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1265 선고일 201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폐동을 적재한 차량이 계근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운송차량번호와 운송기사, 연락처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처 관련 증빙자료와 매출처 관련 증빙자료, △△에 대한 조사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부00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과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업종으로 2011.5.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OOO 등 10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등 8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총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이하 위 매입·매출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2012.6.21. ~ 2012.6.28.)을 실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다고 보고 청구법인을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하여,청구법인을 간판조로 보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발행·수취가산세(2%)를 적용하여 2012.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대표자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납세완납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 결제계좌통장사본, 하치장사진 등을 사전에 요구하였으며, 자료상여부가의심이 가면 현지확인을 하고 거래조건이 맞으면 매입을 한 후 물품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OOO 329-064-04-,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에서 온라인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출의 경우는 대금결제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처를 선정하고 청구법인 보유차량 또는 용차로 운송하고 용차한 차량으로 운송할 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계근대에서 화물적재된 상태의 운송차량 앞·뒤 차량번호가 나타나도록 촬영하고 운전기사의 신분증을 복사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전액 온라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는 등 극히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집안 형님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정읍시로부터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축산(오리)가공업체를 운영하며 국내시장 및 일본으로 수출을 하던 중 2003년 오리의 법정관리질병 및 조류독감으로 인해 부도처리되어 전라남도 목포시 OOO 식품코너에서 중국음식점도 잠시하였으나 손해만 보다가 2007년 외사촌 형님(OOO, 김OOO)과 같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인테리어 실내건축을 하던 중 철거공정에 스크랩(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고철)을 수거할 기회가 많아 수거된 스크랩을 고물상에 팔 경우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눈여겨 보고 시장조사를 하게 되었고, 전라북도 OOO 소재의 스크랩 유통과 중고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지인(박OOO)의 사업장(OOO)에서 무급 노무를 하면서 스크랩시장의 유통을 배웠으며, 개업자본금은 투자 이사 2명으로부터 OOO원(1인당 OOO원), 본인이 OOO원을 각각 출자하였고, 본인의 아파트(전라북도 OOO)를 담보로 OOO원(2012.10월 매각후 상환)을 융자받아 조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5.1. 전라북도 OOO에서 개업하였으나 스크랩은 공장이 많은 수도권에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2011.11.10. 경기도 김포시로 사업장[토지면적 375평, 건물 72.5평, 종업원 2명,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5톤트럭(집게차) 1대 보유]을 옮겨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은 사업초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실내건축업체(OOO) 및 건축자재판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랩시장의 유통과정을 배운 것이 전부인 미천한 사업경험인 관계로 동종업계의 사람들로부터 폐동업계 세금계산서 수수상의 문제점에 대해 듣고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거래 전에 서류상으로 또는 현장을 답사하고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거래처들이 구리스크랩을 팔기 위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을 찾아 오면 스크랩시장 등에 대해 질문하여 실사업주인지를 파악한 후 단가, 대금결제·운송방법 등에 대해 논의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여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장 발급), 대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업장 현장(간판·계근대·사업장 내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납세완납증명,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2011.5.1. 개업후 초기에는 사업경험이 없어 실제로 물건을 매입해 팔면 된다는 생각으로 첨부메일로 받은 사업장현장사진으로 사업장 확인을 대신하였으나, 경험이 조금 쌓인 후 거래한 OOO, OOO과 OOO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료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OOO의 경우는 사전통고없이 현지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진금속으로부터는 요구서류를 체크리스트화한 “입고업체등록서(일반과세자)”를 직접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자료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였는바, 매입처별 거래동기, 매입처 사업장 현지확인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OO

