채권이 확정된 2012.5.30.을 쟁점미수금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골프장이 청원군수에 의해 2010.1.25.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이 2010.4.1. 설립한 주식회사 OOO가 당해 골프장을 위탁경영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최소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위 골프장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프장 사용승인일 이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배당요약표에 기재된 때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미수금의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골프장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