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248 선고일 2013.11.04

수입금액을 계좌를 통해 이체받아 가공경비 계상 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국내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법인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OOO주식회사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 소”라 한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국내금액”이라 한다)은 국내 근로소득으로,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국외금액”이라 한다)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근로소득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 인에게 2012.7.1.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2년 전 남편 김OOO과 미국 OOO(OO OOOO)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3년 호주에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과 김OOO의 지위를 이전하고, 1995년 OOO으로부터 OOO(다단계의 최상위층) 지위를 받았으며, 2003년에 호주 OOO 운영은 김OOO이 수행하고, OOO 회사에서 지급받은 순수 커미션(판매수당) 중 OOO(부과되는 세금 등) 10%를 제외한 순수수입액 90% 중 김OOO이 70%, 청구인이 30%를 받는 것으로 하는 ‘호주 OOO에 관한 동의증서’를 작성하고, 약정 내용대로 커미션을 배분 받았다. 청구인은 독립성 및 영리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OOO으로부터 호주 OOOOOOO가 커미션을 수령하고, 청구인은 김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순수커미션의 30%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며, 다만 그 수익을 호주 OOO 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03.2.5. 이후에는 호주 OOO 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6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주하였지만 원천징수 신고는 OOOOOOO가 호주 과세당국에 신고하였으나, 호주 OOO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2003.2.5. 전 남편 김OOO가 약정한 동의증서에 따라 경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서울사무소로부터 청구인 지분 30%를 청 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 서울사무소와 어떠한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2006년 이후로는 부정기적인 간격으로 부정기적인 금액을 호주 OOO 로부터 커미션으로 지급 받았으며, 한국과 호주의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호주 OOO로부터 받은 금액을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면 이는 호주 OOO 자체가 호주에 소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호주 OOO 의 서울사무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호주 OOO에서 서울사무소로 보내온 금액이 서울사무소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야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사외유출하였으므로 상여 처분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한국과 호주의 조세조약 제15조에 의하면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의 흐름상 실제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회사는 호주 OOO 로, 청구인의 고용은 호주에서 수행된 것에 해당되어 타방체약국인 호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국내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는 청구인과 호주 OOO와의 관계 및 지급받은 소득의 성격 등에 의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간 과세권 범위문제, 호주에서 납세의무 존재, 한국과 호주의 과세권 배분문제 등이 발생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정당하다.

(2) 호주 OOO에서 지급받은 쟁점국외금액은 호주 OOO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아니라 전 남편 김OOO으로부터 받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로 김OOO이 호주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전 남편 김OOO과 2004.7.2. 이혼하면서, 법원의 친권자지정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내용은 ‘김OOO은 2003.1.1.부터 자녀의 대학졸업시까지 매월 말일에 OOO원(매년 10%씩 증액)씩 양육비로 지급하고, 자녀의 유학 및 교육 등으로 양육비가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여 증가되는 양육비의 2분의1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김OOO과 상호합의하여 매월 OOO를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로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김OOO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호주 OOO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호주 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제 한국에 거주하면서 호주 OOO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영주권의 유지를 위해서 호주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원천이 필요하여 호주 OOO로부터 계속적으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받았다. 쟁점국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증빙자료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이라면 추가적인 사업소득의 원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호주 OOO의 이사 및 주주, 호주 과세관청에 급여신고 등 형식적인 자료에 의하여 국외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로 부당하며, 쟁점국외금액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로 받은 것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 남편 김OOO과 같이 호주에 정상적으로 호주 OOO법인을 설립하였고, 호주 국세청에 매년 법인세등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있으며, 호주 소재 OOO를 통해 호주 과세관청에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호주 OOO가 서울사무소 금융계좌(OOO은행 및 OOO은행)로 이체한 금액를 서울사무소에서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청구인 금융계좌로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금융계좌 및 회사제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국내금액은 호주 OOO의 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하고, 호주 OOO의 주주이자 임원인 청구인과 김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에서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호주 OOO의 수입금액을 국내로 반입한 후 청구인 및 김OOO 계좌로 재송금하여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12년 10월 이의신청에서는 OOO원(매년 OOO원)이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배 및 위자료와 자녀양육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내용이 기각되자, 심판청구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를 제출하며 호주 OOO로부터 받은 쟁점국외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로 전 남편 김OOO이 보내준 금액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호주 OOO 주주 및 이사, 미국 OOO과의 계약시 김OOO과 공동대표, 호주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호주 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국외금액은 이사(Director) 및 주주(Shareholders)로써 지급받은 것으로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호주 OOO서울사무소 비용을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국내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호주 OOO로부터 받은 쟁점국외금액은 자녀 양육비 등을 전 남편이 송금한 것으로 비과세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사무소로부터 쟁점국내금액(OOO원), 호주 OOO로부터 쟁점국외금액(OOO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울사무소는 외국기업 연락사무소로 1996.6.1.개업, 2012.3.30. 자진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은 없으며, 청구인과 김OOO은 조정이혼한 것으로 공부상(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호주 OOO 대표이사인 김OOO은 1992년에 미국 OOO (OO OOOO) 호주지사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서 OOO (다단계)사업을 시작하였고,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커미션의 효율적 인 세무처리를 위하여 1993.5.25. 호주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93.6.22. OOO로 등록시켜 청구인과 김OOO의 커미션을 호주 B&J 명의로 받게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김OOO이 2003.2.5. 작성한 OOO에 관한 동의 증서’에 내용은, OOO에서 지급받는 순수 커미션 중 OOO 10%를 제외한 순수 수입금 90% 중 김OOO이 70%, 이OOO이 30%를 배당받고, OOO 10%는 김OOO이 수령하여 납부한다로 되어 있고, OOOOOOO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던 중 OOO 본사로부터 벌칙 또는 벌금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은 잘못한 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이 증서는 OOO가 폐업 후 김OOO과 청구인이 새로운 회사를 오픈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관되거나 타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했을 때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를 Business Entity로 등록시켜 OOO 본사로 부터는 OOO가 커미션을 수령하고 청구인의 수익에 대해서는 OOO에 관한 동의 증서’의하여 형식적으로는 OOO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커미션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OOO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은 호주 OOO가 수취한 금액을 서울사무소로 이체하여 가공인건비, 가공임차료,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은 호주 OOO가 서울사무소로 이체한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서울사무소 반입금액 및 청구인 사용 금액》 (OO: OOO) ※ 청구인 사용액이 연도별 귀속차이로 30%와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금액은 30%와 일치함