1. OOO(대표 소OOO)의 경우, 2011년 8월경 사업초창기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을 때 소OOO 대표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로 구리스크랩 구입의사를 물어보아 단가와 거래조건이 맞으면 구입의사가 있다고 하여 군산 사업장에서 만나 상의하였으며, 본인 전화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청구법인 사업장을 지나가던 중 청구법인의 매입 홍보용 현수막(개업초기로서 홍보위해 대로변 사업장 담벼락에 설치)을 보고 전화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2. OOO의 경우, 군산에서 김포로 2011.11.10. 사업장을 이전한 후 영업을 하기 위해 방문한 인연으로 알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폐동 도매업체인 (주)OOO 김OOO 대표[OOO은 폐동 도매업체인 (주)OOO과 이미 거래관계가 있었음]로부터 2011년 9월 초에 OOO로부터 물건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모두 매입할 수 없으니 그 일부를 청구법인이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하라는 전화를 받고 물건을 받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면 세무상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어 물건이 있다는 현장(당시는 사업장이 군산에 있을 당시로서 수도권 지리를 잘몰라 인천인가 안산인가 기억이 나지않음)으로 가서 청구법인이 수배한 운반차량OOO에 물건을 상차하여 물건을 사업장이 있는 군산으로 싣고 가지 아니하고 매출처인 OOO(김포시 OOO)로 직접 운송하고 운송비 OOO원(공급가액, 2011.9.7. 지급, 업계관행상 운송비는 매출자가 부담)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같은 날자에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 김OOO 대표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3. OOO(대표 박OOO)의 경우, 2011년 12월경 대표 박OOO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대표 김OOO는 OOO 김OOO 대표의 형]의 소개로 청구법인 사업장을 찾아와서 면담 후 거래가 시작되었으나, 대금결제지연문제로 4회의 거래후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OOO(대표 천OOO)의 경우도 2011년 12월 말경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찾아와 면담 후 거래가 성사되었으나 7회의 거래 후 단가·감량부분의 의견차이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4. OOO(대표 유OOO)의 경우, 본인이 OOO에 영업차 들렀을 적에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년 12월경 매출처인 OOO 직원회식자리에서 OOO 대표 명함을 제시받고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 인근에 사업장이 있어 오고가면서 사업장 확인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현지확인절차 없이 2012년 1월에 1회의 거래를 하였으나, 단가가 맞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었다. OOO의 경우, 손OOO 대표로부터 2012년 1월 말경 전화가 와서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 서류를 팩스로 받은 며칠 후 사업장(경북 칠곡군)으로 내려가 톨게이트근처 공원묘지 앞 작은 하천 옆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200여평의 공간에 사무실콘테이너 2동, 구리스크랩 20여톤, 대표 외 3~4명의 작업자와 집게차 1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2.2.10. 첫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매거래시마다 OOO에서 주장하는 납품중량과 청구법인 계근대 및 공인계량소 계근대에서의 계근량 차이가 많아 2012년 2월 말경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3월 중순경 2월거래분의 정산문제도 남아 있고 해서 OOO 사업장(경북 칠곡)으로 내려가 과거문제를 마무리하고 본인 입회하에 상차하여 용차 뒤 본인 차량으로 뒤따라 올라온바, OOO 사업장의 계근량과 OOO 및 청구법인 계근량의 차이가 나지 않아 계속 거래하게 되었다.

5. OOO(고OOO 대표)의 경우, 청구법인 사업장을 찾아와 OOO을 납품하겠다고 하여 거래조건이 맞아 거래하기로 하고 자료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고업체등록서(일반과세자)”를 교부하고 사업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요구하여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2.2.17.부터 2012.4.26.까지 26회에 걸쳐 거래하였다. OOO속(차OOO 대표)의 경우, 2012년 3월에 매출처인 OOO의 소개로 먼저 전화통화를 하고 “입고업체등록서(일반과세자)”를 발송하고 며칠 후 입고업체등록서상의 요구서류를 준비해 왔으며, 2012.4.2. 1회 거래 후 송금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6. OOO(대표 박OOO)의 경우, 2012년 3월 말경 청구법인을 찾아와 OOO, 업계동향 및 구리스크랩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여 “입고업체등록서(일반과세자)”를 교부하고 서류를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이후 팩스로 서류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상의 사업자휴폐업여부를 검색하여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사업장(인천시 OOO)을 현지방문하니 콘테이너 2개를 겹쳐 2층의 사무실, 5톤 집게차, 구리스크랩과 2~3명의 작업자, 2층 사무실에는 여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집게차로 납품하겠다는 조건도 제시받아, 용차로 납품받는 것 보다는 집게차로 납품시 하차작업이 수월해 조건이 좋아 거래하기로 하고 2012.4.4. 첫거래를 하게 되었다.

