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 중 개인묘지, 관리동부지, 배수로, 조경부지 면적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3-중-1238 선고일 2013.06.21

쟁점토지 중 보호수임지는 청구법인 취득이전 존치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인 임야로 보아 이를 제외한 개인묘지, 관리동부지, 배수로, 조경부지는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인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8. 청구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처분후 직권으로 OOO원이 감액경정되었음)은 OOO 임야 62,819㎡ 중 개인묘지ㆍ관리동부지ㆍ배수로ㆍ조경부지의 면적을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추가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2000.3.14. 취득한 OOO 임야 85,942㎡ 및 산 123-3 임야 85,322㎡ 중 62,819㎡ 합계 148,761㎡를 2009.2.10.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 중 산 123-3 임야 62,8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해당 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묘지면적 2,530㎡ 외에 진입도로 1,650㎡, 주차장 2,980㎡ 및 팔각정 500㎡ 합계 7,660㎡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2.7.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3.11. 쟁점토지 중 단독묘지 1,300㎡를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추가인정하여 해당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선조의 제사 및 분영수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처분청은 선조제사만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그와 관련된 관련된 부분만을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으로 인정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묘지 는 종중원 이OOO의 묘지로서, 종중묘지 허가신청 이전인 2000.3.16.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그 곳에 임시매장하였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종중묘지 대신 그 자리에 단독묘지로 존치하게 된 것이고, 관리동 부지는 청구법인의 선산을 관리하는 장면교 가족의 거주공간 기능과 제사관련 비품 및 수목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이 보관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간이며, 배수로나 수림지역은 봉분이 씻겨 나가거나 침하되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선조의 제사 및 분영수호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모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고정자산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 단체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만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개인묘지는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관리동부지는 벌초 및 제초작업을 하는 대가로 묘지관리인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배수로는 어느 임야든지 존재하는 것이므로 배수로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조경수와 보호수림은 묘역 주변 경관을 개선해 주는 부수적인 것으로 조상제사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2 임야 85,942㎡ 및 산 123-3 임야 85,322㎡ 중 62,819㎡(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중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보아 해당 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62,819㎡중 분묘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허가된 묘지면적 2,530㎡, 진입도로 1,650㎡, 주차장 2,980㎡, 팔각정 500㎡는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보고, 나머지 55,159㎡(개인묘지 412㎡, 단독묘지1,300㎡, 관리동부지 1,949㎡, 배수로 1,361㎡, 조경부지 2,728㎡, 보호수임지 39,659㎡, 기타 7,750㎡)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후 단독묘지 1,300㎡를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추가인정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은 선조제사ㆍ분영수호ㆍ종중재산관리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규약(1999.7.10. 시행) 제7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무는 선조의 제사 및 분영수호에 관한 사항, 승조헌창에 관한 사항, 종중재산의 관리운영 및 종종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회원 상호간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설립목적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상묘지(25기)를 이장할 목적으로 2000.3.14. OOO 소재 임야(쟁점토지 포함)를 구입한 다음, 2000.3.28. OOO시장으로부터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 선영묘역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팔각정을 설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묘역과 진입로에 조경수를 심고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장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초 및 벌초작업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인터넷 항공사진(Daum 지도, 2008~2009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개인묘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대림토목측량설계공사의 현황실측평면도(2013.1.26.)에 의하면 개인묘지와 그 진입로의 합계 면적이 412㎡로 기록되어 있다. (6)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878, 2002.10.11. 참조).

(7) 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의 규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선조의 제사와 봉영수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선조제사만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조의 묘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선영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보호수 임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치되었던 것으로써 일반적인 임야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간까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개인묘지ㆍ관리동부지ㆍ배수로ㆍ조경부지의 면적을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추가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