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감정가액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감정가액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여 평가한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29.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2011.8.16.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OO감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점은 2009.6.29.이고, 작성일은 2013.2.20.로서 상속개시일(2009.6.29.)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때 감정가액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조심 2010서1278, 2010.6.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이 평가를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 평가액의 평가시점(2013.2.20.)이 평가기준일(2009.6.29.) 전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 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