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수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당초 양도가액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269 선고일 2013.05.02

양수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조사ㆍ확인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 OOO로 2가 12-13 대 93.6㎡ 및 지상 6층 건물 462.9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7.15.(등기원인일은 2003.6.16.) 후 소유자인 김OOO․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후 소유자 김OOO․박OOO이 2011.2.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2012.12.6. 청구인에게 2003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5.경부터 OOO병원 및 OOO병원에서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후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현재 과거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2011.경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년이 경과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세금영수증 등을 버려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청구인의 성정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취득하고 OOO억원에 후 소유자인 김OOO․박OOO에게 양도한 후 성실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후 소유자 모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양도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거래상대방인 김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김OOO이 제출한 영수증 및 통장 출금내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거래상대방 김OOO에게 확인한 바, 거래금액이 OOO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가액 확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억원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매대금 영수증 및 통장 출금내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이 OOO만원임이 입증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을 보면,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2011.10.)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대상자 김OOO(후 소유자 김OOO․박OOO 중 1인, 지분 각 1/2)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1>과 같이 OOO만원(청구인 신고금액 OOO억원, 총 거래가액 OOO만원, 지분 1/2)취득하여 2011.2.10.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총 거래가액 OOO억원 중 1/2 지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나) 금융증빙을 통해서도 아래 <표2>와 같이 보증금 OOO억원을 제외한 OOO만원 중 2003.6.11. 2003.7.15. 후 소유자 중 1인인 박OOO의 계좌에서 OOO억원 및 OOO만원, 2003.6.12. 2003.6.27. 2003.7.11. 김OOO 계좌에서 각각 OOO억원, OOO만원, OOO억원이 각각 출금되어 총 OOO만원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김OOO 외 1인이 신고한 OOO만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 O OOO OOOOOOOO OOOO(OOOO) OO (OO: OO) (다)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11.12.26. 김OOO)를 보면,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만원OOO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6.)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사일 현재 양도자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지능력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배우자인 장OOO과 동 거래에 대하여 확인코자 하였으나, 장OOO은 청구인이 이혼 후 재혼한 관계로 재혼 이전에 이루어진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작년(2011)에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서류를 폐기한 적이 있어 동 거래와 관련된 서류 등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거래상대방인 김OOO의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및 문답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OOO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강OOO에게 거래금액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강OOO는 2004.1.12. 사망으로 취득 시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인 OOO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문답서(2012.11. 후 소유자 김OOO)를 보면, 김OOO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만원이고, 매매계약서는 분실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처음에 인터넷을 통하여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쟁점부동산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는 OOO원을 거래금액으로 한 사실계약서 1장만을 작성한 후 잔금 지급 시 청구인 측에서 은행업무에 필요하다고 OOO억을 거래금액으로 한 계약서에 날인을 요청하여 아무 의심 없이 날인해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치매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지만 청구인의 성정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진단서OOO,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진단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2009.5.부터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 병으로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장애,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후 소유자 모두 실거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나, 후 소유자인 김OOO․박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보증금 OOO억원을 제외한 OOO만원이 2003.6.11. 2003.7.15. 후 박OOO의 계좌에서 OOO억원 및 OOO만원, 2003.6.12. 2003.6.27. 2003.7.11. 김OOO 계좌에서 각각 OOO억원, OOO만원, OOO억원이 각각 출금되어 총 OOO만원 상당의 출금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후소유자에게 발행한 영수증 내역을 보면, 2003.6.12. 계약금 OOO억원 및 중도금 OOO억원, 2003.7.15. 잔금 OOO만원 상당의 영수내역이 나타나며, 김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입증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