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가 거래단가의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거래품목 및 수량 등이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가 거래단가의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거래품목 및 수량 등이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단가 조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정정한 세금계산서(이하 “비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OOO가 비교세금계산서의 OOO보다 뒤인 것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
(2) OOO은 2007년 9월 거래분의 단가를 조정하면서2007. 10.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2007년 10월 거래분의 단가를 조정한 것이라면 2007년 11월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2007년10월에 조정후의 금액을 기재한 비교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모순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단가를 조정하여 재발급한 것이라면 비교세금계산서와 규격별 수량이 일치하여야 하나 차이가 있고, 규격별 수량이 비슷하기는 하나 성수기 기준으로 30개 정도의 현장에 OOO을 납품하므로 비슷한 수량의 OOO을 공급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거래경험상 OOO은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당초 발급분을 회수한 후 재발급하여 왔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발급하였다는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5)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2007년 4분기 OOO 매입액이 OOO 매출액보다 크다 하여 과다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 도매업 외에 건설업(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도 영위하고 있어서 OOO을 원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OOO의 매입‧매출액만 비교하여 과다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6) OOO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매월의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어음결제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나머지를 현금결제하였다는 것임에도 현금으로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OOO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세금계산서와 비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기재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품목과 규격은 일치하고, 품목/규격별 수량은 유사하며, 단가 차이로 인하여 공급가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OOO 규격 25-18-120의 단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OOO의 판매원장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외상거래대금의 발생 및 결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OOO이 주장하는 매출대금 수취내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 지급내역(거래처원장, 매입장, 소명서)은 아래 <표5>와 같고, 양 거래당사자 모두 어음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음영부분은 수수금액 주장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OOO (6)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위 <표5>의 ⑰, ⑱,????)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바, 청구법인은OOO은행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2009년 이전의 어음은 실물보관기한이 지나 폐기한 상태라 배서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2007.3.15. 등록)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2007.3.15. 등록) 및 포장공사업(2009.4.21. 등록)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공사수입금, 상품매출)에 의하면, 2007년 제2기의 OOO 매입액과 OOO 매출액 및 건설공사 매출액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8)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한 사업연도별 매출원가율(상품매출원가/상품매출액)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9) OOO 관리부에 근무하는 OOO은 2007.10.3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업부 OOO과장으로부터 청구법인과 단가 변경이 있어 세금계산서의 재발행 요청을 받아 비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주었으며, 200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기하고 비교세금계산서만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12.17.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10)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쟁점세금계산서와 비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과 품목 및 규격이 일치하고, 품목별 수량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OOO 중 규격 25-18-120의 월별 단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7월, 8월에는 OOO원이었다가 2007년 9월, 10월에 OOO원으로 상승하였고(9월분의 경우 감액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단가가 하락 조정됨), 2007년 11월, 12월에는다시 OOO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매출원가율을 살펴보면, 2008‧2009사업연도는 각 90.69%와 90.2%이나, 2007사업연도는 93.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2007사업연도 매출원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차감할 경우 다른 사업연도와 유사한 90.9%로 나타나는 점, 2007년 제2기에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고액임에도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예금인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음지급 주장액 OOO원에 대하여도 어음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금액들을 제외할 경우 지급액은 OOO원으로 같은 과세기간 중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어음지급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상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어음반제내역과 차이가 많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