(6) 처분청은 대법원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이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로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대표이사ㆍ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며’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호주 OOO의 주식 10%소유 및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종속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종속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며, 미국 OOO과의 계약시 전 남편 김OOO과 공동대표로 등재된 것은 실제 독립적인 지원자로서 등록을 한 것이지 호주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것은 아니고, 이는 청구인이 호주 OOO로부터 커미션을 독립적,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며, 호주 OOO에서 호주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8) 청구인은 호주 OOOOOOO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국외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양육비 및 자녀 교육비로 청구인의 전 남편 김OOO이 호주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에서 ‘김OOO은 2003.1.1부터 자녀의 대학졸업시까지 매월 말일에 OOO원(매년 10%씩 증액)씩 양육비로 지급하며, 자녀의 유학 및 교육등으로 양육비가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증가되는 양육비의 2분의1을 추 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됨에 따라 김OOO과 상호합의하여 매월 OOO를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로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김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호주 OOO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호주 OOO는 호주 과세당국에 청구 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또한 실제 한국에 거주하면서 호주 OOO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주 영주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호주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원천이 필요하여 호주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도별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국외금액> (OO: O) 또한 쟁점국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증빙자료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라면 추가적인 사업소득의 원천파악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호주 OOO 이사 및 주주, 호주 관세관청에 급여 신고 등 형식적인 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거래의 실질과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매월 지급받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는 OOO원(매년 OOO원)이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는 쟁점국외금액(OOO원)이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OOO에 관한 동의 증서’, 호주 OOO의 주주 및 이사, 미국 OOO과의 계약시 공동대표, 호주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국외금액 및 쟁점국내금액은 근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은 2013.10.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서울사무소는 호주 OOO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국내금액은 청구인이 전 남편과의 계약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지분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호주 OOO를 통하여 받은 쟁점국외금액은 전 남편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자녀의 양유비 및 교육비를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1) 처분청은 2013.10.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국내금액은 호주 OOO가 서울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금액를 서울사무소에서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쟁점국외금액은 호주 OOO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직접받은 금액으로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순수커미션의 30%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며, 다만 그 수익을 호주 OOO 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서울사무소는 호주 OOOO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김OOO은 호주 국가에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호주 국세청에 매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호주 OOO의 주주 및 이사이며, 미국 OOO과의 계약시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10년 과세기간 동안 호주 OOO의 수입금액을 서울사무소의 금융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후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유출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국내금액(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국내금액에 대하여 법인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호주 OOO으로부터 매월 받은 쟁점국외금액은 호주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호주 과세당국에 호주 OOO에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전 남편 김OOO과 협의이혼하면서 김OOO이 지급하기로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호주 OOO에서 양육비 및 교육비를 김OOO명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청구인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며, OOO에서 호주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청구인도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국외금액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