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차용증서 관련 거래의 금전대차 및 청구인을 이자소득 귀속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1242 선고일 2013.10.16

차용증서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청구인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 위 거래로 홍길동(가칭)이 얻은 손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손익 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필리핀국에 OOO, INC(청구인이 과점주주이며, 이하 “OOO”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OOO는 일정지분을 출자하여 OOO, INC(이하 OOO이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OOO은 2007.9.27. 이OOO와 이OOO의 필리핀국 소재 관계회사인 OOO, Inc(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의 60%인 119,998주(1주당 액면가 OOO패소)를 OOO천원(1주당 OOO원), OOO, Inc(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40%인 159,998주(1주당 액면가 OOO패소)를 OOO천원(1주당 OOO원) 합계 OOO천원에 양수하되, 이OOO가 동 양도주식을 2008.3.31.까지 OOO원OOO에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동 환매조건은 2008.3.31. 환매기간이 2009.3.31.로, 환매금액이 OOO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OOO는 2007년 9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 차용증서(이하 “쟁점차용증서1”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 나. 또한, 이OOO는 2008.2.2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 차용증서(이하 “쟁점차용증서2”라 하고, 쟁점차용증서1과 합하여 이하 “쟁점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차용증서2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OOO가 2008.3.3. 작성한 차용금지불이행각서(이하 “이행각서”라 한다)에 의하면, 동 OOO원의 차용기간은 1년이고, 차용조건은 ① 이OOO의 관계회사인 OOO Entertainment Production Inc.(이하 OOO라 한다)의 증자주식OOO을 OOO 계좌로 증자하며 당해 주식 및 현금은 차용금 담보로 한다. ② OOO와 OOO 합병 후 OOO이 취득하는 OOO 주식 4억8,000만주를 OOO 계좌에 있는 OOO 증자주식OOO과 교환한다. ③ 본 차용계약은 OOO와 OOO의 합병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합병이 2008.4.30.까지 완결(OOO 주주총회 통과)되지 못할 시 위 차용금 및 약정한 조건 데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 변상하며, ④ 차용금액 OOO원, 차용원리금 OOO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2008.3.3.) 청구인과 이OOO가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대출금 만기일인 2009.2.28. 대출금 OOO천만원(쟁점차용증서1과 쟁점차용증서2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임)과 이OOO가 소유한 OOO주식 3억주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은 역외탈세체납법인 주식회사 OOO엘아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2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고,원리금 OOO만원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실제 이OOO가 담보로 제공한 필리핀 상장법인인 OOO주식 및 비상장법인 OOO주식의 취득으로 원리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OOO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차용증서1은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OOO이 2007.9.27.경 이OOO와 OOO원 상당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면서,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도한 이OOO로부터 매도후 미인도한 주식 및 환매권에 대한 담보로 받아둔 것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OOO가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이 동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차용증서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8.3.3.자 차용금 지불 이행각서 및 약정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차용증서2 또한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OOO이 2008.3.3.경 이OOO의 관계회사인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청구인이 OOO에게 유상증자대금을 대여하면서 이OOO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OOO로부터 받아둔 것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의 최종 목적인 OOO와 OOO의 합병이 당초 약정한 기일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동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차용증서2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8.3.3.자 차용금 지불 이행각서 및 약정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OOO천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즉, 이 건 차용금 관련서류는 모두 조건부 주식 매도자 내지는 유상증자대금의 수령자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한 담보 성격의 서류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차용금 관련서류상의 이자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양수도계약 당시 필리핀 현지에 이OOO의 관계사인 OOO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OOO가 휴면상태이나 상장법인이므로 OOO를 OOO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시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OOO의 제의로, OOO이 OOO주식을 사게 되었으나, 각서상의 명의개서 시한인 2008.4.1.이 지나도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도 없었으나, 당초 약정시한을 경과한 2009.5.16.에야 합병이 이루어져 매입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어 OOO은 투자원금을 찾고 다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OOO주식 40%인 80,000주(합병후 OOO주식 160,575,522주)는 이OOO가 계속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고 현재까지 주식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OOO은 2012.12.27. 이OOO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13.8.9. OOO지방법원은 “피고 이OOO는 원고 OOO에게 OOO(현 OOO)주식 1,600만주를 인도하라”는 판결OOO을 하였다. (나) 쟁점양수도계약은 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재양도” 조건이 붙어있는 계약이며, 재양도 기한은 2008.3.31., 재양도 금액은 OOO원이었으며, 이후 양수도 변경계약에 따라 재양도 기한이 2009.3.31.로 연장되었고, 그 금액도 OOO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2009.3.31.까지 이OOO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재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09.4.1.부터는 양수도거래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OOO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주식거래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도증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주식 40%는 계약과 동시에 명의개서가 되었고 OOO주식 60% 중 20%는 2008.2.6. 유상증자를 거쳐 2008.2.11. 명의개서 되었다. 그러나 이OOO의 관계회사인 OOO 명의로 되어있는 나머지 OOO주식 40%는 이OOO가 약속한 날에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아 이후에 명의개서를 해주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고 기다렸으나 그 기한도 넘겼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OOO주식 40%에 부여된 유상증자는 OOO이 이를 포기하였다. (다) 이와 같이, 법인 OOO과 개인 이OOO가 환매조건의 주식양수도계약을 했고, 환매기한(2009.3.31.)까지 이OOO가 OOO원을 지급하지 않아 환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시점인 2007.9.27.부터 마지막 환매기한인 2009.3.31. 사이에 있었던 2008.3.3.의 약정, 즉 변경환매금액 OOO원과 OOO원에 대한 대출 예정 원리금 OOO만원을 합친 OOO만원과 이OOO 소유 OOO주식 3억주를 교환가능하다는 약정은 자연히 실효되었다. 실제 거래내용이 이러하여 도저히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계약구조인데, 처분청은 위 실효된 2008.3.3.자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쟁점차용증서2와 관련된 유상증자 참여 주체도 OOO인데도, 청구인은 무지한 소치로 법인과 개인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거래 중간에 법인 명의로 받아야 할 각서와 약정서를 청구인이 개인 명의로 받은 것이다. 즉, 위 약정에 필요한 자금 OOO원(미화 OOO달러 상당액)을 2008.2.4.~2008.2.27. 사이에 별지 OOO은행의 송금명세서에서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직접 OOO에 송금하였다. OOO는 이 금액을 다시 OOO에 대여하였으며, OOO이 이를 받아 이OOO와 금전대차 약정을 한 것이다. 이OOO는 이 대금으로 OOO과 더불어 OOO주식을 60,083천주(현지 매입 10,083천주 및 유상증자 주식 5,000만주)를 취득했고, 이 주식을 OOO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OOO은 이를 “계열사 투자자산”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마) 위 약정서 제5조는 “본 차용금 계약은 OOO와 OOO의 합병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합병이 2008.4.30.까지 완결(OOO 주주총회 통과)되지 못할 시 위 차용금 및 약정한 조건 데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 변상한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는 계약이다. OOO와 OOO의 합병이 OOO과 청구인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약정을 하면서 OOO와 OOO의 합병을 대 전제조건으로 걸었고, 만약 약정 후 2개월 내인 2008.4.30.까지 합병이 완결되지 아니하면 즉시 차용금을 반환·변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2008.4.30.까지 합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연히 모든 계약은 위 약정서 제5조에 따라 2008.4.30.에 해지가 되었다. 따라서 약정서의 합병조건 이후 조항은 합병완료를 전제로 한 조항이므로 자연히 무효가 되었고, “차용만기일 및 원리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또한 적용할 여지가 없어졌다. 계약해지에 따라 이OOO에게 원금반환과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하는 수 없이OOOO은 우선 담보물건 중 현물로 있는 OOO주식 10,083천주를 2008.5.8.에서 2008.5.26.사이에 걸쳐 증권시장에서 매각하여 차용금의 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 담보물건 중 OOO주식 유상증자 참여분 5,000만주는 현물이 나오지 않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물이 나온 2008.12.16. 이후 2009.4.경까지 처분해 다시 차용금 일부를 회수하였다. 담보 주식 모두를 다 팔아 회수한 차용금 원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OOO페소OOO,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OOO만원 상당액OOO이 되고, 원금 OOO원에서 이를 차감하면 결국 OOO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원금 손실을 반환·변상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받지 못 해 고스란히 손실로 남게 되었고, 이는 법인 OOO의 손익 장부에 반영되었다.

