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104분의 4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247 선고일 2013.08.27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104분의 4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子) 박OOO의 명의로 OOO OOO OO OOO-O O OOOO O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을 적용하여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사업자위장등록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를 적용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 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세액은 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이 OOO시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노래방에 주류만을 가미한 형태의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 없이 주방직원과 홀서빙 직원만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메뉴 및 판매단가는 호프집 수준이며,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1건도 없고, 재산세 중과세도 취소되는 등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주점에 대한 구분은 유흥종사자 고용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지 관련시설 설치여부로 판단하며, OOO시청에서 재산세 중과 세를 취소한 이유는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지 유흥주점 허가 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 흥 접객원을 두지 않더라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유흥주점 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유흥주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인지, 아니면 유흥주점외의 음식점업인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 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103분의 3.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4분 의 4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6분 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6)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 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 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 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 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허가 명의자: 박OOO)은 2009.1.12. OOO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의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봉사료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판단’ 부분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또는 유흥종사 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거나,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투명하지 아니한 밀폐된 객실 면적이 전체 객석면적의 50%를 초 과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소비 46430-165, 1999.4.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판매단가 또한 유흥주점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행된 전표는 없으므로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 또한 별도의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이 관련 법령상 과세유흥장소인 유 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부가가치 세 부분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705.85㎡이고, 객실 31개, 창고 1개 및 주방이 있으며, 각 객실에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영상모니터가 부착된 노래방기기, 특수조명기구, 탁자가 있으며, 손님이 노래방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다.

2. 쟁점사업장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노래방 형태의 객실에서 소주 및 맥주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간판 등에 도우 미 사절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3. OOO시청에 2010년~2011년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한바, 유흥주점 영업장 건축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나, 유흥주점 접객원을 두지 않고 노래방겸 소주방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산세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노래방 형태의 밀 폐된 객실에서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는 일반 소주방이나 간이주점 의 영업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받은 경우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유흥시설 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회 신하였으므로 동 해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메뉴판 3매를 제 출하였는바, 양주류(375ml, 500ml)는 OOO원, 소주‧맥주류는 O,OOOOOOO,OOO원(생맥주 3000cc), 과일류는 OOO원, 볶음류 는 OOO원, 훈제류는 OOO원, 마른안주는 OOO원, 탕류는 OOO원, 샐러드류는 OOO원, 튀김류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유흥주점 및 기타 주점업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비교표 구분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정의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 예시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룸싸롱, 접객서비스 딸 린 바‧비어홀, 서양식 접객주점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클럽, 나이 트클럽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색인어 접객요원이 있는 가요방‧노래주점‧노래타운‧가라오케‧가요주점‧까페‧나이트싸롱‧단란주점‧락까페‧룸싸롱‧비어홀‧바 무도시설이 있는 극장식주점‧극장식카바레‧까페‧나이트싸롱‧락까페‧술집‧스탠드바‧유흥주점‧ 일반유흥주점‧주점, 나 이 트클럽, 디스코클럽, 무 도유흥주점, 성인나이트클럽, 외국인무도유흥주점 민속주점, 접객원이 없 는 단란주점‧민속주점, 오뎅바, 꼬치전문점, 투다리, 까투리, 주류판매가 주인 간이음식점, 간이주점(소 주방, 호프), 대포집, 막 걸리집,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셀프호프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 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104분의 4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서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104분의 4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