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모든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모든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과세처분과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금속 및 OOO비철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는 2012.5.30.~2012.8.2.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의 거래사실 소명내용과 청구법인 보관의 거래 증명자료(계근표, 입․출금내역 등), 자금흐름 등을 검토한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나) OOO금속과 OOO비철에 대해서는 각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매입처는 거래명세표, 계근표, 입출금내역 등을 검토한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자 윤OOO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만한 자금여력이 없는 자로, 무자료 폐동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대금흐름의 통로 역할을 한 폭탄업체로 확인되는 전부 자료상이다. 2) 청구법인 OOO은행계좌에서 윤OOO OOO계좌(35-0330-320-) 로 OOO원 입금 후 바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단절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이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비철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자 정OOO은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고 실행위자는 관련 서류나 연락처 등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며, 정OOO 문답서(2011.9.29.)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사실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제3자 (실행위자)에 의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비철은 매입이 전혀없이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폐업(2010.7.10. 개업, 2010.12.31. 폐업)한 일명 폭탄업체로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및 계량표 등을 검토한바,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OOO비철은 실제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물량흐름이 전혀 맞지 않아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주요 제시자료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금속은 개인사업자이며 1차 중간상 정도의 영세사업자로 거래하게 된 경위는 당시 OOO 본부장으로 있던 김OOO가 산하단체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OOO금속은 OOO의 계속거래처로 당시 OOO가 자금 및 영업환경이 여의치 않아 청구법인에게 OOO금속과의 직접거래를 요청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1. OOO는 OOO 산하단체로서 그 단체의 본부장이 앞으로 좋은 거래를 하자고 하여, 청구법인은 OOO라는 단체를 믿고 2010.8.26.부터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고, 다만, OOO와의 첫 거래전에 OOO금속과의 직접 거래를 요청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 OOOOOOOOOOOO OOOO (OO: O)
2. 위 거래는 OOO금속에서 청구법인의 야적장인 OOO로 입고되었고, 당시 운송은 2010.8.10. 운송차량 OOO호로 유OOO 기사가, 2010.8.18. 운송차량 OOO호로 원OOO 기사가 하였고, 운임은 OOO금속에서 지불하였다.
3. O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OOO금속(중간 도매상으로 빌레트, 파이프 업체에 주로 납품)과 OOO금속(빌레트, 파이프, 전선쪽 모두 납품하는 회사)에 매출하였는바, OOO금속에는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청구법인 OOO을, OOO금속에는 OOO 차량을 이용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납품하였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 (나) OOO비철에서 청구법인의 야적장인 OOO 1039-2로 아래의 〈표3〉과 같이 매입하였고, 운송은 2010.8.19. 및 2010.8.20. OOO로 박OOO 기사가 하였으며, 운임은 OOO비철에서 지불하였다. OOOOOOOOOOOO OOOO (OO: O)
1. OOO비철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매출한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은 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금속은 로드(ROD)․부스바 및 동봉을 제조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청구법인 차량을 이용하여 OOO금속과 OOO금속에 납품하였고, OOO에는 OOO 차량기사를 통해 납품하였으며, 2010.8.19. 운송비로 OOO원을 당사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 (다) 쟁점매입처와의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의 〈표5〉와 같은 바,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거래가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온 가공거래의 특징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비철금속 업계의 거래 특성상 납품이 이루어지는 즉시 또는 며칠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에 대한 자금결제도 지극히 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OOOOOOOO OO (OO: O)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금속의 대표자는 사업을 영위할만한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OOO비철의 대표자는 명의대여자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 모두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동로드 및 전선용 모선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어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철금속업계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관련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자로, 완전자료상인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거래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모든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하여 OOO 금속․OOO금속․OOO․OOO금속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