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의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3-중-1245 선고일 2013.12.30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송금내역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외화예금 거래내역을 대조한 바,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6.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 8.경부터 OOO동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플라스틱스크랩(폐플라스틱)과 폐비닐(수지)을 고물상과 폐품수집인들로부터 수집하여 OOO Trading Co(이하 “OOO”라 한다)의 상호로 수출업을 하는 서OOO를 통하여 중국(홍콩법인)으로 수출하고 대금은 원화와 외화로 받았으나,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출하기로 하고, 2006.3.14. 사업장을 OOO리 649-340으로 옮겨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무역국제공사 상호로 재활용품 무역업을 주업종으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수집하여 청구인 명의로 직접 중국․홍콩 등으로 직수출과 간접수출을 하는 등 무역업을 운영하던 중 2011.12.31. 직권폐업 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서OOO를 조사하여, 수출대금 결제 경로인 “중국(홍콩법인) ⇒ 서OOO ⇒ 청구인(OOO국제무역공사)” 중 서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서OOO에게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OOO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이나, 청구인은 그 중 OOO원만 신고하고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2.8.13. 및 2013.6.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3. 및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개인 폐품수집인이 수집한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만 하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나 수집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매출은 포기하려 하였으나, 거래하던 중국(홍콩법인)측에서 중국(홍콩)에 수출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중국(홍콩법인)의 관계인의 회사를 통해 대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니 거래를 계속하자고 하여, 서OOO(홍콩법인 대표자 부인)가 운영하는 OOO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서, (가) 청구인과 서OOO와의 거래형태를 보면, ① 서OOO가 청구인에게 E-mail로 수출할 거래처와 품목, 수량, 잠정단가를 통보해 오면, ② 청구인은 서OOO가 보내준 중국 수출처로 수출절차와 선적된 사진을 E-mial로 보내면, ③ 수입처인 중국업체로부터 홍콩법인 OOO貿易(香港)公司(OOO무역향항공사)가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국내 서OOO로 송금, ④ 서OOO는 대금 수령액 중 일부를 차감한 후 청구인에게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면장에 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된 금액을 서OOO가 수령하여, 일부를 차감하고 청구인에게도 수출면장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한다. (나) 수출면장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이유는, 당초 수출신고시 수출단가를 낮춰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총 수출 물품대금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금액에 수출단가를 낮춘 금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서OOO에게 물품 공급 없이 대금만 결제된 부분은 수출단가를 낮춘 금액으로서 이 부분도 영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호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는 대가 또는 대금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OOO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이 원화(₩)이던 외화($)이던 수출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당초 조사청에서 쟁점금액을 국내사업장인 서OOO의 매입으로 인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의 영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데도, 수출신고필증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정상거래금액보다 줄여서 신고했다는 청구주장 및 정황 설명 이외에는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서OOO가 연락처를 보내 준 수출액(중국에 수출하고 홍콩법인을 통해 결제된 금액) 대금결제만 서OOO를 통하여 받았지 서OOO에게 재화(폐플라스틱 등)를 공급한 부분(일부 과세거래분 제외)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영세율 매출 관련 증빙서류는 없는 것이고 수출과 관련한 수출실적명세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되었다.

(2)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실지내용 확인 없이 통보된 내용대로 과세하였으나, 과세자료 통보 내역과 서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외화예금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서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일자에 입금되지 않았고 그러한 금액도 나타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이 과세자료 내용과 상이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과세자료 통보내용대로 부과처분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기 실지조사하여 다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검토결과,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한 직수출분은 영세율 매출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수출통관자료와 일치하며 모두 예외 없이 신고 되었으며, 또한 OOO에 대한 매출 중 2008년 제1기 OOO천원, 2009년 제1기 OOO천원, 2009년 제2기 OOO천원을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OOO에서 받은 결제대금을 수출대금으로 볼 수 없다.

(2) OOO 서OOO를 통해서 지급받은 결제대금은 청구인 본인이 매출누락분임을 시인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출면장,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 및 정황 설명 이외에는 영세율 적용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일반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과세자료통보 내용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서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과세기간별 송금액과 매출누락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내역과 서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외화예금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주장하며 제출한 외화결제금액 통보명세는 아래 <표3>과 같으며, 2013.5.21. OOO은행 OOO단지 취급자 이OOO, 2013.7.12. OOO은행 OOO역 취급자 이OOO이 발행한 외화예금 거래내역에는 미입금 항목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외화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여부 검토 결과 직수출분은 영세율 매출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수출 통관자료와 일치하며 예외 없이 기 신고되었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서OOO가 지정한 직수출분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출대금은 서OOO로부터 통관자료보다 더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제2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서OOO로부터 수출면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이유는, 당초 수출신고시 수출단가를 낮춰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총 수출 물품대금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금액에 수출단가를 낮춘 금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서OOO에게 물품 공급 없이 대금만 결제된 부분은 수출단가를 낮춘 금액으로서 이 부분도 영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영세율 관련 법령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되는 재화를 영세율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 제도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혜로서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조심 2008중1392, 2009.8.20.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수출면장과 상이한 쟁점금액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반세율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OOO를 통해서 지급받은 결제대금은 매출누락분임을 시인하였으며,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한 직수출분은 영세율 매출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수출통관자료와 일치하며 모두 예외 없이 신고 되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외화결제금액 송금 명세서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내역과 서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외화예금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송금내역이 OOO은행 발행 외화예금 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서OOO로부터 입금한 대금을 일반매출로 부과 처분한 내용 중 청구인이 기 신고한 영세율 매출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 등의 확인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과세한 점 등으로 볼때, 이 건 매출누락액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