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79.5.5.로 나타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등은 단순히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지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당해 서류에 나타나는 매매일자인 1979.5.5.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6. OOO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청구인)은 위의 부동산(쟁점토지)을 1979.5.5.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양산군수는 1995.3.9. 확인서를 발급(발급번호: 제6048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9.5.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995.3.30. 제154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기타사항에 ‘법률 제4502호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19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12.13. 선고 83누283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광100, 2012.3.20. 외 다수, 같은 뜻임),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5.3.30.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