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적출액 중 허위거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거래분으로 보아 적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275 선고일 2014.03.1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실제 거래와 가공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구분 기재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에서 쟁점거래처 조사를 통하여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를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OOO상사 등의 업체로부터 받은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표3>의 실제거래분)를 정상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빌딩 301호에서 석유화학플랜트 공장의 내화재 시공(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내화재 시공의 주․부자재 등의 매입이 발생하는 업체이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9.부터 같은 해 10.5.(180일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상사 외 21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수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OOO 및 실제 지급하지 않은 가공외주비 OOO만원 상당을 손금불산입하고, OOO만원(가공매입원가 OOO만원, 가공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OOO만원, 가공외주비 중 원천세 납부액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의 합계)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함과 동시에 청구법인과 대표자 이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형사소송법제307조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경찰서는 이 건의 수사결과를 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3.7.29. 2013년 형제OOO호의 공소장 및 2013.12.26. 공소장 변경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1>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거래분으로 OOO만원 상당을 기소하고, 나머지 잔액 OOO만원(범죄일람표상 OOO만원 추가) 상당을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한 것이고, 검찰과 OOO지방법원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허위거래임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지도 못하였고, 허위거래임을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허위거래임을 명확히 증명할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실제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업체별로 일부라도 허위거래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해당 파일의 매입이 전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별도 관리한 이유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세무서 등에서 불명자료 소명 요구 등에 대비하여 별도로 관리한 것이며, 출금된 수표의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출금자가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는 수십 명이 상시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사청은 이에 대한 식비지출액 모두를 부인하였고, 공사현장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중장비 사용료 전부를 부인하여 이를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잡철물 등의 공사자재에 대한 원가 지출액이 모두 부인되어 이와 같은 원가의 투입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한바, 조사청의 적출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조사청의 적출금액을 전부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적출 소득율이 23%로서 같은 업종 평균 6.8%에 비해 3.4배나 높아 실제보다 과다 적출된 것이다.

(4) 검찰과 법원은 청구법인이 석유화학플랜트 공장 내 철골의 내화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매입 허위거래분 OOO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내화재 시공, 주자재 및 부자재 등의 매입 등에 해당되어 해당 건설에 필요한 실제 투입된 원가로 인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 착수 후 약 2달여 동안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복잡한 구조의 자금세탁, 관련 자료의 은닉 및 파기, 금융자료의 조작, 특히 가공거래와 실지거래의 별도관리 등 고도의 전문적인 탈세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착수 직전 삭제한 7,600여개의 전산파일을 복구하여 일일이 검토하였고, 금융거래확인에만 약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금융기관 발송공문이 약 150건에 달하고 수표조회만 약 4,500건에 이르러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고, 가공매입과 관련된 파일(전체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전부 가공거래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거래처에 입금되지 않고 친인척 계좌에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가공매입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해당거래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수수료 지급기준은 없지만 수수료가 일부 지급된 점, OOO만원 상당이 김OOO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에서 출금된 수표의 최종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 확인조사 없이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내용대로 가공매입을 반영할 경우 소득율이 23%로 같은 업종평균 소득율 6.8%에 비하여 너무 높다고 주장하나, 소득율과 원가율을 비교하여 공사원가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흐름의 대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 보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조사청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내용에 대하여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지 소득율을 가지고 조사청이 확정한 가공거래 중 상당 부분이 