7. OOO(대표 홍OOO)의 경우, 2012년 1월 말경 청구법인을 찾아와 업계동향과 기존거래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업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 서류를 가져왔으나 직접 사업장(김포시 대곶면)을 사전연락없이 방문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아닌 지붕이 높은 공장형태의 사업장으로 공장입구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장안에서 집게차가 작업하며 2~3명의 작업자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구리스크랩이 10여톤 공장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2.5.2. 첫거래를 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입고시 화물을 하차하기 전에 화물차의 앞과 뒤를 촬영하고 운전기사 신분증을 복사하고 휴대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업장이 있을 당시는 청구법인 계근대에서만 계근을 했지만 김포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는 어느 정도 경험도 쌓여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 OOO에서 먼저 계근(계근료는 청구법인 부담)하게 한 후 청구법인 계근대에서 다시 계근을 하였으며(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매입처는 매입처 발행 계량증명 수취)였기 때문에 <별첨 1> “매입처별·매입일자별 운송차량 및 계근내역”에서와 같이 모든 거래의 매입일자별로 운송차량번호, 구리스크랩 실중량, 공인계근비, 기사성명 및 핸드폰전화번호를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사업장을 경기도 김포시로 옮긴 후에는 경비업체 OOO와 CCTV녹화를 옵션으로 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고시 CCTV로 녹화하였으며, 입고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또는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매입처의 대표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고 거래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액 <별첨 2> “매입대금 송금(이체)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전화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5.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경험이 적은 관계로 물건을 매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찾아오는 스크랩판매상에 대한 정보도 없고 사전조사 필요성도 모르고 조사할 여유도 없었고,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아니한 영세신규업체와 거래를 하다보니 그 업체들이 단기폐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중단사유도 단가·감량부분의 의견차이OOO), 매입대금 송금지연(OOO, OOO) 등의 문제이며, 거래 후 결과적으로 매입처가 단기폐업자가 된 것뿐이지 처음부터 일회성 거래 후 폐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면, 대지 375평, 보관창고 72.5평의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의 김포시 임차사업장, 스크랩운반 및 상하차용 5톤트럭(집게차) 및 계근대 보유, 상시고용하고 있는 집게차 운전자 등 2명 및 일용자 2명의 월평균급여 OOO원, 매입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공인계근료, 고가의 스크랩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외부경비용역업체(ADT캡스)에 지급한 경비용역료(OOO원), 매출처에 스크랩을 판매하고 운송회사에 지급한 운반비 모두가 허위사실이어야 하나, 처분청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모두 허위라는 사실임을 입증하지는 못했으며,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부지가 넓은 사업장 임차, 5톤트럭과 계근대 보유, 상시 3∼4명의 종업원 고용, 공인계근료·경비용역료·운송료 지급 등의 가장행위를 할 사업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이 제련(제조)업체에 직접 납품하지 않고 같은 업종인 폐동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이유는, 제조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은 신생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도매업체나 대형도매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고, 가끔 청구법인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금결제기일이 도매업체보다 늦기 때문에 제조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매출처는 결제대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매출처 중 청구법인 사업장과 인근에 사업장이 있는 OOO은 청구법인의 5톤 집게차로 운송해 주었으며, OOO 및 (주)OOO은 청구법인이 용차(청구법인이 운반비 지급)한 차량으로 운송해 주었고, 용차한 차량으로 운송해 줄 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계근대에서 화물적재된 상태의 운송차량 앞뒤 차량번호가 나타나도록 촬영하고 운전기사의 신분증을 복사하였다. 스크랩 상차 후 청구법인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청구법인 사업장을 나와 인근에 있는 공인계량소(OOO)에서 계근을 하고, 다시 매출처에 도착하여 매출처의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는 등 2~3회의 계근을 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전액 온라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지급시기는 물건 도착 후 일부 송금받고 검수 후에 잔금을 송금받는 방식이었으며, 운반비는 업계관행상 도착도이므로 매출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모두를 폭탄업체라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매출액은 조사도 없이 매입액이 가공이므로 매출액도 가공이라는 논리로 모두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하나인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분(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실지조사하였으나 실거래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매입처인 광수금속 대표 소OOO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 김포경찰서는 청구법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종결지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OOO는 (주)OOO 등 매출처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아 그 선수금으로 고철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하고 ㎏당 OOO원의 이익을 남기고 OOO 등에 매도하였고, 운송업자인 최OOO(2011.12.6. 운송)도 소OOO로부터 운송비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는 것으로 하여 2013.1.28.