(3) 무릇, 이자소득이 발생하려면 실질적인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이OOO에게 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자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은 위 거래에 있어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많은 손실을 보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이자에 대한 조항이 무효가 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따라서 OOO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다 못 받아 큰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OOO이 원금을 다 회수했다거나 이자를 받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실지 거래자가 OOO인데도 청구인에게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이OOO가 2007.9.27.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OOO원에 대한 대금변제를 채무자 이OOO가 OOO에서 원화로 지급하기로 적시되어 있으며, 당초 차용금 OOO원에 대한 상환원금 OOO원으로 인한 차익 OOO원을 변제기간 2008.3.31.까지의 기간(6월)으로 환산할 시 연이율 40%에 해당되어 이자율·일시·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3.31. 작성된 주식양수도 변경계약에 의하면 원계약서에서 약정한 상환원리금 OOO원이 2009.3.31.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OOO원으로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2) 한편, 2008.2.29.에 맺은 쟁점차용계약2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권자로 명시되어있고, 추가약정서 및 차용금 지불 이행각서를 통해 연이율 50%(이율40%+취급수수료10%)인 사실과 원리금이 OOO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차용금의 지급금액 및 차용금의 결제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원화 결제금액으로 취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건 차용계약의 주체 및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과 이OOO가 2008.3.3.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대출금 만기일인 2009.2.28.에 청구인이 채무자 이OOO에게 대여한 대출금 OOO만원 또는 채무자 이OOO가 소유한 OOO주식 3억주 중 선택적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동 계약의 주체가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로 보아 동 계약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임을 알 수 있다.

