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236 선고일 2013.11.05

사돈지간이라 하나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강OOO(청구인과 사돈 관계)의 체납추적조사 결과, 강OOO이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10.9.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및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2.3. 청구인에게 2009.10.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강OOO의 2남(강OOO)과 청구인의 여동생(김OOO)이 결혼하여 사돈관계인 청구인은 일본 메인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엄OOO(강OOO의 배우자, 2006.10.20. 사망)에게 임차보증금 OOO원 및 1993년부터 2006 년 사망전까지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강OOO(엄OOO의 남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9.10.9. OOO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 발생 경위는 청구인 아버지(김OOO)가 운영하는 공장(상호: OOO, 청구인이 투자)을 1995년경 엄OOO의 소유 양도부동산 건물 지하 90평을 임차하여 이전하기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을 엄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입구가 너무좁아 사업장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나왔으며, 서울특별시 OOO에서 엄OOO을 만나 일본유학중인 엄OOO의 3남(강OOO)의 유학경비 OOO원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대여하였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엄OOO의 생활비, 병원비, 사채상환용도 등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父) 김OOO의 사업장(상호: OOO)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이 운영한 OOO의 사업장 이전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구가 좁아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엄OOO의 3남(강OOO)의 유학경비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일본 송금내역은 엄OOO 명의로 송금되었고, 사돈관계이며 뚜렷한 소득원도 없는 청구인에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엄OOO이 금전을 차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생활비, 병원비, 사채상환용도 등으로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OOO원도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그 기간동안의 청구인 신고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거액을 대여할 여력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강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등의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강OOO은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 중, OOO원을 아래와 같이 가족 및 사돈 등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들은 다시 가족들에게 금액을 나누어 계좌 이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현금증여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강OOO은 양도부동산을 2009.9.25. OOO(주)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OOO원)하였으나, OOO원)하였으며, 강OOO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강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강OOO의 OOO 계좌(0802-09--*)에서 2009.10.6. 발행한 수표 OOO원, 2009.10.8. 발행한 수표 OOO원 2009.9.29. 발행한 수표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여, 2009.10.9. OOO은행 OOO지점에 지급제시하고, 본인 명의의 OOO은행 정기예금 계좌(222015-21-****)을 신규개설하여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김OOO) 사업장(OOO)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사업장 이전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2009.2.16. 김OOO의 주소를 양도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2010.1.4. 경기도 OOO로 주소를 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엄OOO의 3남 강OOO의 유학경비 및 엄OOO 생활비 등을 대여하고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명시마다 대여금액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거액을 대여할 여력이 없어보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마) 청구인 등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여금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소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강OOO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1,100여매 이상의 소액 수표로 분할하여 출금하였고, OOO원이 넘는 현금출금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는 아예 소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단순히 양도대금을 은닉하기 위해 채무상환 등을 가장한 증여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엄OOO에게 지급한 공장임차보증금, 3남(강OOO)의 일본유학경비, 생활비, 병원비, 사채상환용도 등으로 대여한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의 2남(강OOO)과 청구인 여동생(김OOO)이 결혼하여 사돈관계인 청구인은 아버지(김OOO)가 운영하는 OOO에 투자하였으며, OOO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5년경 엄OOO의 양도부동산 건물 지하층 90평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엄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입구가 너무 좁아 도저히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전세보증금도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 김OOO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2009.2.16. 이전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2009.10.9. 전세보증금 회수 후 주민등록과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나) 일본에 유학중인 엄OOO의 3남(강OOO)의 유학경비 OOO원(원화금액)을, 1993.3.8.부터 1995.3.8.까지 28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으며, 송금료 OOO원, 전신료 OOO원이 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엄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라) 1995년 임차보증금 OOO원, 강OOO 일본유학경비 OOO원, 생활비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엄OOO에게 대여하였으며, 회수한 OOO원에서 대여금을 차감한 OOO원은 이자로 받은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OOO 사업장(상호 OOO) 임차보증금 OOO원 및 엄OOO의 3남 강OOO의 유학경비와 엄OOO의 생활비 등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사인간에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대여금 등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