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자)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실제로 물건은 이동한 것은 맞으나 매입처 중 몇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단기폐업자(처분청은 폭탄업체로 분류)인 점을 들어 청구법인을 간판조로 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미등록 실사업자(폐동수집판매상)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부인하고 쟁점매입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액은 자동적으로 조사도 없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그러나 처분청은 미등록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리고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입증도 없이 사업장 임차료, 집게차 운전자 1명 및 일용자 1명 상시 고용에 따른 급여, 스크랩보관창고 외부경비용역업체(ADT캡스) 경비용역료, 판매운반비, 매입 시 부담한 공인계량소 계근료 등이 가공경비라는 사실, 온라인으로 지급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반환된 사실, 온라인으로 지급받은 매출대금이 다시 매출처로 반환된 사실 등을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하나인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분(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실지조사하였으나 실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입처인 OOO 소OOO’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김포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도 없이 행정편의상 그저 매입처 몇군데가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단기폐업자인 점 외에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가 없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여전히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과세이다.

(2)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은 거래처들이 구리스크랩을 팔기 위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을 찾아 오면 스크랩시장 등에 대해 질문하여 실사업자인지를 파악한 후 단가, 대금결제·운송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여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대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업장 현장(간판·계근대·사업장 내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납세완납증명,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였으며, 경험이 쌓인 후에는 사업장실체여부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화 한 “입고업체등록서(일반과세자)”를 직접 또는 팩스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2011.5.1. 개업 후 초기에는 사업경험이 없어 실제로 물건을 매입해 팔면된다는 생각으로 첨부메일로 받은 사업장현장사진으로 사업장 확인을 대신하였고, 경험이 조금 쌓인 후 OOO 경우는 첨부메일로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입고시 화물을 하차 전에 화물차의 앞과 뒤를 촬영하고 운전기사 신분증을 복사하고 휴대번호를 기재하였고,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업장이 있을 당시는 청구법인 계근대에서만 계근을 했지만 김포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는 어느 정도 경험도 쌓여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 OOO에서 먼저 계근하게 한 후에 청구법인 계근대에서 다시 계근을 하였으며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매입처는 매입처 발행 계량증명을 수취하였기 때문에 <별첨 1> “매입처별·매입일자별 운송차량 및 계근내역”에서와 같이 모든 거래의 매입일자별로 운송차량번호, 구리스크랩 실중량, 공인계근비, 기사성명 및 핸드폰전화번호를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사업장을 경기도 김포시로 옮긴 후에는 경비업체 OOO와 CCTV녹화를 옵션으로 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고시 CCTV로 녹화를 하였으며, 입고 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또는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매입처의 대표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고 거래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5.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경험이 적은 관계로 물건을 매입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찾아오는 스크랩판매상에 대한 정보도 없고 사전조사 필요성도 모르고 조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며,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는 거래를 할 수 없어 검증이 안된 영세신규업체와 거래를 하다보니 그 업체들이 단기폐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중단사유도 단가·감량부분의 의견차이, 매입대금 송금지연 등의 문제이며, 거래 후 결과적으로 매입처가 단기폐업자가 된 것뿐이다. 청구법인은 사회경험 및 사업경험도 짧은 젊은 생계형 영세신규사업자(현재도 영업을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실제매입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만약,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만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부인한다면 영세사업자로부터는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아 청구법인과 같은 자본력이 없는 영세신규사업자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실제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들이고, 쟁점매입처들은 2011년 5월~2012년 2월 기간 동안 신규 개업자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은 수백억 또는 수십억에 이르고 있으나 매입액은 거의 전무하거나 사업장 임차 사실 없으며 대표자들은 대부분 30대 중 후반으로 재산보유 상태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한 차량에 OOO원에 이르는 폐동 구입자금 조달능력도 없다.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대금이 먼저 입금되면 그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입처로 재이체되어 동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바, 쟁점매출처 대표자 또는 경리직원에게 확인한바 폐동 구입대금을 선입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물량흐름과 정반대의 대금흐름현상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 조작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매입내역이 없는 사실, 사업장에 폐동 수집관련 시설이 없는 사실, 사업장 임차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사업장을 확인하고는 자료상 여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 전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한 당사자는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거래하였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조심 2011부37, 2011.2.28.),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이상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2012.7.31.부터 2012.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11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폐동, 고철 도·소매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종업종관련 매입처 대부분이 단기폐업자 및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현장확인을 실시(2012.6.21.~2012.6.28.)