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공급한 후 사기를 당하여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은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제품을 공급한 후 사기를 당하여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은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기계부품(볼트)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9.8. 서울남부지방검철청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정OOO 및 이사 조OOO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속이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단조볼트 등 기계조립에 필요한 부속 OOO원 상당을 제작․납품받아 매각 편취한 후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갔으므로 엄중 처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2010.6.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로 조OOO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한 사실이 고소장 및 판결문 등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발생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대법원 1996누 11105. 1996.12.10. 선고 참조),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기를 당하여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