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금액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도 쟁점차용금 이자지급이 나타나지 않은 점, 반환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쟁점차용금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사당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금액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도 쟁점차용금 이자지급이 나타나지 않은 점, 반환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쟁점차용금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 차용금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쟁점 약정서”라 한다) 내용과 달리 조사일 당시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조사청이 전액을 현금증여로 보아도 인정하겠으나, 2010.4.6. 쟁점 차용금 중 일부인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변제 진행 중인 차용금)할 수 있기에, 비록 쟁점금액을 조사기간 중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변제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조사청이 쟁점 차용금 중 2010.4.6. 반환된 OOO원을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한 것은 쟁점 차용금 전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조사기간 중 반환되었다는 사유로 차용금 변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2) 또한, 조사청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이자지급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약정서를 임시방편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자 수수 없는 금전거래가 왕왕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실이 국민정서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3) 한편, 조심 2010서1622(2010.10.11.), 국심 2007광3472(2008.4.25.), 재산-1054(2009.5.29.), 심사증여 2008-2(2008.3.10.) 등 다수의 관련 사례에서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차용한 금전을 실제 상환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①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통하여 현금을 차용하였던 사실, ② 조사기간 전에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상환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③ 조사청에서도 조사기간 전에 상환된 일부 차용금의 반환을 차용금의 변제로 본 것은 쟁점 차용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조사기간 중에 반환된 쟁점금액의 반환도 차용금의 변제로 인정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 차용금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자금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조사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 진행시 청구인의 부 OOO은행 계좌(4-91-09)에서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OOO계좌(13-19**-6*)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2010.4.6. OOO원을 반환한 것만 소명하였을 뿐,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 약정서는 조사기간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차용했다는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은 없으며, 쟁점 약정서 상 차용금액 상환시점을 청구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 자식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또한, 조사기간 중 반환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을 보면, 동 일자에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결국 이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소명을 요구하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조사기간 내 반환하고, 조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쟁점 약정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 차용금의 사용처가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금융조사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2007.1.19. 입금된 OOO원은 같은 일자에 OOO증권 OOO만원, OOO증권 OOO만원으로 대체 출금되어 펀드 혹은 주식에 운용하였다가, 2008.2.5.~2008.2.11. OOO은행 계좌(62)에 입금되어 OOO원은 O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OOO은행 계좌(62*****)에 입금되어 양도성예금증서로 가입하였다. 따라서 그 사용처는 OOO아파트 취득대금, 양도성예금증서 가입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사업자금 및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야 한다.
(3)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고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의 자금을 지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을 것을 인지한 후 상환받는 형식을 취한다면 사실상의 직계존속 간의 현금증여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현금증여의 경우 반환기간을 3개월 내로 정하지 않고 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 의하면 법인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소득처분은 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기간 중 반환하는 것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차용금 변제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금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 차용금과 관련된 일정별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 OO OOO OO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약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일금 OOO원 정OOO 子(신OOO)은 상기 금원 현금을 정히 父(신OOO)으로부터 투자관계로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현금 변제는 子(신OOO)의 자금상황을 살펴보면서 수시로 상환하기로 약정함. 2007.1.19. 약정인 子 신OOO 인 父 신OOO 인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신OOO에 대한 사업내역이 아래 <표2>,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도 조사기간 전에 상환된 일부 차용금의 반환을 차용금의 변제로 본 것은 쟁점 차용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조사기간 중에 반환된 쟁점금액의 반환도 차용금의 변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기간 당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의 소명이 전혀 안 되었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도 쟁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안 나타나는 점, 반환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쟁점차용금의 사용처가 OOO아파트 취득대금, 양도성예금증서 가입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상증법상 증여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 증여받은 재산에는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건의 경우처럼 현금 증여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상환 받는 형식을 취한다면 직계존비속 간의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이유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처분청에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