(3)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바(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941, 2011.11.11.),당초 차용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용증서는 담보목적의 서류이고,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O과 이OOO 및 청구인과 이OOO가 작성한 각종 계약서 및 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7.9.27.자 쟁점양수도계약서

1. 양도주식(제2조): OOO 119,998주, OOO 159,998주, 계 279,996주, 양도자: 이OOO, 양수인: OOO

2. 양도대금(제4조) OOO 119,998주×OOO원=OOO천원, OOO 159,998주×OOO원=OOO천원, 합계 OOO천원

3. 명의개서 등(제5조) 양수인: 본 계약 체결일에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OOO에서 원화로 지급, 양도인: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양도주식을 인도, 단, OOO주식 159,998주는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OOO 앞으로 명의개서키로 하며, 제6조의 금액 OOO원을 변제시 2008.3.31. 양도인에게 재양도함.

4. 주식의 재양도(제6조) 양도인: 본 계약으로 양도한 주식의 전체 279,996주를 2008.3.31.까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할 권한이 있음. 양도대금 OOO주식: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 OOO주식: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총 OOO원으로 하며, 그 대금은 채권자에게 OOO에서 원화로 지급함.

5. 주식의 권리(제7조) 양수인은 양도인이 2008.3.31.까지 재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2008.4.1.부터 행사, 주식의 권리 및 행사는 계약일로부터 2008.3.31.까지 양도인이 계속 행사, 다만 주식의 소유권은 그 기간에도 양수인에게 있음.

6. 계약의 당사자: 채무자 겸 양도인: 이OOO, 양수인: OOO, 위임이사: 오OOO, 채권자: 청구인 (나) 2007.9.자 쟁점차용증서1

1.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이OOO

2.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원 OOO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의 상환은 따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위 이행할 것을 증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함. (다) 2007.9.27.자 각서

1. 성명: 이OOO, 상기 본인은 청구인에게 일금 OOO원을 차용하고 아래 사항을 각서한다.

2. 필리핀 OOO 소재 OOO주식 60%를 계약서 상태로 제공하고 그 명의 변경을 2008.4.1. 이후로 하기로 하였다.

3. OOO주식 60%는 본인의 소유이나 편의상 필리핀인 OOO의 명의로 된 상태이며, OOO의 명의의 OOO식의 매도증서는 2008.4.1. 이후에 OOO에 명의이전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이중매매계약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밖에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라) 2008.2.11.자 각서

1. 성명: 이OOO, 상기 본인은 청구인에게 일금 OOO원을 차용하고 아래 사항을 각서한다.

2. 필리핀 OOO 소재 OOO 주식 40%를 계약서 상태로 제공하고 그 명의 변경을 2008.4.1. 이후로 하기로 하였고, 20%는 명의이전이 완료 되었을시 2008.3.31.에 원리금 변제시 재매도 조건이다.

3. OOO주식 40%는 본인의 소유이나 편의상 필리핀 법인 OOO의 명의로 된 상태이며, OOO 명의의 OOO주식의 매도증서는 2008.4.1. 이후에 OOO에 명의이전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이중매매계약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밖에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4. 본 각서는 2007.9.27. 각서의 후속 각서이다. (마) 2008.2.29.자 쟁점차용증서2

1. 채권자 이OOO, 채무자 이OOO

2.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원 OOO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의 상환은 따로 체결한 “차용금지불이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위이행할 것을 증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바) 2008.2.29.자 추가 약정서

1. 이OOO 귀중, 본인은 2008.2.29.자 따로 제출한 차용금지불이행각서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음.