한바, 소명내용이 미흡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과거 중국음식점을 잠시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던 중 비철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청구법인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액의 현금 동원이 필요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경기도 OOO 청구법인 사업장을 현지확인한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및 계근대, 5톤트럭(화물 OOO),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 현지 확인 당시 재고는 거의 없으며, 직원은 대표자 김OOO을 제외하고 2명, 집게차 운전자 1명, 관리하는 자 1명, 일용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폐동의 유통과정 및 청구법인 거래내역을 보면, 폐동은 kg당 OOO원 내외의 고액 원자재로서, 폐동을 발생시키는 전선회사, 제련공장, 건설현장 사업자는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동 무자료 판매상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폐동 무자료 판매상은 폐동의 최종 소비업체인 제련업체에 판매하면서 자료상 범죄조직의 하수인(폭탄조, 간판조)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통구조이며, 실제 물건이 이동하는 것은 맞으나 실사업자가 아닌 폭탄조 및 간판조를 거쳐 제련업체로 흘러 들어가므로 폭탄조 및 간판조는 실사업자를 대신해 차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자료상이며, 이러한 자료상 범죄조직들은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어 과거와 달리 계근상황 및 세금계산서, 거래증빙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을 보면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에 매출을 하고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인바, 이는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형태이며,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사진, 계근표 작성, 거래사실확인서, 운전기사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금융증빙을 구비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거래가 부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형식적인 증빙이며, 청구법인은 간판업체(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과세기간 전체 기간 동안 거래를 한 사업자가 없고, 일정기간 공급받다가 도중에 신규로 개업한 업체로 거래선을 바꾼 것이 확인되며, 이는 장기적인 거래를 할 경우 과세관청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일정기간 후 또는 다른 명의자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속적인 부당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범죄집단에 의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모두 2011년 이후 신규 개업자로 매입없이 고액 매출 및 고액 체납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조직적 자료상 행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즉시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조작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이고, 전형적인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쟁점매출처들은 제3의 무자료 매입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청구법인 대표 김OOO에 대한 사건처리결과통지(2013.3.20.)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소OOO(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OOO 대표)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2013.2.7.)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이며,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의자 소OOO는 비철 등을 인터넷 OOO를 통해 매입하여 킬로그램당 OOO원의 이익을 남긴 후 바로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에 매도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비철 매입금액을 선수금으로 받아 그 선수금을 고철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하고, 매출처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거래마진을 남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 허위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검사 장OOO은, 박OOO와 김OOO이 피의자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박OOO가 다른 자와도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OOO과 거래한 OOO 이OOO도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된 점, OOO내용, 화물차량 운전자가 비철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의 사업형태가 중간자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래라거나 명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장OOO이 체결한 공장계약서(2011.10.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한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임대관련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사업장의 현장사진(2013.4.2. 촬영)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간판, ADT경비 간판, 집게차, 사무실, 계근대 등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을 현장확인하여 사업장에 위 시설 및 차량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체결한 ADT캡스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서(2011.11.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경비용역서비스를 월 OOO원에 제공받고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블랙박스서비스(입고장면 녹화)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의 사업장 현장사진(2012.2.15. 및 2012.4.3. 촬영)을 제시하였는바, OOO 현장사진은 매입처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현지확인하여 촬영하였다는 주장이며, 사진에는 매입처의 간판과 차량 등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함, 대표 8명의 신분증 사본, 8명의 인감증명서 사본(발급일은 2011.9.1.부터 2012.2.16.까지), 9명의 주민등록등본 사본(발급일은 2011.9.5.부터 2012.2.16.까지), 사업자등록증명(2011.7.6.부터 2012.4.25.까지 기간 중 발행)을 제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대표 박OOO), OOO(대표 손OOO), OOO(대표 홍O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OOO(대표 유OOO)과 OOO(대표 차OOO)의 납세증명서(각각 2012.2.29.과 2012.2.7. 발행)를 제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에 아래의 입고업체등록서(일반과세자)를 보내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는 주장이다. OOO (차) (주)OOO 김OOO 대표의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카) 청구법인이 2012.4.16. 쟁점매입처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건에 대하여 입고사실을 증명(견본으로 증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OOO의 2012.4.14.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OOO 차량으로 청구법인에 실중량 27,780kg의 A동을 출고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거래처별 세부 입고현황 자료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실중량 27,765kg의 OOO과 꽈배기를 공급가액 OOO원(단가 OOO원)에 천하자원으로부터 OOO 차량을 이용하여 매입하였다는 내용이다.

