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비철을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256 선고일 2013.06.17

실제로 사업장이 없거나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더라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업체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함에 있어 확인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 외 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12.12.1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적격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들은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치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적치시설에는 비철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공급자의 ‘계량증 명서’와 공급받는 자의 ‘계량확인서’에 중량의 차이가 있어 금전의 사후정산이 이루어진 점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한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인 확인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수취 경위(비철을 공급받으면서 운전기사에게서 직접 수령함),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통상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음), 당해 재화 또 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계량증명서의 발급, 운송차량번호, 기사명, 연락처의 기재)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 사업 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의심을 가질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었 으므로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들의 매입내역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어 매입한 고철/비철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들 모두 실제로 사업장이 없거나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더라도 실제로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 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거래대금입금내역, 계근증명서를 제시하고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실제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업체를 어떻게 확인하고 무슨 근거로 정상 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OOO O원을 납부하여야 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국 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 인되고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OOO 에서 도․소매/비철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11년 1월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1.4.19. 폐업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청구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지 대표자로, 이전에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당시 직원으로 있던 김 OO에게 매입․매출처에 대한 관리를 일임하였다고 하면서도 모든 거래는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김OOO은 비철의 검수와 거래처에 이동시 일부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자원(대표자 오OOO, 거래금액 OOO원) 2010.3.25. 개업 후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금액이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2011.3.25. 자진신고 폐업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총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OOO은행 -000OOO)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타 은행계좌로 전화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후 그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더 이 상 자금흐름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표자 오OOO은 그 사용처를 알면서 도 밝힐 수 없다고 진 술하고 있고 비철 운송차량 및 운송내역 조사결과 OOO 자원이 아닌 비철 수집상에서 물량이 이동되었다.

2. OOO자원(대표자 김OOO, 거래금액 OOO원)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제1기 ~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대표자 김OOO가 교 도소에 수감 중이고, OO세무서장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매입 OOO원과 매출 OOO원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 래없이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OOO금속(대표자 김OOO, 거래금액 OOO원) OOO에 현장 확인결과 양철판으로 구획된 간이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나 OOO금속의 사업장이 없어 임대인 의 배우자에게 확인한바, OOO금속 대표자 김OOO은 임대차계약서만 작 성하고 입주하지 않았으며 김OOO에게 계약금 일부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O금속의 대표자 김OOO은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량 증명서, 통장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무실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임대인의 진술과 상반됨을 지적하자 사업장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구 하지 못하여 사업장 이전을 포기하였고 비닐하우스에 임의로 OOO 금속 간판을 달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청구법인은 대표자 이O O와 김OOO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비닐하우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증 빙으로 제출하였다).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실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선급금 OOO원과 물건대금 OOO원을 지급한 무자료 매입처 2곳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비철을 실어주고 운송을 지시받은 운전기사 박OOO(011-779-OOO)에게 유선 확인한바, 김OOO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매출처로부터 고액이 입금된 금액은 바로 당일 현금 출금되어 더 이상 자금흐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OOO금속(대표자 송OOO, 거래금액 OOO원) 사업자등록 소재지 OOO소유자에게 확인한바 동 장소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 소재지 OOO 소유자에게 확인한바 동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하였으나 계약일 2주후에 임대보증금을 받으러 갔으나 대표자 송OOO을 만날 수 없었고 사업시설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표자 송OOO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주소인 OOO은 2평 정도의 월세방을 임대하는 여인숙 이고 조사일 현재 주소지인 OOO는 음식점으 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며, 2번의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 고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으며 휴대폰 통화도 불가능한 상태로 OOO금속 개업 이전에 2000.6.10.부터 2000.11.31.까지 간이음식점 운영과 2009.3.13.부터 2009.5.31.까지 PC방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철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비철을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비철 구 입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위 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비철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사업장소재지에서 대표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비철운반용 차량 및 비철이 실린 차량 촬영사진, 거래대금에 대한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세 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의 세무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일부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은 있다하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 점거래처 중 일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도 매입내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한 폭탄업체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 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폐동의 도․소매업 종사 경력이 없어 당시 직원으로 있던 김OOO에게 매입․매출처에 대한 관 리를 일임하였다고 하나, 김OOO은 폐동의 검수와 거래처에 배송시 일부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OOO금속 대표자 김OOO은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장 이전을 포기하였고 비닐하우스에 임의로 OOO금속 간판을 달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비철을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