2. 상기의 차용금 약정서에 취급수수료로 차용금의 연 10%를 지급하기로 함(이율 연 40%+취급수수료 10%=연 50%).

3. 취급수수료는 연 10%로 하되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리 정한 기한 전에 차용금을 상환하여도 취급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다.

4. 추가 약정 당사자: 채무자 이OOO, 담보권자 OOO의 위임이사 오OOO, 채권자 이OOO (사) 2008.3.3.자 차용금지불이행각서

1. 차용인 이OOO, 본 각서는 이OOO와 이OOO 간에 차용금 이행 각서를 아래 내용으로 체결한다. 상기 이OOO는 차용금 OOO원을 기간 1년으로 차용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2. OOO 증자주식OOO을 OOO 계좌로 증자하며 당해 주식 및 현금은 차용금 담보로 한다.

3. OOO와 OOO 합병 후 OOO이 취득하는 OOO주식 4억8,000만주를 OOO 계좌에 있는 OOO 증자주식OOO과 교환한다. 실물주식이 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OOO 증자주식은 OOO 계좌에 계속 보관한다. 위탁증서로 발행될시 OOO의 지분 OOO주식 4억8,000만주 상당의 예탁증서를 담보로 추가 제공한다. 그 예탁증서는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 시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상증자한 OOO주식의 매매는 허용하되 그 현금의 출금은 불가능하다. OOO 주식구좌에서 OOO 주식 매매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제세공과와 손익은 차용인에게 귀속된다(한국의 경우 발행주식의 3% 이상 과점주주는 매매차익 과세 등등).

5. 차용금 송금일: OOO와 OOO의 M·O·A 체결후 익일까지 전액 송금(OOO은행에서 송금 완료한다).

6. 본 차용금계약은 OOO와 OOO의 합병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합병이 2008.4.30.까지 합병완결(OOO 주주총회 통과)되지 못할시 위 차용금 및 약정한 조건 데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 변상한다. 7)차용금액 및 기산일: OOO은행 송금일자 및 금액으로 한다.2008.02.01. OOO, 2008.02.11. OOO, 2008.02.27. OOO 합계 OOO원

8. 차용내용: 차용금액 OOO원, 차용조건: 이율 연 40%+취급수수료 10%=연 50%로 한다. 차용만기일 및 원리금: 2009.1.3. OOO원, 2009.2.10. OOO원, 2009.2.26. OOO원 합계 OOO원

9. 차용금 관리 취급처: 필리핀 OOO은행 OOO 구좌로 담보물 관리, 모든 차용금의 지급금액 및 차용금의 결제금액은 대한민국 OOO의 OOO은행 OOO지점의 이OOO 계좌의 원화 결제금액으로 취급하고, 원화 결제금액으로 취급하고 반환 받는다. (아) 2008.3.3.자 약정서

1. (갑) 이OOO, (을) 이OOO

2. 상기 갑은 상기 을에게 대출금 만기일인 2009.2.28. 대출금 OOO만원과 을이 소유한 OOO주식 3억주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단, 2009.3.31. 평균주가(이전 3개월)가 P OOO페소 미만일 경우이고, P OOO페소 이상일 경우, 차액의 50%를 추가 지불하고 OOO주식 3억주를 택할 수 있다. (자) 2008.3.31.자 주식양수도 조건 변경계약서

1. 본 변경계약은 이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OOO(이하 “회사”라 한다)의 위임 이사인 오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7.9.27.자로 체결된바 있는 “주식 양수도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3.31. 체결되었다.

2. 제1조(양도주식): 원계약서의 양도주식 중 OOO 발행 보통주식은 자본금 증가에 따라 그 주식 수가 30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00,000주는 회사명의로, 나머지 200,000만주는 OOO(회사와 동일 소재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3. 제2조(양도조식의 환매권): 양도인은 원계약서 제5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주식의 환매권을 2009.3.31.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변제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하며, 환매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제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제3조(양도주식의 권리): 원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는 1년간 순연하는 것으로 한다.

