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3-중-1257 선고일 2013.07.23

2003.11.20.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최모와 구모가 중개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모와 김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4월경(2003.4.27. 매매계약) OOO 133-1, 135, 136 소재 전․답 5,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2003.7.18. 잔금지급)한 후, 자신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해 11월(2003.11.20. 매매계약) 김OOO(형식적 명의자는 양OOO)에게 OOO원에 전매(2003.12.15. 잔금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10.2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문에 의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2012.9.3.~2012.9.21.)를 실시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인 OOO원과 OOO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에 60% 세율 및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무지에서 비롯된 동 행위는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들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며, 이에 따라 중개역할을 수행한 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례금(또는 수수료)조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입증자료로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중개역할자 가운데 한 명인 최OOO는 부동산 중개인인 것이 아니라 입회인의 지위일 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쟁점금액(최OOO OOO원, 구OOO OOO원, 최OOO OOO원, 김OOO OOO원)는 최OOO의 사실확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례금일 뿐만 아니라, 제출된 최OOO의 사실확인서는 단독으로 작성된 확인서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인지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중개수수료조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O이 쟁점토지를 2002.7.9. (2002.7.2. 매매원인) 박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12.20. (2003.12.15. 매매원인)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새마을금고가 채무자를 이OOO으로 하여 2003.7.3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OOO원, 쟁점토지 모두 공동담보임) 및 지상권(목적은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임)을 설정(2005.6.23.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김OOO로 변경)하였다가 2010.8.17.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06.10.20. 선고 2006고단621, 피고 청구인)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3년 4월경 장소불상지에서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금 OOO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 20일 경 OOO 96-15 소재 김OOO 경영의 OOO에서 위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다시 전매한 후, 같은 해 12.15경 OOO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김OOO로 하여금 위 박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0일 경 OOO지방법원OOO등기소에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 박OOO으로부터 위 김OOO로 경료함으로써, 위 박OOO과 피고인간의 위 매매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2003.12.15.)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9.10.경 OOO시 소재 OOO등기소에서 한OOO으로부터 매수한 OOO 소재 7,9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버지인 이OOO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위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년 9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혐의내용은 <표1>과 같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경위는 조사선정 경위는 위 (1)의 법원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 (나) 쟁점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혐의 조사내용으로, 검찰에서 작성한 양도인의 진술조서에 양도인 본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미등기 전매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판결에 계약서상 김OOO에게 양도한 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원판결에 계약서상 박OOO에게 매수한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미등기 전매사실을 지자체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최OOO 등 부동산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최OOO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최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2012.10.4. 최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2003.12.15. OOO 136 외 2필지의 양도를 구OOO와 공동중개한 사실과 수고비로 자신이 OOO원, 구OOO가 OOO원, 최OOO이 OOO원, 김OOO가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고, 2003.11.20.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매도인이 박OOO 代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OOO와 구OOO가 공동입회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공동입회인의 부동산중개업 영위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5)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박OOO과 청구인 외 1인이 2003.4.27.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박OOO이 청구인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인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2003.11.20.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최OOO와 구OOO가 중개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OOO과 김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최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조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