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에서 12.1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에서 12.1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2007.8.31. 개업하여 도․소매/ 영상․디스플레이기기, 제조․도소매/ 전자부품, 도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2년 제1기는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다.
(2) OOO과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2010.11.9. 홍OOO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1.2.8.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O은 홍OOO에게 약정서 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파기되었음을 메일로 통보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2012.3.5. 청구인과 홍OOO가 체결한 합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홍OOO가 OOO에 입금한 금액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OOO에 이체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2012.5.1.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갖춰 발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홍OOO는 2010년 말 OOO에서 매출실적 제고의 일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물품은 쟁점거래처가 수령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 및 OOO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대금을 완납한 2012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0) 쟁점거래처 대표 송OOO은 명의만 대표자였지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으로 홍OOO가 운영하였고, 2010년 제2기에 OOO과 쟁점거래처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건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2010년 제2기에 OOO 교회건물 내의 한 켠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2년 제1기 이전에 홍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O과 사이에 이미 동업계약이 파기된 점, 청구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홍OOO가 쟁점거래처와 직접 OOO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사실상 동업계약이 파기된 이후 쟁점거래처에서 OOO으로 계좌이체된 것은 쟁점거래처가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홍OOO와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5%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화공급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