(2) 2008.5.16.자 OOO의 주주총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2008.5.16.에 열린 OOO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이하 “회사”) 연차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다음과 같이 회사 정관에 대하여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① 법인명을 “OOO 엔터테인먼트 필리핀, Inc”로 바꾼다. ②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수권자본을 보통주식 25억주로 나누어, 보통주식의 액면가가격을 OOO Php(필리핀 페소)로 한다. (나)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주주들은 OOO를 100% 인수하도록 승인하였고, 인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통주식의 발행을 승인하였다. ① OOO만 Php 금액의 현금을 고려한, 등록자의 미발행 수권으로부터의 7,500만주의 새로운 보통 주식. ② OOO억 Php으로 증가된 등록자의 수권자본 증가에 의한 4억2,500만 보통주, OOO만 Php 상당의 현금과 OOO Php에 해당되는 OOO주식 149,463주의 양도를 통하여 지불 이행 하여야 함. ③ OOO Php에 해당하는 OOO주식 350,537주의 양도 이후 증가된 수권자본으로부터 최소 703,592 보통주식 발행 (다) 주주총회 동안, 이사회는 증가된 수권자본을 OOO Php로 고정하였고, 20억주의 보통주식으로 나누어 주식 액면가를 OOO Php로 고정시켰다. 이사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보통주식의 발행을 승인하였다. ① 증가된 수권자본으로부터의 2억5,000만 보통주식- OOO, 이OOO, OOO게임주식회사, OOO인터네셔널, OOO에 의하여 청약 ② 같은 단체로부터 청약 후 증가될 수권자본으로부터의 816,092 보통주식

(3) 처분청의 “이OOO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 혐의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7.9.27.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1. 이OOO은 2007.9.27. 이OOO 명의의 OOO주식 지분 40%를 이OOO이 지배하는 필리핀 현지 로컬법인 OOO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이OOO가 2008.3.31.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취득한 이OOO의 OOO주식 지분 40%를 OOO의 소유로 완전 취득함.

2. 2007년 5월경 이OOO이 이OOO로부터 OOO주식 지분 60%OOO 취득시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며, OOO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정 순이익이 합계 OOO억원에 이를 정도의 수익성있는 회사임. (나) 2008.2.29.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1. 이OOO은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그 조건으로 OOO주식 OOO원의 유상증자대금(약 6,250만주)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OOO에게 차용해 준 OOO원은 이OOO의회사 OOO 명의로 2008.2.29. OOO원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하였으며, 이 유상증자로 OOO은 2008.4.에 6,250만주의 OOO주식을 교부받음.

2. OOO 명의로 교부된 주식을 이OOO은 2009년 2월경 6,250만주를 주당 평균가 OOO페소에 매도함. 매도대금=OOO원[(6,250만주×OOO원), 2009.2. 평균 환율 30/1페소]

3.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2007.9.27.)시 이OOO이 채무자 이OOO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OOO주식지분 60% 중 20%의 지분이 OOO주식과 SWAP될 때, 이OOO의 회사 OOO 명의로 구주주명부가 제출되어 OOO은 2009.5.경 OOO 신주 200,718,400주를 교부받음. 주식평가액=OOO원OOO

4. 2007.12. 이OOO가 지배하는 회사 필리핀 비상장법인 OOO와 필리핀 상장법인 OOO의 합병이 결정되었고, 합병조건은 OOO주식 1주당 OOO주식 2,000주의 주식교환이었음. (다) 2008.3.3. 차용금 지불 이행 각서(약정서) 내용

1. 이OOO과 이OOO는 (가), (나)의 대출금 만기일인 2009.2.28. 대출금 원리금 OOO만원 또는 이OOO가 소유한 OOO주식 3억주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최종 지불 이행각서)를 맺음.

2. 이OOO은 OOO 명의로 교부받은 OOO주식 200,718,400주를 2009.11.에 주당 평균가 OOO페소에 85,988,400주를 매도하였고, 이후 남은 잔량 114,730,000주를 주당 평균가 OOO페소에 매도하였음. 매도대금=OOO (라) 이OOO의 비영업대금이익 OOO만원 신고 누락, 위와 같이 이OOO은 이OOO에게 2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면서 원리금 OOO만원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실제 이OOO가 담보로 제공한 필리핀 상장주식 OOO 및 비상장주식 OOO의 취득으로 원리금 이상의 금전을 확보하였음에도 OOO만원의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를 누락하였음.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 상당 주식 양도·양수(재양도조건)이후 내역표’ 등에 의하면 이 건 주식의 일정별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 O OOO OO OOOO O OO OOOOOOO(OOOOOOOOOO) ⇒ OOO은 이OOO를 상대로 2009년에 OOO지방법원에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8.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OOO주식 160,575,522주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일부청구로 위 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1,600만주를 인도하라는 판결OOO을 받음. 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 O OO OOO OOO OOOO 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

