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은 저가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227 선고일 2013.11.20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4.2.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0,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10.27. 정OOO에게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의 30%를 차감한 OOO원(1주당 OOO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2012.12.14.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조금 손해를 보고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청구법인도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양도한 것으로 OOO원은 시가에 해당된다. 사인간에 결정된 거래가격을 국가가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 시가에 해당된다.

(2)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그 전제가 회사의 실질적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함에도 쟁점법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시설투자를 위한 은행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익을 부풀려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원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양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시가가 OOO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청구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정OOO에게 시가의 6분의1도 안되는 가격에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정OOO에게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함을 통보하였으며, 정OOO도 이에 동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또는 익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가양도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국심 2004서1952, 2005.10.27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2011.4.27. 정OOO에게 차입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내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4.2.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1.10.27. 정OOO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상가액(시가의 70%)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주, 천원)

(3)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 2월 OOO원에 매입한 쟁점주식을 20개월 후인 2011년 10월 OOO원 손해보고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저가로 양도할 이유도 없고, 쟁점주식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청구법인의 자금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2011.4.27. 정OOO으로부터 OOO원을 6개월간 차입하였으나,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상환하지 못해 쟁점주식을 차입액 OOO원과 상계하였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289-055973-01-***)에 2011.4.27.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위해서 2010년 순이익률을 7.5%로 급격히 올리게 되었고, 은행차입이 실현된 2011년에는 1.7%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임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주장이다. 《손익계산서》 (OO: OOO) 《재무제표 중 토지 건물 및 차입금 내역》 (OO: OOO)

(6) 쟁점법인은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OOO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2011.2.23. 작성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법인의 2009.12.31.과 2010.12.31.현재의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선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시가의 6분의1도 안되는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매매계약시 가격부분에 중대한 착오를 하여, 쟁점주식 양수인 정OOO에게 주식양도계약 취소를 통보하였고, 정OOO도 이에 동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법인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추가자료 제출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은 아래와 같이 3번의 거래가 있었고, 1주당 가격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주식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 증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 보통주식의 최근 거래내역》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청구법인도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양도한 것으로 OOO원은 시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에 규정한 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의 기부금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