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252 선고일 2013.06.27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에서 12.1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2. 5. 1. 개업하여 수출․수입업, 의류․악세사리․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 5. 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 홍OOO는 2010.11.9.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여 홍OOO는 OOO에 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쟁점거래처는 홍OOO의 사업에 대한 국내지원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쟁점거래처는 2010.10월 공급가액 OOO원의 OOO 이월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홍OOO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계약금 OOO원을 OOO에 입금하였고, OOO은 이 계약서에 근거하여 2010.12월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상기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홍OOO는 OOO 정세의 불안 등으로 OOO과의 계약물량을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잔금 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2012.3월초까지 계약대금 전액을 쟁점거래처 명의로 OOO에 입금하였다. 홍OOO는 대금 완납 후 쟁점거래처와의 사업 계속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홍OOO가 부담한 상기의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즉시 지급할 자금이 없어 향후 홍OOO가 설립하는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홍OOO는 자신이 과거에 근무하던 OOO 회사 동료인 청구인이 2011.10월 회사에서 명퇴하자 청구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회사운영 및 사무실, 창고를 제공하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홍OOO는 OOO 의류, 가방, 모자, 벨트, 양말, 등산속옷, 액세서리 등 약 4만장을 제공한다는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설하고 쟁점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시간을 끌고 지체하여 세무서에 문의결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를 수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제2기에 OOO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물건이 인도되거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바 없고, 2012년 제1기에 홍OOO가 OOO에 대금을 송금 완료하였고 청구인도 매입한 물품을 2012년에 OOO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과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쟁점거래처도 2012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에 매입자 및 매출자의 날인이 없어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홍OOO와 쟁점거래처 사이의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수출대금 회수금의 5%만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모든 비용은 홍OOO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홍OOO가 의류를 매입하기 위한 중간사업자임이 분명하고, 홍OOO와 청구인 사이의 합작계약서에도 홍OOO가 OOO 이월상품을 회사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없었고 OOO과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2007.8.31. 개업하여 도․소매/ 영상․디스플레이기기, 제조․도소매/ 전자부품, 도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2년 제1기는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다.

(2) OOO과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2010.11.9. 홍OOO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1.2.8.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O은 홍OOO에게 약정서 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파기되었음을 메일로 통보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2012.3.5. 청구인과 홍OOO가 체결한 합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홍OOO가 OOO에 입금한 금액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OOO에 이체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2012.5.1.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갖춰 발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은 OO에 의류 수출을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으며, 현재 종업원 2명과 사업영위 중이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과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매입한 물품을 OOO으로부터 2012년에 직접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9) 홍OOO는 2010년 말 OOO에서 매출실적 제고의 일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물품은 쟁점거래처가 수령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 및 OOO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대금을 완납한 2012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0) 쟁점거래처 대표 송OOO은 명의만 대표자였지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으로 홍OOO가 운영하였고, 2010년 제2기에 OOO과 쟁점거래처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건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2010년 제2기에 OOO 교회건물 내의 한 켠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2년 제1기 이전에 홍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OOO과 사이에 이미 동업계약이 파기된 점, 청구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홍OOO가 쟁점거래처와 직접 OOO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사실상 동업계약이 파기된 이후 쟁점거래처에서 OOO으로 계좌이체된 것은 쟁점거래처가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홍OOO와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5%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화공급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