3. 2012.4.16.자 OOO로 청구법인 인근)의 계량증명서와 청구법인 자체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총중량 43,070kg, 차중량 15,290kg, 실중량 27,780kg이라는 내용이다.

4. 운송차량 폐동 적재장면 및 적재 후 앞뒤 촬영사진 및 운전자 신분증 및 핸드폰번호(010-8989-****)를 제시하였고, OOO에서 출발 전 폐동적재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OOO의 간판과 OOO 차량이 나타나고, OOO 손OOO이 위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타) 청구법인이 2012.4.4. OOO에 청구법인 보유차량으로 운반하여 폐동을 매출한 사실을 증명(견본으로 증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내부자료인 거래처별 세부 출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실중량 11,164kg의 파동을 공급가액 OOO원(단가 OOO원)에 (주)OOO에 OOO 차량을 이용하여 매출한다는 내용이다.

2. 2012.4.4. OOO의 계량증명서 및 청구법인 자체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총중량 20,660kg, 공차중량 9,440kg, 실중량 11,164kg이라는 내용이며, OOO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12.5.2. 용차OOO로 OOO에 실중량 18,650kg의 차OOO을 공급가액 OOO원(단가 OOO원)에 매출한 증빙으로 거래처별 세부 출고현황, 경기계량소의 계량확인서,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용차 사진 및 운전기사 신분증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였다.

(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강OOO가 청구법인 및 대표 김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2013.6.27.)가 제출되었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3.7.8. 청구법인 대표 김OOO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형제8424호)에 의하면, 피의자(청구법인 대표 김OOO)와 거래한 거래처의 대부분이 단기폐업자 또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고발된 사안으로, 피의자는 매출처에 물건 납품과 동시에 검수를 하여 자금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며,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거래내역,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계량증명서, 계근사진, 운송업자 운전면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 및 당시 운송업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이 부합하며 피의사실 인정할 자료 없는 등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불기소(혐의없음)하였다는 내용이다.

(7) OOO의 OOO(대표이사 김OOO,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중 하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부분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현 주식회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을 당시의 거래금액 OOO원은 위장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경기도 김포시로 이전한 후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작성한 매입·매출처별 조사내역을 제시하였다.

(9)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이 폐동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매출을 하고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조사되었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현장사진, 계근표, 거래사실확인서, 운전기사 신분증과 연락처, 금융증빙 등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보아 실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를 조사하면서 매입처인 청구법인을 현장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의 사업경위, 임대차계약, 업종지식, 거래처별 거래과정에 대한 답변 등에서 명의위장을 의심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사업장도 다른 고비철업자의 전대사업장이 아니라 청구법인만 사업장에서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장과 계근대, 트럭 및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고 대표이사 외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보안업체와 경비용역계약도 체결한 사실로 보아 매입과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폐동을 적재한 차량이 계근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운송차량번호와 운송기사, 연락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처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대표 명함 및 신분증, 입고관련 계량증명서 및 운송차량, 운전기사 연락처, 거래사실확인서 등)와 매출처 관련 증빙자료(계약증명서, 운반차량 내역, 운전사 연락처 등), OOO에 대한 OOO의 조사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에 대하여 재조사결정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청구법인이 제시한매입처별·매입일자별 운송차량 및 계근내역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