(5) OOO은 이OOO가 OOO40%에 대한 유상증자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지방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필리핀법인 OOO인코퍼레이티드(법인 명의가 OOO 인코퍼레이티드에서 변경), 피고 이OOO, 판결선고 2013.8.9. (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다)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9.27. 원고와 미발행 OOO 주식40%(159,998주)와 미발행 OOO주식 60%(119,998주) 합계 279,996주를 양도대금 OOO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2008.3.31.까지 OOO원을 지급하면 위 주식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 제7조는 원고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계약일로부터 2008.3.31.까지 주식의 권리 및 권리행사는 피고가 계속 행사하고, 피고가 2008.3.31.까지 재양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2008.4.1.부터 위 주식에 대한 권리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OOO주식 40%를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해 주었고, 2008.2.11. OOO주식 20%(약 40,000주)를 원고 명의로 개서 해 주었으며, OOO주식 나머지 40%(약 80,000주)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4. 한편 OOO주식에 대하여 2008.2.6.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데,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되지 않은 OOO주식 40%(약 80,000주)에 대하여 120,000주가 새로이 발행되었고, 위 유상증자금은 피고가 납입하였다. (라) 주식 양수도조건 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환매권 행사기간 마지막 날인 2008.3.31. 원고와 환매권 행사기간을 2009.3.31.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환매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주식 양수도조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환매권 행사기간의 도과, 그러나 피고는 2009.3.31.까지 환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었고, 원고는 2009.4.1.부터 OOO주식 40%(약 80,000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바) OOO와 OOO의 합병, 그러한 상태에서 OOO는 2009.5.16. OOO와 합병하였고, 필리핀 주식시장에 OOO주식이 상장되었는데, 합병 전 OOO주식 200,000주(당초 80,000주에 유상증자분 120,000주를 더한 주식수)는 합병 후 OOO주식 401,438,870주가 되었다. 그렇다면 위 401,438,807주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60,575,522주OOO가 되는 것이다OOO. (사) 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위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주식 160,575,5221주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일부청구로 위 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16,000,000주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바이다.

(6) 청구인은 쟁점차용증서2와 관련된 OOO원 금전대차계약도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OOO이며, OOO은 이 대금으로 이OOO와 더불어 OOO주식을 60,083천주를 취득하여 ‘계열사 투자자산’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주식의 일정별 매도·매수 거래명세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 O O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 -OOO,OOO,OOOO(OOOO)

(7) 청구인은 위 OOO원 상당OOO의 대여금을 OOO은행을 통해 OOO에 입금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8) 청구인은 쟁점차용증서 관련 거래가 모두 OOO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졌으며, 그 내용이 OOO과 OOO 법인 결산에 반영되어 신고 되었다고 2008년~2011년 귀속 약식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귀속시기로 보도록 하였고,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용증서에 채무자가 이OOO로, 채권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약정서 및 차용금지불이행각서에는 이자율과 차용만기일 및 원리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이 건 차용금 관련서류를 모두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련서류로 보았으나, 통상적으로 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주식의 매도자가 주식 매수자의 관계인으로부터 특별히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자가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유상증자대금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유상증자 참여자의 관계인으로부터 특별히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주식의 매매거래 및 유상증자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관계사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주식의 매도자 및 유상증자대금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이OOO 및 이OOO의 관계사에게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근거가 차용금 관련서류 이외에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차용금 관련서류는 모두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합병조건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의 관계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청구인이 OOO의 거래상대방인 이OOO 및 이OOO의 관계사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OOO로부터 받아 둔 담보성격의 서류로 보이는 점이 있다. 또한, 쟁점차용증서와 관련된 약정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동 담보성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차용증서1과 관련된 주식 매매거래는 주식의 매도자인 이OOO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수자인 OOO이 이OOO를 상대로 법원에 ‘주식인도의 소’를 제기하는 등 당초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차용증서2와 관련된 유상증자도 이루어졌으나 당초 약정한 기한인 2008.4.30.까지 OOO와 OOO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당초 약정 자체가 무효로 되어 담보목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차용증서상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 동 주식거래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OOO이 얻은 손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손익으로 보기 어렵고, 동 손익에 대하여는 이 건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등의 거래당사자인 OOO이 자신의 손익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차용증서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차용증서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보고,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