정상거래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는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 출석하여 가공거래액(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모두 시인하였고,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반환된 자금은 어디에 사용하였냐는 질문에 증빙으로 수취할 수 없는 비용 등을 결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 조사 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 박OOO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가공매입거래 및 가공외주비를 관리해온 원시장부를 통하여 가공거래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공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 관련 대금결제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한 OOO만원(가공매입 공급대가 OOO만원 + 가공외주비 OOO만원) 중 OOO만원에 대한 수표 추적을 통하여 자금 반환내역을 조회한 바, 김OOO와 친인척 등 관련인에게 회수된 금액이 OOO만원에 이르며 나머지 OOO만원도 대금결제 형태와 대금반환 형태는 동일하여 가공거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가공 거래처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수표 등으로 출금된 후 반환되거나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지급한 것처럼 전표처리만 한 후 실제로는 반환되는 형태이고,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가공매입 관리대장상 부가가치세 10%+(1%∼5%)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 이외에 가공거래처로 귀속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가공거래로 관리한 원시장부와 금융거래 현장 확인결과 수표 반환 내역과 은행거래 내역이 일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전표 등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관리한 장부상의 금액은 모두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 적출액 OOO만원 중에서 허위거래분으로 기소하여 판결․확정된 OOO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만원을 실제 거래분으로 보아 적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지방검찰청OOO의 공소장, 공소장 변경(2013.12.26.),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을 제출하며, 아래 <표3>과 같이 OOO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상 허위거래분 및 실제 거래분을 제시하고, 범죄일람표상의 실제거래분 OOO만원과 아래 <표4>의 추가 실지거래분 OOO만원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3장), OOO지방검찰청수사기록(802쪽), 현장작업내용사진(8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3매)를 보면, OOO상사(--, 2011.12.31. 철물외, 공급가액 OOO원), OOO식당(--, 2011.12.31. 식대, 공급가액 OOO원), OOO상사(--, sus망, OOO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3매)의 우측 상단에 ‘30’, ‘70’, ‘250’이라는 숫자가 각각 수기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는 검찰조사에서 이 중 OOO상사가 2011.12.31.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위에 ‘250’으로 기재된 것은 OOO만원 상당이 허위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방검찰청 수사기록(802쪽)을 보면, OOO경찰서, OOO경찰서, OOO경찰서, OOO경찰서, OOO경찰서, OOO경찰서 및 OOO지방검찰청(검사 이OOO) 등은 공소제기한 때까지 8개월 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를 7회에 걸쳐 직접 소환․조사하고,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김OOO, 강OOO, 송OOO, 노OOO, 김OOO, 김OOO, 장OOO, 심OOO, 진OOO, 김OOO, 강OOO, 김OOO, 김OOO 등을 직접 소환․조사하여 OOO만원 중 OOO만원 상당을 허위거래분으로, OOO만원 상당을 실제 거래분으로 확정․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은 가공매입 관련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실시하였고, 입증자료로 종결보고서(가공거래명단), 진술서(문답서), 소득금액조정내역, 가공거래증거서류 및 연관성, 총괄정산서(원시서류사본), 가공거래명단 및 수수료(원시거래사본), 금융거래 현장확인 요약, 가공거래반환대금흐름도, 조사기간 중 업체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중 진술서(2012.10.17.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를 보면, 이OOO는 현장노무비 등 법적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비용을 현금결제하고 불가피하게 그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2008.12.부터 2010.11.까지 손OOO 외 2인에게 지급한 OOO만원은 실제 외주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결산서에 허위로 계상한 비용이며 동 금액은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노임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이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외주비 허위계상은 증빙수취가 불가능한 비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이 인정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사청이 고발한 OOO만원 중 OOO만원 상당은 허위거래분으로, 나머지 OOO만원 상당은 실제거래분으로 구분되어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를 처벌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OOO에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80일간에 걸쳐 조사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찰과 검찰은 8개월에 걸쳐 청구법인 대표자와 쟁점거래처를 직접 소환․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기소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점, 이 건의 경우 적출소득율이 23%로 같은 업종평균소득율 6.8%에 비해 3.4배에 이르고, 내화재 시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업종 상 공사현장에서 식비지출, 중장비 사용, 잡 철물 등 공사자재 등의 투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서 OOO만원 상당은 실지거래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 O,OOO만원 상당은 허위거래분으로, 나머지 OOO만원 상당은 실제거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